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남의 눈을 속여 타인의 묘지에 몰래 매장하는 투장(偸葬)
 김민수
 2014-02-27 15:53:48  |   조회: 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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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눈을 속여 타인의 묘지에 몰래 매장하는 투장(偸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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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년 7월 15일 경상 감사 구봉서(具鳳瑞)가 인조에게 치계하기를 “풍기(豊基) 사람 박지영(朴之英)이 꿈에 황지(黃池)의 능묘(陵墓)를 찾아냈다 하고 이어 몽서(夢書) 1책을 올렸습니다.”하였다. 처음에 태조 이단의 고조부인 목조(穆祖)의 황고비(皇考妣)가 전주(全州)에서 삼척(三陟)으로 옮겨가 살다가 죽자 그 곳에 장사지내고, 목조는 북도(北道)로 옮겨가 그 곳에서 살았다. 그래서 마침내 삼척에 있는 장지(葬地)의 소재를 잃어버렸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능이 황지(黃池)의 노동(蘆洞)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남의 눈을 속여 타인의 묘지 또는 산림에 매장하는 투장(偸葬)을 했다.’고 하나 사실인지 알 수가 없고 여지지(輿地誌)에도 노동과 동산리(東山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어느 언덕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 대의 조정에서 그 곳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박지영이 스스로 말하기를 “꿈으로 인하여 그 곳을 알아냈는데, 그 곳 가까이 사는 주민이 그 묘를 파내고 정혈(正穴)에 투장을 했다. 태조·세종·선조 세 임금의 신령이 나에게 그 곳을 가르쳐 주면서 조정에 그 사실을 고하게 하였다.”하였는데, 그 말이 영남 일대에 전파된 지가 수년이 되었다.





박황(朴潢)이 그 이웃 고을을 왕래하다가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한성(漢城)의 여러 재신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다. 이에 감사로 하여금 그 곳을 방문하고서 그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몽서(夢書)는 글이 무려 1만여 자나 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백두산(白頭山) 정맥(正脈)이 태백산(太白山)에 결집하여 동해(東海)를 안(案)으로 삼았으니, 황지(黃池)의 묘는 곧 운이 트여서 국왕이 나올 좋은 묏자리이다. 조선의 왕업이 본디 여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지금 간악한 백성이 그 곳에 투장하여 선조의 신령이 안식처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에 난리가 많이 일어나서 장차 위망의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금 만일 다시 장사를 지내고 봉분을 하고 나무를 심는다면 국운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 임금의 신령께서 선령(先靈)이 간악한 백성에 의해 파헤쳐진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국운이 연장되지 못할까 걱정하여 하루 빨리 조정에 보고하기를 재촉하였는데, 그 말씀이 매우 간절했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석(誌石)과 표석(表石)이 모두 있는데, 모처에 간직되어 있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세 임금께서 명패(命牌)와 옥규(玉圭)를 주어 신표(信標)로 삼도록 했다.”하였는데 말들이 분명치 못하고 괴이하며 이른바 명패니 옥규니 하는 것은 더욱 황당하였다.





1641년 5월 3일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이 상차하기를 “신이 작년 가을인가 겨울 쯤에 박지영(朴之英)이 올린 꿈에 관한 글을 보았고, 또 본도의 여러 사부(士夫)들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혹 고인들이 말한 별도의 도리라는 것에 가까운 점도 있으니,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무턱대고 물리쳐 버릴 수는 없을 듯합니다. 설령 그 것이 실제로는 허탄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선(祖先)을 위하는 성상의 도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는 또한 안 될 듯합니다. 삼척(三陟)의 능침(陵寢)에 남이 몰래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여염에 퍼진 것은 오래 전부터입니다. 조종조에서도 일찍이 여러 번 찾았으나 끝내 확실한 곳을 알 수 없었으니 이는 실로 천고의 유한(遺恨)입니다. 이 번 지영의 말에 갖다 붙이고 끌어다 넣은 점이 있는 듯하긴 하나 주된 의도가 전적으로 능침을 위해 한 말이고 보면, 나머지 말들이야 모두 덮어두고 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幽明)의 이치는 진실로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몽조(夢兆)로 서로 감응되는 것에 간혹 징험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래 그 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전연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말대로 한번 찾아보게 하여 다행히 징험이 있다면 실로 종사(宗社)의 끝없는 휴경(休慶)이 될 것이며 비록 징험이 없더라도 허물의 종류로써 그 사람의 인(仁)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혹 처치하기 곤란하다는 것으로 의문을 삼습니다만 이 것은 본래 정릉(靖陵)의 변고를 처리했던 전례도 있으니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신이 감히 박지영의 말을 꼭 믿을 만하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단지 지극히 중대한 일이라서 도리상 가벼이 거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의 정령(精靈)이 남에게 꿈으로 감응하여 투장(偸葬)의 일을 말해 주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조정에서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채 살펴 조사하지 않고는 도리어 죄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번에 설령 그 것이 무망(誣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해도 이런 식으로 처치할 수는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방불한 것이라면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 오르내리면서 오늘의 일에 대해 어찌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모호한 감이 있어 갑자기 중요하게 처리할 수는 없으니, 한 장의 호령을 내려 해도(該道)에서 처치토록 분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하니, 그 일을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능침의 막대한 일을 십분 헤아려 처리하지 않을 수 없고 유명(幽明)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 또한 모호하다는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으니, 대신의 진달은 깊은 생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종조의 구례에 의거하여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해마다 봉심(奉審)하도록 하고, 구동(舊洞)의 유허(遺墟)도 민간의 문견(聞見)을 널리 채집할 경우 만일의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해조로 하여금 거듭 밝혀 거행토록 하소서.”하니, 인조가 따랐다.





