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죽도(竹島)는 왜인(倭人)이 불법(不法) 벌목(伐木),어채(漁採)한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
 김민수
 2014-04-05 08:59:31  |   조회: 7717
첨부파일 : -
죽도(竹島)는 왜인(倭人)이 불법(不法) 벌목(伐木),어채(漁採)한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




http://blog.naver.com/msk7613





1694년 8월 14일 숙종조(肅宗朝) 영의정(領議政) 남구만(南九萬)이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에 관한 일로 조선국 19대 국왕 숙종(肅宗:1674~1720)에게 아뢰어 접위관(接慰官)을 보내 맡아 보는 사람을 제쳐놓고 제 멋대로 일을 채잡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자하게 구는 회빈작주(回賓作主)하는 짓을 바로 꾸짖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왜차(倭差)가 돌아오면서 봄 무렵에 받아 간 회서(回書)를 가지고 왔고 또한 대마 도주(對馬 島主)의 서계(書契)를 바쳤는데 왜차가 바친 대마도부의 서계에 이르기를, “우리 대마도의 서계에는 일찍이 울릉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조선국의 회서에는 갑자기 ‘울릉(鬱陵)’ 2자를 거론했습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니 삭제하기 바랍니다.”하였다. 남구만이 급히 대마도주의 말을 따라 앞서의 서계(書契)를 고치려고 하자, 윤지완(尹趾完)이 안된다고 고집하기를, “이미 국서(國書)로 대마도(對馬島)로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붙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와서 고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번에 책망하기를, ‘조선국(朝鮮國) 죽도(竹島)는 곧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이다. 우리 조선국인(朝鮮國人)이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에 가는 것이 어찌 왜국(倭國) 경계(境界)를 범한 것인가?’하고 한다면, 왜인(倭人)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남구만이 드디어 이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숙종이 이르기를, “교활하고 간교한 왜인(倭人)들의 정상(情狀)으로 보아 필시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를 점거(占據)하여 소유하려는 것이니, 전일에 의논한 대로 말을 하여 바로 대답해 주라.”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고려국(918-1393) 의종(毅宗) 초기에 울릉도(鬱陵島)를 경영하려고 했는데, 동서(東西)가 단지 2만여 보(步)뿐이고 남북도 또한 같았으며, 땅덩이가 좁고 또한 암석(巖石)이 많아 경작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울릉도(鬱陵島)가 동조선해(東朝鮮海) 가운데 있고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 살피게 하지 않았으며, 왜인들의 말이 또한 이러하니 청컨대 삼척 첨사(三陟 僉使)를 가려서 보내되 울릉도(鬱陵島) 안에 가서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여 혹은 백성을 모집하여 거주하게 하고 혹은 진(鎭)을 설치하여 지키게 한다면 곁에서 노리는 근심거리를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숙종이 윤허하였다. 드디어 장한상(張漢相)을 삼척 첨사로 삼고, 접위관 유집일(兪集一)이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대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 처음 왜국(倭國)에 갔을 적에 매우 대우를 잘하여 의복과 호초(胡椒)와 초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이문(移文)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는데, 장기도(長碕島)에서 침책(侵責)하기 시작했다. 대마 도주(對馬 島主)의 서계(書契)에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를 가리키는 죽도(竹島)’란 말은 곧 장차 왜국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유집일이 안용복에게 물어보자 비로소 사실을 알았다.



그제야 왜차(倭差)를 꾸짖기를, “우리 조선국(朝鮮國)에서 장차 왜국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侵責)한 상황을 갖추어 말한다면, 모든 섬들이 어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하니, 왜차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하고 비로소 스스로 굴복하였다. 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전일의 회서(回書)를 고치기를, “우리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울릉도(鬱陵島)란 섬이 있는데, 울진현(蔚珍縣)의 동조선해(東朝鮮海) 가운데 있고 파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왔다갔다 하여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울릉도(鬱陵島)는 봉만(峰巒)과 수목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유지(遺址)와 나는 토산물(土産物)이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이 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울릉도(鬱陵島)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 국(貴 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서 동경(東京)인 에도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 왜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조선국(朝鮮國)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 울릉도(鬱陵島)를 울릉도와 죽도의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 조선국(朝鮮國)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마도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울릉도(鬱陵島)를 우리 조선국(朝鮮國)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 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국(朝鮮國) 영토의 경계를 침범해 와서 우리 조선국(朝鮮國)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에도인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 왜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우리 조선국(朝鮮國) 울릉도(鬱陵島)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하였다.



