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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圓覺寺) 옆 평시서(平市署), 보신루(普信樓) 앞 육의전(六矣廛) 원형 복원해야
 김민수
 2013-08-18 20:10:32  |   조회: 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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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圓覺寺) 옆 평시서(平市署), 보신루(普信樓) 앞 육의전(六矣廛) 원형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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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太祖) 이단(李旦)이 1393년 2월 15일 건국한 조선국(朝鮮國1393-1897)의 도읍인 한성(漢城:1395년 6월 6일 개칭)의 중앙 운종가 종루(鐘樓)의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는 원각사(圓覺寺) 옆 평시서(平市署)는 조선국 초기에 경시서(京市署)라 하였다가 1466(세조 12)년 평시서(平市署: 터 경계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바라본 앙각 27도 아래로 2층 6미터 제한)로 개칭하였고 관원은 종5품 영(令) · 종6품 주부(主簿) · 종7품 직장(直長) · 종8품 봉사(奉事) 등이 있었다. 평시서(平市署)는 시전(市廛)에서 쓰는 자인 척(尺) ·말인 두(斗) · 저울 등 도량형(度量衡)과 물가를 통제하고 상도의(商道義)를 바로잡는 일을 관장하였으며 1894년 갑오유신(甲午維新) 때에 폐지되었다. 평시서(平市署)는 한성(漢城) 안에서 난전(亂廛)의 활동을 규제하고 6의전(六矣廛)과 시전(市廛) 상인(商人)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권(專賣權)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이 강화된 후 각 시전(市廛)에서 팔 물건의 종류를 정하고 전매권(專賣權) 보호 역할을 주로 하여 각 시전에 대하여 그 전매품을 기록한 허가장을 발급하였다. 6의전(六矣廛)은 조선시대 한성(漢城) 종루(鐘樓)에 자리 잡고 있던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어물전(魚物廛) 등 6가지 종류의 어용 상점(御用 商店)으로 6주비전(六注比廛)·6부전(六部廛)·6분전(六分廛)·6장전(六長廛)·6조비전(六調備廛)·6주부전(六主夫廛) 등으로도 불렸다. 6의전(六矣廛) 상인들은 조선국 왕실에 공급하는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專賣權)을 행사하여 상업 경제를 지배하였다. 6의전은 도중(都中)이라는 일종의 조합(組合)을 가지고 도령위(都領位)·대행수(大行首)·상공원(上公員)·하공원(下公員) 등의 직원을 두어 종루(鐘樓)의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는 평시서(平市署)를 통해 관청에 납부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각 전(廛)의 부담 능력에 따라 나누어 상납(上納)하였다. 재정이 궁핍한 조선국 정부는 상인(商人)의 부력(富力)에 의존하고 상인들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본의 축적을 꾀하여 양자 간에 대상관계(對象關係)가 성립하였고 정부는 6의전(六矣廛)에 공납을 받는 대신에 자금의 대여,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보호,난전(亂廛)의 금지 등의 강력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난전(亂廛)을 금하게 한 금난전권(禁亂廛權)은 육의전(六矣廛)이 갖는 최대의 특권으로서 상권(商權)을 완전히 독점하는 권력을 갖게 하였다.그러나 육의전(六矣廛)의 상품 독점은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의 기회를 마련하고 신흥 기업가를 봉쇄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위축시켰다. 갑오유신(甲午維新) 후에는 시전(市廛)체제도 완전히 해체되어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1484년 7월 13일 공조 판서(工曹 判書) 권찬(權攢)·참판(參判) 홍이로(洪利老)·참의(參議) 임수창(林壽昌)이 와서 아뢰기를 “전 일 공조를 시켜 한성(漢城)의 큰 거리 양쪽에 점포를 빌려 주고 거두어들이던 세금인 행랑세(行廊稅)로 받는 구운 기와를 거둬들여서 민간에 주게 하셨으나 행랑세가 모자라고 또 일을 감독할 자가 없으니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례에 따라 승려들을 시켜 기와 굽는 일을 맡아 보게 하고 또 한성(漢城) 중앙의 종루(鐘樓)에 밀집하여 있던 육의전(六矣廛)같이 관유 건물(官有建物)을 빌어 앉아서 하는 장사에게서 거두던 세금인 좌고세(坐賈稅)를 보태어서 주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하니 성종이 전교하기를 “승려들은 일을 맡아 볼 수 없다. 좌고세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하여서 아뢰도록 하라.”하였다.1490년 3월 14일 평시서 제조(平市署 提調) 김승경(金升卿)이 와서 아뢰기를 “대전(大典) 안에 ‘무릇 공장(工匠)은 공역(公役)의 날수를 제외하고 세(稅)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호조(戶曹)에서 공역일(公役日)에도 세를 받으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 것을 가지고 신(臣)이 경연(經筵)에서 아뢰었었는데 그 후에 결정됨이 없었으므로 감히 여쭙니다.”하니 성종이 전교하기를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은데 호조에서 어찌 세를 받았는가? 그 것을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하자 호조 정랑(戶曹 正郞) 최한원(崔漢源)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공장(工匠)은 공역(公役)의 날수를 제외하고 세(稅)를 받는다.’는 것은 공장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육의전(六矣廛)같이 관유건물(官有建物)을 빌어 앉아서 하는 장사인 좌고(坐賈)는 이 예(例)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호조(戶曹)에서 월세(月稅)를 받았을 뿐입니다.”하였다. 성종이 전교하기를 “김승경(金升卿)과 호조(戶曹)에서 아뢴 말을 가지고 대전을 찬집(纂集)한 재상(宰相)들에게 묻도록 하라.”하니 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대전에서 ‘무릇 공장은 공역의 날수를 제외하고 세를 받는다.’고 한 것은 공장(工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좌고(坐賈)는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조항을 공장의 아래 좌고의 위에 둔 것입니다.”하였다. 1506년 1월 9일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친히 성 터를 살펴보는데 말을 타고 마을 거리를 횡행하느라고 한성(漢城)의 종루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육의전(六矣廛)이 설치되었던 운종가(雲從街) 이북으로부터 인가를 남김 없이 몰아냈다. 그러자 처녀들은 맨발로 뛰어 달아났으므로 아득하여 돌아갈 길을 잃었고 시종하는 신하들은 모두 멀리 피하여 대명하고 있었다.