1642년 9월 26일 비국이 아뢰기를 “조선국 1대 국왕 태조 이단의 목(穆)·익(翼)·도(度)·환(桓) 4조(祖)의 선침(先寢) 이외에는 모두 제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그 설은 이색(李穡)이 지은 태조대왕선묘기(太祖大王先墓記) 안에 실려 있습니다. 태백산(太白山) 노동(蘆洞)에 목조의 고비(考妣) 능침이 있다는 설에 있어서는 그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조종조 때부터 선묘(宣廟)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누차 그 곳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척(三陟) 고을의 등록(謄錄)에 실려 있는데, 이는 진실로 우리 열성(列聖)의 끝없는 유감인 것입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셔서는 효성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새롭게 하시어 선조를 받드는 도리가 오로지 지성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선조(先朝)의 고신(故臣)이 거의 다 사망하고 후생의 신진은 문견이 미치지 못하여 열성의 고사(故事)로써 삼가 임금에게 아뢰는 자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조종조가 대대로 열심히 찾던 뜻이 오랫동안 폐지됨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난 해에 이명한(李明漢)이 강원 감사로 있을 때, 비로소 전하의 명을 받고 그 곳에 가서 살펴보고 노동의 도형(圖形)을 올렸는데, 예사로운 무덤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곳은 대체로 성묘조(成廟朝) 때에 이미 찾아내어 대신에게 의논하여 나무하고 소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봉식(封植)은 하지 않았으며, 선묘조 때에 와서 감사 정철(鄭澈)이 봉식을 할 것을 청하였으나 그 때에도 대신에게 의논하여 성묘조의 고사대로 하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그 진짜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척 근방의 민간에서 떠도는 말은 ‘성묘가 찾아낸 것은 진짜 노동이 아니다. 노동은 사실 황지(黃池)의 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투장(偸葬)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580(선조 13)년인 경진년에 삼척 부사 황정식(黃廷式)의 상소로 인하여 한 차례 크게 탐색을 벌였고, 그 후 1589(선조 22)년인 기축년과 경인년에도 계속 하교하여 탐색하였는데, 이는 대개 성묘조에 찾아낸 곳이 이미 진짜라는 것을 감히 보장할 수 없는데다 또 투장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조상을 추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사실 민간의 와전으로 치부하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조(聖朝)에 들어와 지난 해에 탐색하였던 일은 실로 조종의 뜻을 계승하자는 데서 나왔으나 살펴본 지역은 성묘조에 이미 얻고서 확정을 짓지 못한 곳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제 그만두고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박지영(朴之英)의 말은 아마도 삼척의 민간에 전해오는 지류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말이 허망하여 사람들이 많이 의아심을 갖습니다마는, 거짓이든 사실이든 간에 이미 스스로 그 곳을 안다고 하였으니 우선 그의 말에 따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해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대간의 의논은 이제까지도 뒷말이 있습니다. 5, 6년 전에 어떤 사인(士人)이 설영(雪英)이라고 불리는 80여 세 된 영남의 노승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일찍이 묘를 찾는 일에 참여하였으나 제대로 모두 찾아보지 못하여 이제까지도 유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노승의 생사를 이제 알 수 없으나 시험삼아 해도(該道)로 하여금 여러 사찰을 탐문해 보게 하소서. 혹시 생존해 있다면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조종조 때부터 묘를 찾는 일은 항상 방백에게 맡겼는데, 방백이 행차하면 역로(驛路)에서 접대하느라 허둥대는 폐단이 많고 그저 어리석은 백성의 두려움만 더 자아내기 때문에 열심히 찾을수록 얻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간의 평민들은 꺼리고 숨기는 경향이 많아서 사적으로 물어보면 사실대로 알려주지만 관가에서 물으면 도리어 그 사실을 숨깁니다. 삼가 생각건대 안동(安東)·삼척 두 고을은 태백산의 동서쪽에 위치하고 현재 그 곳을 맡고 있는 수령은 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 이 일을 두 고을에 전적으로 책임지워 그들로 하여금 모여서 상의하고 합심 협력해서 기한에 관계치 말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힘껏 알아보게 할 것이며, 설영과 박지영 같은 무리도 모두 참여하고 채방하게 해서 탐색하는 길을 넓히고, 기타 이 일을 이야기한 일이 있는 시골 늙은이들도 모두 사적으로 채방하여 지성으로 물어보는 등, 다방면으로 찾아본다면 혹시 만에 하나 희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설사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유감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사가 어려우므로 신들의 이러한 청을 사람들은 필시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성조(聖祖)의 선침(先寢)에 관계된 일을 신자의 정리상 잠자코 있을 수 없는데다, 때마침 늦가을이 되어 낙엽이 다 졌고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으니, 산에 오르는 것은 지금이 적기라고 좌정한 재상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에 감히 신하들의 의견을 진달하오며 삼가 성상의 재가를 기다립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박지영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하였다.





