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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광무제 국상(國喪:3년상) 중인 1920년 일본 마사코와 혼인한 후궁(後宮) 엄씨의 아들 이은
 김민수
 2014-03-06 09:05:41  |   조회: 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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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광무제 국상(國喪:3년상) 중인 1920년 일본 마사코와 혼인한 후궁(後宮) 엄씨의 아들 이은





명헌태후,고조 광무제,명성황후,황태자 이척,황태자비 민씨,의친왕,의친왕비,완친왕,영친왕이 황족







http://blog.naver.com/msk7613









일본군국주의 총독부(日本軍國主義 總督府:1910-1945)가 1930-5년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 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 성격의 이왕가 고종순종실록 편찬위원(編纂委員)은 위원장은 시노다 지사쿠이며 감수위원(監修委員)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 나리타 세키나이이며 사료수집위원(史料 蒐集委員)은 기쿠치 겐조이며 서무위원(庶務委員)은 스에마쓰 구마히코, 시가 노부미쓰이며 회계위원(會計委員)은 사토 아키미치이며 감수 보조위원(監修 補助委員)은 총독부 이사관 에하라 젠쓰이이며 편찬 보조위원(編纂 補助委員)은 총독부 도경시 하마노 쇼타로, 총독부 군서기 미즈바시 후쿠히코이며 사료 수집 보조위원(史料 蒐集 補助委員)은 기타지마 고조이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사관(史官)이 매일 기록한 사초(史草) 등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및 취사선택, 편수(編修),수정, 첨삭하는 감수(監修)한 이왕가 고종순종실록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日本軍國主義 總督府:1910-1945)가 대한국(1897- )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대한국(1897- ) 역사를 왜곡하고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중심으로 편수(編修),감수(監修)하여 편찬한 일본군국주의 통감부, 총독부 일지(日誌)이므로 통감부, 총독부, 일본 왕실, 일본군 기사를 삭제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실록을 수정, 편집하였다.












대한제국(Daehanjekuk:1897-1919) 1대 황제(대한제국 황제의 묘호,제호를 황제 붕어 이후 올리지 않았다) 고조 광무제(Gojo kwangmuje:1897-1919)는 1897년 명성황후(Meongseonghwanghu),황태자 이척,황태자비 민씨,1900년 의친왕,의친왕비,완친왕,영친왕 책봉 이후 대한제국 황족(황제가 책봉해야 황족이 될 수 있다)을 책봉(冊封)하지 않았으며 2대 황제 순종 융희제(Sunjong yunghuije:1919.1- 4) 또한 1919년 4월 대한민국 전환으로 황족(황태제,영친왕비)을 책봉하지 못하였다. 1903년 명헌태후가 붕서(崩逝)하였고 고조 광무제의 후궁(後宮)인 귀인 엄씨는 1906년 5월 27일 귀인(貴人)으로 책봉된 완친왕 어머니 귀인 이씨와 의친왕 어머니 귀인 장씨와 달리 1895년 일본군,친일 훈련대,친일 상궁에 명성황후가 오욕,살해된 후 승승장구하며 1897년 귀인(貴人),1900년 순빈(淳嬪), 1901년 순비(淳妃), 1903년 황제국 으뜸 후궁(後宮)인 황귀비(皇貴妃)까지 진봉되었고 일본이 러일전쟁을 개전한 1904년 황태자비 민씨가 훙서하였다.러일전쟁을 승리한 1905년 11월 18일 을사늑약 불법 늑결,1906년 2월 일본군국주의 통감부(1906-1910) 설치,이토 히로부미 통감 취임(1906년 이후 대한제국 최고 통치자) 이후에 의친왕의 어머니 귀인 장씨(총독부 1930-5년 실록 편찬 시 황태제 후보인 의친왕의 어머니 졸서 일시(1906-1910),원인 기록 삭제)가 졸서(卒逝)하였다.