1791년 2월 12일 좌의정 채제공이 정조에게 아뢰기를 “점포의 폐단을 바로잡아 개혁하는 일은 평시서의 장부를 상고해 보건대 30년 이래로 생겨난 명목은 단지 두세 가지의 점포에 지나지 않으니 햇수가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육의전(六矣廛) 이외에 백성의 일상 생활과 가장 관계가 깊은 채소와 어물 등의 점포 같은 것은 마땅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인데 혹 원래의 점포를 혁파하거나 혹은 점포의 이름만 남겨두고 난전(亂廛)은 철저히 금지한 뒤에야 백성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들으니 신이 경연에서 아뢴 뒤로 어물 등의 물가가 갑자기 전보다 싸졌다고 하니 개혁을 하고난 뒤에 실효가 있을 것은 이로써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하고 평시서 제조(平市署 提調)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여러 가지 점포들 가운데는 설치한 지 수백 년에 가까워 뿌리가 이미 단단해졌고 위로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만약 난전을 엄하게 금하여 제각기 매매를 하게 한다면 여러 점포가 잔폐해져서 혁파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이 것이 실로 금지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하였다. 정조가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것도 여러 가지 점포와 난전(亂廛)을 모두 철저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상 생활에 가장 긴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에 대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 다시 더 헤아려서 속히 이 폐단을 바로잡으라. 난전(亂廛)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한데 합쳐 몰아치는 도거리 장사를 하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다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하였다. 채제공이 또 아뢰기를 “지난 번에 5부(五部)에서 혼사와 장사의 시기를 넘긴 자들에 대해 소략하게 뽑아 아뢰자 신칙하시는 하교가 엄중하셨으니 이는 성군의 정사입니다. 신이 요즈음 들으니 광주(廣州) 경안면(慶安面)의 양반 정씨(鄭氏) 집에 혼사 시기를 놓친 자가 있는데 남매의 나이가 혹은 40살에 가깝고 혹은 30살을 넘은 자가 4, 5명이나 된다 합니다. 특별히 감찰사와 지방관에게 신칙하여 각별히 도와 주어 인륜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1886년 11월 1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보신루(普信樓종루의 편액 글씨를 잘못 집자,모각하여 현액) 앞 육의전(六矣廛:문화재 터 경계부터 10미터 떨어진 지점 지표면에서 바라본 앙각 27도 아래로 2층 6미터 제한) 시민(市民)들이 물품을 바치는 것이 방대하고 가혹(苛酷)하게 세금(稅金)을 거두는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많은 정상에 대해서는 이미 병폐를 물었을 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올렸고 또한 누차 의정부에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시민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본래 각별했는데 요즘 물가가 날로 더욱 올라가서 내려준 것을 시가(市價)와 비교해보면 이미 몇 배나 손해를 보고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구나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이 해마다 쌓이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덜나서 지탱하기 어려울 것은 필연의 형세입니다. 그러니 어찌 천만 딱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일체 물품을 바칠 때에는 호조(戶曹)로 하여금 한결같이 규례를 따르게 하여 줄일 만한 것은 줄이고 바로잡을 만한 것은 바로잡으며 받지 못한 값은 빨리 관청에서 내어주도록 하고 토색질하는 폐단을 엄격히 금지시켜서 생업에 안착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高祖:1863-1919)가 전교하기를 “시민들의 곤란한 정상은 항상 긍휼히 여겨야 할 바인데 만일 규정 외에 더 바칠 것을 요구한다면 더욱 어떻게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가령 물건을 상급 관청이나 궁중 또는 임금에게 바치던 진공(進供)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원래 기한이 있는 만큼 혹시라도 위반하지 말아야 하고 정식(定式) 외에 더 쓰는 것은 반드시 시가에 따라서 소장(訴狀) 또는 청원서(請願書)에 제사(題辭)를 내어주는 제급(題給)하며 빙자하여 세금, 물품을 강제로 요구하는 징색(徵索)하는 폐단은 엄격히 신칙하여 금지시키도록 하라. 이 것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라.”하였다.
2013-08-18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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