10월 3일 영의정 최명길이 아뢰기를 “강원도에 있는 목조(穆祖) 고비(考妣)의 능침을 찾아보는 일은 비록 박지영(朴之英)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조종조 때부터 이미 이러한 조처가 있었으니, 이제 그 것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여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지영으로 하여금 함께 가서 찾아보게 하는 것도 의리에 해로울 것은 없을 듯합니다.”하니, 인조가 이르기를 “그 말만으로 보면 혹시 믿을 만하긴 하나 가지고 온 물건으로 보면 매우 허황하다. 빈랑(檳榔)을 명패(命牌)라 하고 돌조각을 옥규(玉圭)라 하는가 하면 이른바 선묘(宣廟)가 꿈속에서 주었다는 글도 또한 매우 껄끄러우니, 어제문(御製文)이 어찌 그와 같단 말인가. 허황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어찌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닌가.”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인심이란 괴이한 것을 좋아하니 이제 만약 덮어두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반드시 뒷말이 있을 것입니다.”하니, 인조가 이르기를 “사람의 소견은 각기 다른 법인데, 경의 생각으로도 사실 그러리라고 보는가? 지영은 표석(表石)과 지석(誌石)이 있다고 말했는데, 혹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하자, 명길이 아뢰기를 “만일에 과연 그것이 있다면 사실 여부가 즉시 가려질 수 있을 것인데, 투장(偸葬)하였다는 설도 세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하였다. 인조가 이르기를 “지영의 말은 아마 거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투장했다는 설이 아무리 성행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소행인지 알 지 못하니 어찌 그 곳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투장한 사람이 자수하더라도 오래 전의 일이므로 굳이 문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민간에 효유한다면 혹시 알아낼 수도 있겠으나 신의 생각에는 지영에게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하였다. 인조가 이르기를 “자수하게 하는 방법은 괜찮지만 지영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황지(黃池)와 노동(蘆洞)의 근처에 가서 보고 아울러 풍수(風水)를 살펴본 다음에 지영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대로 봉행하겠습니다.”하였다.





10월 5일 비국이 아뢰기를 “황지(黃池)에 투장(偸葬)하였다는 설이 삼척과 안동 등지에 떠들썩하게 나돌아 민간에서는 그 성명을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항간에서 서로 싸우는 사이에 관아에 고발하겠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조정이 이미 이러한 말을 들은 마당에 그대로 덮어두고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두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아울러 민간의 말을 수소문하여 기어코 찾아내게 하였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당초에 비록 투장을 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알고서 일부러 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대가 이미 오래되어 오늘날 생존한 자는 모두가 죄를 범한 자의 자손일 것이니, 더욱 무고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수한다면 굳이 죄를 다스릴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숨기고 말하지 않는다면 일이 발각된 뒤에 온 친족을 중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두 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민간에 알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인조가 따랐다.