1907년 일본군국주의 통감부에 의한 윤씨의 황태자비 임명(황태자 이척의 아내 윤씨 윤택영의 인사 청탁을 받아 이토 통감이 임명)과 황태자 이척의 대한제국 황태자궁인 창덕궁 대리청정(1930-5년 황태자 이척의 대리청정 뒤에 의미가 전혀 달라 병기할 수 없는 고조 광무제 선위를 삽입하여 왜곡),의친왕과 의친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 엄씨의 청탁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이은 태자 임명,일본인화(1930-5년 총독부가 귀인 장씨,의친왕 기록 고의 삭제하고 허위로 기록,형제간 황위계승의 경우에는 황태제로 책봉),황태자 순행(이토 통감이 대한제국 순행하며 황태자 강제 동원),1910년 8월 28일 데라우치의 국고금 167억원을 챙긴 완흥군 친왕 임명(경술늑약 공포 1일 전 경술늑약 불법 늑결 공으로 일본 통감이 임명)은 대한제국을 불법 통치(황제가 최고 통치자이나 1906년 이후에는 일본 통감,총독이 불법 통치)한 일본군국주의 총독부(1910-1945)가 1930-5년 사료 수집,취사선택,편수,감수(수정,첨삭)한 일왕,총독,일본군 사령관 기사 중심의 통감부,총독부일지 성격의 실록에 총독부가 날조한 허위 기사로만 남아있는 역사 왜곡이다.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岳:북악산)과 목멱 (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황단(皇壇)에서 천제(天祭)를 봉행하고 대한국(大韓國)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신라(新羅)·고례(高禮)·백제(百濟)의 3한국(三韓國)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가 시작되었다. 대한제국(1897-1919)은 1919년 1월 21일(1월 20일 이완용이 별입직하고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총독부 하가 에이지로의 진료 후 독살에 의한) 고조 광무제(대한제국 황궁 경운궁(Gyeongwungung) 안의 양전(洋殿)의 전호(殿號)인 덕수궁에 임어)의 붕어로 대한민국(Daehanminkuk:1919- )으로 전제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전환하였다.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의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영해가 1919년 4월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의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되었다. 1919년 3·1대한광복운동 후 4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국인 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개원 회의에서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정체(政體)는 민주공화제를 의미하는 민국(民國)으로 각각 의결함으로써 1919년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원년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1조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함’이라 천명함으로써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은 손정도를 선출했다.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법률안 의결, 임시 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國務員)을 구성하였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 국무원(國務員) 행정수반인 국무총리(國務總理)에 이승만(李承晚)을 추대하고 내무 안창호, 외무 김규식, 군무 이동휘, 재무 최재형, 법무 이시영, 교통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한성(漢城)에는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9월 상해 임시정부에 통합되었고 이승만(李承晚)을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 국가 원수(國家 元首)인 대통령(大統領)으로 선출하였다.







황태자 이척(순종 융희제)는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 붕어 후 2대 황제에 등극하였으나 3개월 후인 4월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일본군국주의 총독의 불법 통치로 의친왕을 황태제 책봉하지 못하였고 2013년 현재까지 대한제국 황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도 올리지 않고 대한제국 황제 실록 편찬도 하지 않고 있다.1919년 1월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국제정세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에 저항하지 않은 후궁(後宮) 엄씨의 아들 이은은 고조 광무제의 국상(國喪:3년상) 중인 1920년 일본 왕족 마사코와 혼인(우리나라는 부모의 3년상(Samnyeonsang) 중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부시,혼인하는 혼취를 하지 않는 동방예의지국이다)하여 일본군 중장을 역임하며 유럽여행을 하였다.



1450년 8월 29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국상(國喪)을 당하였으니,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白牌)를 주는 방방(放榜)할 때에 빈자리인 허위(虛位)를 근정전(勤政殿)에 설치하고는 백관(白官)들의 시위(侍衛)와 하례(賀禮)는 없애소서. 다만 시신(侍臣)과 삼관 시위(三館 侍衛)와 삼관(三館) 및 문무관(文武科) 등으로 하여금 1423(세종 5)년인 계묘년의 예(例)에 의거하여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着用)하도록 하고, 생원(生員)도 또한 백의(白衣)·흑대(黑帶)·흑건(黑巾)을 착용(着用)하도록 하소서. 문묘(文廟)를 배알(拜謁)할 때는 흑의(黑衣)를 입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방방(放榜) 뒤 사흘에 걸쳐 풍악을 울리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 보는 유가(遊街) ·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기 위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인 은영연(恩榮宴)과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사로이 친척이나 친구들이 베풀던 연회인 사하연(私賀宴)은 없애게 하소서.”하니, 문종이 그대로 따랐다.





1506년 10월 6일 사간원과 사헌부에 속하여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百官)의 비행을 규탄하는 대간(臺諫)이 합사(闔司)하여 중종에게 아뢰기를, “연종(연산군)이 천륜을 더럽히고 어지럽혀 오랑캐의 풍속(風俗) 호풍(胡風)인 상기(喪期)를 단축하는 단상(短喪)의 제도를 행하니, 간혹 행실이 없는 사람은 부모의 상중(喪中)에 혹 시험에 응시하는 부시(赴試)하고 혹 혼인(婚姻)인 혼취(婚娶)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모의 상중(喪中)에 혹 시험에 응시하는 부시(赴試)하고 혼인(婚姻)인 혼취(婚娶)하는 죄인(罪人)을 심문하고 다스려 벌을 주는 추치(推治)하게 하소서.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처음에 먼저 중히 여길 바는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의 3강(三綱)과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의 5상(五常)인 강상(綱常)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겉 모습인 의표(儀表)가 바르면 그림자가 곧다.’ 했습니다. 전하께서 몸소 실행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리면 아랫사람이 따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지금 오랑캐의 풍속(風俗) 호풍(胡風)인 상기(喪期)를 단축하는 단상(短喪)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의 3강(三綱)과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의 5상(五常)인 강상(綱常)을 중하게 하는 것으로 선무를 삼으셔야 합니다.”하였다.