1660년 9월 4일 고려국의 후예인 왕흡(王洽) 등 12인이 예조에 정장(呈狀)하기를 “조종조 때부터 특별히 숭의전(崇義殿)을 설치하여 봄가을로 향사(享祀)하고 이어 전감(殿監)을 두어 향사를 맡아 보살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호군(守護軍)을 정하여 경목(耕牧)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으며 왕씨(王氏)의 후예는 군오(軍伍)에 차정(差定)하지 말고 호역(戶役)을 견면시키도록 한 일은 분명한 수교(受敎)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오래 될수록 법령이 해이해져 경내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투장(偸葬)하기도 합니다. 또한 향사하는 의절도 점점 전만 못한 것은 물론 수호하는 사람을 편오(編伍)에 차정하고 있으니, 이는 열성(列聖)께서 숭보(崇報)하신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하였다. 예조가 정장의 내용에 따라 농사짓고 투장하는 것을 금단시키고 또 그 자손들의 군역(軍役)을 견면시킬 것을 청하니, 현종이 따랐다. 9월 5일 현종이 이르기를 “아조(我朝)에서 숭의전(崇義殿)을 존봉(尊奉)하는 뜻은 범연한 것이 아니니 만일 투장(偸葬)한 자가 있으면 의당 즉시 파내어 옮기게 해야 할 것이요 결코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조에서는 어제 ‘지금 이후로는 금단하겠다.’고 말하였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 일을 어떻게 심상하게 조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원두표는 아뢰기를, “고려국 왕 태조(王 太祖)가 고례, 백제, 신라 3한국(三韓國)을 통합한 공이 있기 때문에 국조(國朝)에서 숭의전을 세워 받들었으니, 숭보(崇報)하는 은전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하자, 현종이 이르기를 “본도(本道)로 하여금 급속히 상세하게 조사하여 만일 투장한 자가 있으면 일일이 계문(啓聞)하게 하여 그에 의거하여 처치하라.”하였다.





10월 7일 숭의전(崇義殿) 및 고려국 왕 태조(王 太祖)의 능묘 근처에 투장(偸葬)이 든 것을 경기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토록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관찰사가 계문한 곳이 1백 70곳에나 달하였다. 예조가 거리의 원근에 따라 평지로 만들거나 그대로 두거나 하되 그 중 아주 가까운 곳은 이장시킬 것을 청하니, 현종이 하교하기를 “투장의 일은 너무도 놀랍다. 일체 파내도록 하여 국법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나 해조의 뜻도 하나의 방도이기는 하다. 아주 가까운 곳은 파내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평지로 만들게 하되, 이 뒤로 또 법을 어기는 자가 나오면 관리가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본도에 신칙하라.”하였다. 고려국의 능침 중 공덕이 있는 제왕의 능침에는 마땅히 봉식(封植)을 하고, 왕 태조의 능에는 능지기를 세워 주어서 수축을 하고 제향을 받들도록 하는 것이 옳으나, 그저께 연신(筵臣)이 진달하면서도 수백년 동안 금지함이 없어 투장이 든 왕씨의 분묘까지 거론하여 대부분 파내게 하였으니 너무 지나친 것 같다. 1665년 10월 19일 고려국의 여러 왕릉이 투장(偸葬)당하고 집터가 되고 전지(田地)로 경작되는 걱정이 많이 있었으므로 3년에 한 차례씩 순심(巡審)하기로 정했는데 예조에서 관원을 보내어 적간하기를 청하여 예조 좌랑을 보내어 고려국의 왕릉(王陵)을 간심(看審)하게 하였다.





1675년 10월 21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 觀察使) 조성(趙䃏)이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의 묘(墓)에 사초(莎草)가 마르고 사우(祠宇)가 허물어졌으니, 마땅히 수리해 고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숙종이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삼척(三陟)에 목조(穆祖)의 고비(考妣)의 묘가 있는데, 해가 오래 되어 그 장소를 잃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백성을 두고 수호하였는데, 지금은 더욱 아득하게 멀고 오래 되어 나무 하고 소 먹이는 자가 서로 침범하니, 청컨대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의논하여 명백하게 지휘(指揮)를 내리소서.”하였는데, 일을 예조(禮曹)에 내리니,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판중추(判中樞) 정지화(鄭知和)·좌의정(左議政) 권대운(權大運)이 의논해 말하기를 “명백히 증거할 만한 것이 없는데 경솔히 수개(修改)를 행하는 것은 일이 미안한 데에 관계됩니다. 본관(本官)에서 간략하게 금단(禁斷)을 더하게 하는 것이 혹 무방할 듯합니다.”하였다.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은 자기가 일찍이 삼척 부사(三陟府使)로 있었던 까닭에 마땅히 봉축(封築)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힘써 말하였다. 윤휴(尹鑴)도 허적 등의 의논과 같았는데, 숙종이 허적의 말에 의거하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목조(穆祖)의 황고(皇考)가 전주(全州)에서 삼척으로 옮겨 살았으므로, 그 땅에 장사지냈는데, 그 후에 목조가 함경도인 북도(北道)로 옮겨 들어가서 마침내 삼척의 장지(葬地)를 잃게 되었었다. 오늘에 이르러 세상에서 노동(蘆洞)에 있다고 전하지만 그 곳을 확실히 지적할 수가 없었다. 혹은 황지(黃池)가 바로 실제의 능(陵)인데, 왕이 일어날 대지(大地)라고 하였으나, 역시 그러한지 그 여부는 결정할 수 없었다.





인조(仁祖) 18년(1640) 경진년(庚辰年)에 풍기인(豐基人) 박지영(朴之英)이 스스로 말하기를, ‘꿈에서 감지(感知)하여 황지의 선릉(先陵)을 찾았는데, 태조(太祖)·세종(世宗)·선조(宣祖) 세 왕의 신령(神靈)이 와서 가르치며 조정에 고하게 하기를 「그 근처의 간사한 백성이 그 묘(墓)를 파서 버리고 정혈(正穴)에 투장(偸葬)하였으므로, 선령(先靈)이 자리를 잃어서 나라에 난리가 많은데, 이제 만약 도로 장사지내면 국조(國祚)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 지석(誌石)과 표석(表石)이 갖추어 있다고 말하며 그 꿈을 기록한 한 책자를 올리니, 인조(仁祖)가 말하기를, ‘책자에 기록된 것을 보건대, 노동(蘆洞)은 목조(穆祖) 고비(考妣)의 능(陵)인 것 같고, 황지(黃池)는 목조 조고비(祖考妣)의 능인 것 같다.’고 하였다. 그 때 조정 의논이 그 말이 괴탄(怪誕)하다 하여 찾지 아니하고, 다만 예전대로 노동을 금호(禁護)하게 하였는데, 연대(年代)가 멀고 오래 되어 마침내 어느 구릉(丘陵)인지 알지 못하였다.





1692년 2월 15일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듣건대 여주(驪州) 땅에 황창 부위(黃昌副尉)의 분묘(墳墓)가 있는 산의 백호등(白虎嶝) 안에다가 윤하제(尹夏濟)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투장(偸葬)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자손이 없으므로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君主)가 장차 친히 가서 금단(禁斷)하려 한다고 한다. 요사이 투장하는 폐단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모양이다. 하물며 왕손녀(王孫女)의 장지(葬地)는 여타의 것과는 본래 구별이 있는 법이고, 윤하제는 또한 유현(儒賢)의 아들로서 자못 무식한 사민(士民)과는 다른데도 이런 놀라운 짓을 하니, 매우 무엄(無嚴)한 일이다. 즉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금단하도록 하되, 만일 이미 투장했다면 법에 의해 파서 옮기고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하라.”하였다. 1697년 7월 13일 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한성에 살고 있는 상한(常漢) 이상화(李尙華)가 익릉(翼陵)의 화소(火巢) 안에 투장(偸葬)하였으니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고 기한을 정하여 파서 옮기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1705년 1월 6일 공주(公州)의 유학(幼學) 이만영(李萬英)이 상소하기를 “성(城)을 쌓는 역사는 정지시켜야 하며, 희빈(禧嬪)의 묘(墓) 앞을 침범하여 경작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합니다.”하니 비답하기를 “성을 쌓는 것의 타당성 여부는 초야(草野)에서 알 바 아니다. 죄를 지어 죽은 사람에게 감히 작호(爵號)를 부르며, 또 한 글자를 낮추어 쓴 데 이르러서는 지극히 무상(無狀)하다.”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여(李畬)가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이만영의 상소 가운데 묘 앞 계단에서 아주 가까운 땅을 갈아서 일군 백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곳은 예장(禮葬)한 곳이니, 당초에 반드시 경작을 금지하는 일정한 경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침범하여 경작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적간(摘奸)하여 징치(懲治)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숙종이 그대로 따랐다. 이만영의 상소에 또 예종(睿宗)과 그의 비(妃) 순안 왕후(順安王后)의 창릉(昌陵)의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능(陵)·원(園)·묘(墓) 등의 해자(垓子) 밖에 있는 초목(草木)을 불살라 버린 화소(火巢) 안에 투장(偸葬)한 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하여 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 숙종이 연신(筵臣)이 아뢴 일로 인하여 가두고 과죄(科罪)하도록 하였다.