1653년 7월 2일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효종에게 차자(箚子)를 올리는 상차(上箚)하기를, “조정(朝廷)과 민간인 중외(中外)에 신칙하여 부모의 상중(喪中)에 예를 다하게 하고 효성스러운 선비를 찾아 아뢰게 하여 특별히 장려하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정표(旌表)하고 실직(實職)을 제수(除授)하는 제직(除職)하며 슬픔을 잊고 풍속을 어겨 상중에 상복을 입는 복상(服喪)을 삼가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여 윤리를 어지럽히는 무리가 있으면 적발하여 율문(律文)에 따라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장사지내기 전에 과거에 응시하거나 3년상 안에 혼인하는 자도 법을 세워 금단해야 합니다. 전 부사(府使) 임유후(任有後)는 어미를 모시고 병란을 피하여 영외(嶺外)의 해변에서 객지에 오래 있는 중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였고, 어미가 죽게 되어서는 관(棺)을 가지고 서쪽으로 돌아와 무덤 근처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여묘(廬墓)살이하며 죽을 먹고 조석으로 무덤에 가되 3년 동안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제는 복을 벗었으나 곡읍(哭泣)하는 슬픔과 호모(號慕)하는 정성이 이웃을 감동시키는 행실입니다. 또 임유후(任有後)는 문사(文辭)가 넉넉하여 무리에서 뛰어나니 재행(才行)을 찾으려면 남보다 앞설 것인데 아직도 묻혀 있으므로 신은 아깝게 여깁니다. 장려하여 발탁하는 은전을 베풀어 격려하고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는 1919년 3·1 대한국 독립운동(大韓國 獨立運動) 이후 점차 조직화, 체계화되는 대한국 독립군(大韓國 獨立軍)의 대한국 독립운동(大韓國 獨立運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대규모의 일본군을 간도(間島)로 투입하여 대한국 독립군(大韓國 獨立軍)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진행시켜 나갔다. 경신(庚申:1920)년 6월 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최진동(崔振東)의 군무도독부(軍務都督府),안무(安武)의 국민회군(國民會軍),이흥수(李興秀)의 대한신민단(大韓新民團)이 이끈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경신(庚申:1920)년 10월 21일 아침부터 10월 26일 새벽까지 6일간 5만 명의 일본군을 대파한 서일(徐一),김좌진(金佐鎭),김규식(金圭植),나중소(羅仲昭),이범석(李範奭)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홍범도(洪範圖)의 대한독립군(大韓獨立軍)이 이끈 청산리대첩(青山里大捷)에서 대한국 독립군에게 전멸(全滅)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 일본군은 대한국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모두 없애버린다는 미명 아래 무고한 간도(間島) 한국인에 대하여 무차별 대학살(大虐殺)을 자행하였다.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본군에 의해 학살(虐殺)된 한국인은 혼춘현에서 242명, 연길현 1,124명, 화룡현 572명, 왕청현 347명, 영안현 17명, 서간도 지방 804명에 달하였다.





황태자(의친왕의 아들)는 대한제국 1대 황제 고조 광무제,2대 황제 순종 융희제(황태자 이척)의 묘호,제호를 바로 올리고 황태제(Hwangtaeje) 의친왕(uichinwang)을 3대 황제 추존하고 묘호(廟號),제호(帝號)를 올려야 한다. 조선국 국왕의 사친묘(私親廟)인 6궁(Yukgung)에서 조선국 국왕의 사친이 아닌 후궁(後宮) 엄씨의 사당은 이건하고 1906년 5월 27일 귀인(貴人)으로 책봉된 완친왕 어머니 귀인 이씨와 의친왕 어머니 귀인 장씨와 달리 1895년 일본군,친일 훈련대,친일 상궁에 명성황후가 오욕,살해된 후 승승장구하며 1897년 귀인(貴人),1900년 순빈(淳嬪), 1901년 순비(淳妃), 1903년 황제국 으뜸 후궁(後宮)인 황귀비(皇貴妃)까지 진봉한 후궁(後宮) 엄씨의 묘(墓)는 후궁(後宮) 엄씨 묘, 이토 히로부미 일본군국주의 통감이 의친왕보다 많이 어린 이유로 택해 일본인화(11세 일본행,24세 혼인은 강요에 의한 것이나 합궁(合宮),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본인 선택)한 일본군 사령관 이은과 일본 왕족 마사코의 아들 이진,이구의 묘는 이진 묘(墓),이구 묘(墓)로 부르고 대한제국 황족이 아닌 일본 왕족 마사코는 일본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2014-03-06 0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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