1733년 11월 10일 한성 판윤(漢城 判尹) 장붕익(張鵬翼)이 아뢰기를 “한성(漢城)의 금표(禁標) 안에 투장(偸葬)한 것에 대해 일찍이 파서 옮기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낭관(郞官)을 발견(發遣)하여 4문(四門) 밖을 두루 살피게 했더니, 몰래 매장한 자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으므로, 임자가 있는 것은 이장(移葬)시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년에 이르러 굶주리고 병들어 죽은 자들의 무덤이 즐비하게 언덕에 가득하니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것도 역시 모두 파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봉분(封墳)을 깎아 버려야 하겠습니까?”하니, 영조가 말하기를 “새 무덤과 옛 무덤을 막론하고 임자 없는 것을 누구에게 파서 옮기게 하겠느냐? 봉분을 깎아 내면 혹 뼈가 드러날 것인데. 또 왕정(王政)에 차마 할 바가 아니니, 잠시 내버려 두고 다만 다음부터 금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1734년 1월 22일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신택하(申宅夏)가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정릉(貞陵) 근처에 투장(偸葬)한 사람들을 끝내 조사하여 아뢰지 않고 있으니, 진실로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사대부(士大夫)의 묘역(墓域)에 투장했을 경우에도 관(官)에서 그 것을 파서 옮긴다는 것이 분명히 전헌(典憲)에 있는데, 더구나 원침(園寢)의 지극히 가까운 곳으로 한성(漢城)의 금표(禁標)가 있는 안쪽이겠습니까? 마땅히 해부(該府)에 신칙하여 즉시 조속히 파서 옮기게 하소서.”하였다. 1763년 5월 12일 고려 왕의 여러 능(陵)에 투장(偸葬)하는 폐단을 금하라 명하였다. 이 때 투장하는 자가 많았는데, 하교하기를 “이미 햇수가 오래된 것은 지금 비록 그냥 두지만, 차후로 새로 범하는 자는 범하는 대로 즉시 제거하고 투장한 사람은 형배(刑配)하도록 하라.”하였다.





1780년 10월 16일 대사헌 김하재(金夏材)가 정조에게 상소하기를 “명종과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沈氏)의 강릉(康陵)의 앞 산에 투장(偸葬)한 일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입니다. 비록 여러 무덤의 사이에 묘를 썼기 때문에 법대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명정(銘旌)에 증고(贈誥)를 함부로 쓴 것에 관한 법은 매우 엄중합니다. 대체로 간사하거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풍수(風水)의 설에 현혹되어 이따금 남의 묘소의 위에다 묘를 써 복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은 본래부터 풍수의 방술이 망매(茫昧)하고 떳떳치 못하여 사람을 매우 많이 그르친 것을 미워하였습니다. 한성부 및 여러 도에 명하여 속전(續典) 산송 조항의 법례 중 들쭉날쭉 통일되지 않은 것은 모조리 품재를 거쳐 다시 새 제도를 반포하고 이어서 지가(地家)의 음양 서적 중 요망하고 허탄한 방술은 불태워서 속이고 유혹하는 습관을 금지시킴으로써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법을 엄중히 하소서.”하였다. 10월 18일 예조에서 강릉의 안산에 보이는 백성의 무덤을 파서 옮길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사체는 진실로 매우 중대하지만 능(陵) 경내의 가까운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과 파서 옮기는 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1658(효종 9)년인 무술년의 수교(受敎)는 어찌 오늘날 마땅히 준수해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석물(石物)은 숙종조의 선례에 따라 다만 능에서 보이는 곳만 철거하고 땅을 평평하게 하거나 파서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논할 것이 없을 듯하니, 대신에게 문의하고 나서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라.”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신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은 말하기를, ‘능침 경계 밖의 무덤은 파서 옮기지 말라고 한 효종조의 수교가 있었습니다. 의릉(懿陵)에서 바라다 보이는 앞산에도 고총(古塚)이 있는데, 이는 능침을 모시기 전에 장사지냈고 또 선왕조에서 파내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능에서 바라다 보이는 석물(石物)은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또한 숙종조의 고례(古例)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범장(犯葬)한 곳은 이미 본릉의 화소(火巢) 밖이고 보면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것과 파서 옮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성상께서 하교하셨으니, 그 누가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석물에 있어서는 비록 능의 경내와는 다르기는 하나 앞산 뻔히 바라다보이는 곳은 결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해조(該曹)의 신하를 파견하여 지방관과 같이 가서 철거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서명선(徐命善)은 말하기를, ‘각 능의 봉표(封標) 밖은 비록 앉고 설 때 보이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곧바로 능을 봉하기 전에 있는 고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 강릉의 앞산은 비록 봉표의 밖이라고는 하지만 촘촘한 여러 무덤이 이미 서로 바라다 보이는 자리에 있고 보면 마주 보이는 막중한 앞산에 백성들의 투장(偸葬)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오늘날 한꺼번에 여러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파서 옮긴다는 것은 과연 성상의 하교처럼 곤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만 석물을 철거하고, 이 뒤로 만일 새로 장례지내는 자가 있을 경우 능관(陵官)이 이를 적발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장사지낸 곳을 즉시 파서 옮기고 범한 자는 법에 따라 죄를 부과하며 또 혹시 즉시 발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능관을 발각되는 대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일을 거듭 밝혀 규식으로 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우의정 이휘지(李徽之)는 말하기를, ‘능침에서 서로 보이는 곳에 무덤의 촘촘한 모양이 완연(宛然)히 드러나는데, 비려두고 묻지 않는 것은 사리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능침을 쓰기 이전에 매장(埋葬)한 것은 비록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치된 석물이 앉거나 누운 데서 서로 바라다 보이는 새로 생긴 무덤은 모두 평평하게 만들되, 만일 자손이 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라 허락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영돈녕부사 이은(李溵)은 말하기를, ‘능침은 사체가 지극히 경건하고 지극히 중대하니, 앉거나 선 데서 보이는 것은 막론하고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장사지낸 자도 일체 파내는 것이 법에 있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번 강릉 앞산의 촘촘한 무덤들은 혹 세월이 오래된 것도 있고 주인이 없는 것도 있으니, 모조리 파서 옮기거나 평평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성상의 하교처럼 곤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석물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나라의 사체에 관계되니, 바라다 보이는 곳만 철거하라는 하교는 훌륭한 말씀이므로 신은 진실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은 말하기를, ‘비록 봉표의 밖이라 하더라도 만일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이라면 마땅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강릉은 화소(火巢) 밖 바라다 보이는 곳에 백성의 무덤 숫자가 매우 많으므로 석물이 있는 것은 철거하고 그밖에 여러 무덤은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만들거나 파서 옮기는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처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건대, 능침을 모시기 전에 이미 매장한 자는 비록 불문에 부치더라도 괜찮겠으나 만일 능침이 들어선 이후에 매장한 자까지 한결같이 놔두고 거론하지 않을 경우 이왕의 범죄는 우선 놔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후일의 매장을 금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래 된 무덤과 얼마 안된 무덤을 조사 구분하여 마땅히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것은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론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재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1818년 2월 24일 한성부에서 순조에게 아뢰기를 “서부(西部)의 유학(幼學) 왕지민(王之民) 등이 상언하기를, ‘저희들 선조인 여러 임금의 능침(陵寢)에서 1백 보 이내에 투장(偸葬)한 무덤이 1백여 개가 넘었고, 심지어 김이탄(金履坦)이 감히 냉정동(冷井洞)에 몰래 들어와서 제4릉에 압장(壓葬)하였는데, 반은 잘려 나가고 반은 까뭉개졌으며, 석물(石物)도 따라서 파묻혀 버렸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열성조(列聖朝)에서 판하(判下)한 절목에 따라 여러 능의 1백보 이내의 투장한 무덤을 낱낱이 조사하여 파내고, 냉정동의 제4릉은 속히 봉분을 개축하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고려 왕조의 각 왕릉의 몇 보(步) 내에 투장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며, 김이탄(金履坦)이 거리낌없이 범장(犯葬)하여 봉역(封域)을 까뭉개고 상설(象設)을 파묻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더없이 패악(悖惡)한 행위입니다. 예조의 낭관(郞官)을 보내어 해도(該都)의 수신(守臣)과 함께 곧 바로 적간(摘奸)하게 해서 정말로 상언한 내용의 사연과 같다면 범장(犯葬)한 무덤은 즉시 파내고 제4릉의 까뭉개진 봉분은 다시 길일(吉日)을 택하여 봉축(封築)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이탄을 법에 따라 문초하여 속히 해당한 율을 시행하고 그 외의 여러 능의 1백 보 안에 범장한 자도 낱낱이 사실대로 조사하여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압핍(壓逼)되어 잠시라도 그냥 둘 수 없는 무덤은 모두 즉시 파내고 범장한 자는 해당 형률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라는 뜻으로 청컨대 해도의 수신에게 일체로 분부하소서.”하였다.





1868년 5월 5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효창묘(孝昌墓)의 내룡(來龍)과 내해자(內垓字)에 범장(犯葬)한 곳이 있다는 말을 소문으로 듣고는 낭청(郎廳)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여 보았더니, 내룡 뒤에서 100여 보 되는 땅에 두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의 형태가 모호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서 징험해 보니, 하나는 합장한 것이었고 하나는 단장한 것이었습니다. 서원(書員) 최태준(崔泰俊)이 작년 8월에 성안에 사는 신영덕(申英德)에게 묘소를 몰래 팔아서 투장(偸葬)하도록 허락하고는 마침내 그 값을 나누어 더러는 묘관(墓官)에게 바치기도 하고 더러는 묘속(墓屬)에게 주었습니다. 내해자에 혹은 치표(置標)하기도 하고 또 무덤이 된 것이 많았는데, 이 것도 또한 최태준이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것은 참으로 전에 없던 큰 변고입니다. 명색이 묘관이 되어 도리어 그 사이에서 손을 댔으며, 뒤에 온 묘관도 줄곧 덮어주고 비호하였으니 어찌 그 책임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전후 수위관(守衛官)인 이용하(李容夏)·허각(許珏)·양영수(梁榮洙)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엄하게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최태준과 신영덕 및 내해자에 치표하였거나 무덤을 쓴 여러 놈들도 형조(刑曹)로 이송하여 경중을 나누어 법대로 감처하게 하소서. 치표하였거나 범장한 무덤들을 모두 파가도록 한성부(漢城府)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高祖 Gojo :1863-1897)가 윤허하였다.





1887년 윤4월 5일 전교하기를 “지난 번에 능원(陵園) 문제와 관련하여 처분이 있었지만, 구역을 침범해서 벌목하고 투장(偸葬)을 하며 함부로 밭을 일구기까지 하니, 어찌 이다지도 무엄한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애당초 마음을 쓰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어찌 인정과 도리상 참을 수 있겠는가? 모두 법률에 따라서 감단(勘斷)해야 하겠지만 지금 미결인 채 여러 달 동안 갇혀있는 경우도 있고, 또 더러는 체직(遞職)된 지가 여러 해 되기도 하였으니, 또한 경중의 구별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어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니 특별히 가볍게 추고하라. 능원관에 대해 조율(照律)한 것 가운데 도형죄(徒刑罪)이상은 물론 참작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탈고신(奪告身) 이하는 모두 한 등급씩 낮추도록 하라. 만약에 올해 관대하게 용서하여 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금지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다시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곱절 더 높은 형률을 적용할 것이니 각기 명심하도록 분부하라. ” 하였다.





1897년 10월 19일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태릉(泰陵)의 외안산(外案山)을 침범하여 장사(葬事)지낸 죄인 박효승(朴孝承)은 마땅히 대전회통(大典會通)의 금제조(禁制條)에 있는 ‘능침(陵寢)의 화소(火巢)와 외안산의 금지 표식 안에 투장(偸葬)한 자는 사형(死刑)을 감하여 정배(定配)한다.’는 법조문에 따라 징역형(懲役刑)으로 처단(處斷)하는 예를 반행(頒行)할 때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는 법조문의 연한에 대해서는 재가(裁可)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법부(法部)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종신토록 귀양을 보내는 법조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겠으나 이처럼 경사스러운 때를 당하였으니 참작해야 할 것이 있다. 특별히 등급을 낮추어주라.”하였다. 1899년 4월 22일 이재곤이 아뢰기를 “투장(偸葬)한 무덤을 파 옮기는 것은 해당 도신(道臣)이 이미 거행하였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정종조에 투장한 것에 대해서 크게 징벌하였으나 세월이 오래된 몇 무덤은 특별히 용서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덤 주인들이 이 것을 빙자하여 호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무덤은 주인이 없어서 사세가 실로 어려워 파 가라고 독촉할 수 없다고 하니, 어울러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투장한 무덤은 이미 파 가라고 독촉한 듯하니 형편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세월이 오래되어 무덤 주인이 없는 것은 형편상 파 가라고 독촉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 “빈 땅을 선택하여 이장(移葬)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니, 관찰사와 의논하여 잘 헤아려서 하라.”하였다. 이재곤이 아뢰기를, “봉산(封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대한 폐하의 뜻이 이와 같이 신중하니 마땅히 해당 도신에게 특별히 신칙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1902년 7월 22일 법부 대신 서리(法部大臣 署理)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 裁判長) 이유인(李裕寅)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엄석조(嚴錫祚)는 홍릉(洪陵) 바깥 해자(垓字) 안에 표식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애당초 바깥 해자 안인 줄은 몰랐다고 공술하였습니다. 응당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능침(陵寢)의 화소(火巢) 밖 금표(禁標) 안에 투장(偸葬)한 자에게 적용하는 율문(律文)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표식한 것은 진짜 묘를 쓴 것과는 다른 만큼 정상을 참고하면 참작하여 헤아릴 점이 없지 않으니 원래의 율문에서 2등급을 감하여 징역 10년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유배(流配)로 바꾸라.”하였다.
2014-02-27 15:53:48
180.230.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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