왜차(倭差)가 보고서 ‘침범해 오는 침섭(侵涉)’과 ‘붙잡아 가는 구집(拘執)’ 등의 어구(語句)를 고치기를 청했으나, 유집일(兪集一)이 들어주지 않았다. 왜차가 또한 제2의 서계의 ‘울릉(鬱陵)’ 2자를 삭제해 주기를 청한 서계이다. 회답을 받기를 청하므로, 유집일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상선연(上船宴)을 받기로 한다면, 내가 마땅히 돌아가 조정에 아뢰어 마련해 보내겠다.”하였으니, 대개 임시변통하여 한 말인데, 왜차가 드디어 상선연을 받았고, 유집일도 이에 복명(復命)하였다. 그러나 왜차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장한상(張漢祥)이 9월 19일 갑신에 배를 타고 갔다가 10월 6일 경자에 삼척(三陟)으로 돌아왔는데, 아뢰기를, “왜인(倭人)들이 왔다갔다 한 자취는 정말 있었지만 또한 일찍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큰 나무가 많았으며 수종(水宗)이 바다 가운데 물이 부딪치는 곳이니, 육지의 고개가 있는 데와 같은 것이다. 또한 평탄하지 못하여 오고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토품(土品)을 알려고 모맥(麰麥)을 심어놓고 돌아왔으니 내년에 다시 가 보면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남구만이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할 수도 없고, 한두 해 간격을 두고 왜인(倭人)을 수색하여 토벌하는 수토(搜討)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하니, 숙종이 그대로 따랐다. 남구만이 또 아뢰기를, “동래부(東萊府)에 간직한 문서에는 ‘갑인년인 1614(광종 6년)에 왜(倭)가 사자(使者)를 보내 울릉도(鬱陵島)인 의죽도(礒竹島)를 탐시(探視)하겠다고 말했으나 조정에서 답하지 않고, 동래부로 하여금 준엄하게 배척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왜인들이 이 울릉도(鬱陵島)인 의죽도(礒竹島)에서 불법(不法) 고기를 잡는 어채(漁採)해 온 지가 또한 오래 된 것입니다.” 하니, 숙종이 이르기를, “그렇다.”하였다. 이 때 장한상(張漢相)이 그려서 올린 산천(山川)과 도리(道里)가 여지승람(輿地勝覽)의 기록과 틀리는 것이 많으므로, 혹자는 장한상이 가 본 데가 진짜 울릉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1794년 6월 3일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이 올린 장계(狀啓)에 “울릉도(鬱陵島)의 수토(搜討)를 2년에 한 번씩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거행하기로 이미 정식(定式)을 삼고 있기 때문에, 수토관 월송 만호(越松 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월송 만호 한창국(韓昌國)의 첩정(牒呈)에 ‘4월 21일 다행히도 순풍을 얻어서 식량과 반찬거리를 4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왜학(倭學) 이복상(李福祥) 및 상하 원역(員役)과 격군(格軍) 80명을 거느리고 같은 날 미시(未時)쯤에 출선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는데, 유시(酉時)에 갑자기 북풍이 일며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고, 우레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시에 출발한 4척의 배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만호가 정신을 차려 군복을 입고 바다에 기원한 다음 많은 식량을 물에 뿌려 해신(海神)을 먹인 뒤에 격군들을 시켜 횃불을 들어 호응케 했더니, 두 척의 배는 횃불을 들어서 대답하고 한 척의 배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2일 인시(寅時)에 거센 파도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바다 멀리서 두 척의 배 돛이 남쪽에 오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던 참에 수부(水夫)인 격군(格軍)들이 동쪽을 가리키며 ‘저기 안개 속으로 은은히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섬 안의 높은 산봉우리일 것이다.’ 하기에, 종4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인 만호(萬戶)가 자세히 바라보니 과연 그 것은 섬의 형태였습니다. 직접 북을 치며 격군을 격려하여 곧장 섬의 서쪽 황토구미진(黃土丘尾津)에 정박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계곡에서 중봉(中峰)까지의 30여 리에는 산세가 중첩되면서 계곡의 물이 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논 60여 섬지기의 땅이 있고, 골짜기는 아주 좁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 왼편은 황토구미굴(黃土丘尾窟)이 있고 오른편은 병풍석(屛風石)이 있으며 또 그 위에는 향목정(香木亭)이 있는데, 예전에 한 해 걸러씩 향나무를 베어 갔던 까닭에 향나무가 점차 듬성듬성해지고 있습니다.



24일에 통구미진(桶丘尾津)에 도착하니 계곡의 모양새가 마치 나무통과 같고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그 바위는 섬과의 거리가 50보(步)쯤 되고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며, 주위는 사면이 모두 절벽이었습니다. 계곡 어귀에는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근근이 기어올라가 보니 산은 높고 골은 깊은데다 수목은 하늘에 맞닿아 있고 잡초는 무성하여 길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25일에 장작지포(長作地浦)의 계곡 어귀에 도착해보니 과연 대밭이 있는데, 대나무가 듬성듬성할 뿐만 아니라 거의가 작달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큰 것들만 베어낸 뒤에, 이어 동남쪽 저전동(楮田洞)으로 가보니 골짜기 어귀에서 중봉에 이르기까지 수십 리 사이에 세 곳의 널찍한 터전이 있어 수십 섬지기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 앞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防牌島), 가운데의 것은 죽도(竹島), 동쪽의 것은 옹도(瓮島)이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보(步)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파(把)씩 되는데, 험한 바위들이 하도 쭈뼛쭈뼛하여 올라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자고 26일에 가지도(可支島)로 가니 4 - 5 마리의 가지어(可支魚)가 놀라서 뛰쳐나오는데 모양은 무소와 같았고 포수들이 일제히 포를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진(丘尾津)의 산세가 가장 기이한데, 계곡으로 10여 리를 들어가니 옛 날 인가의 터전이 여태까지 완연히 남아 있고, 좌우의 산곡이 매우 깊숙하여 올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 죽암(竹巖)·후포암(帿布巖)·공암(孔巖)·추산(錐山) 등의 여러 곳을 둘려보고 나서 통구미(桶丘尾)로 가서 산과 바다에 고사를 지낸 다음,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섬의 둘레를 총괄하여 논한다면 남북이 70, 80리 남짓에 동서가 50, 60리 남짓하고 사면이 모두 층암 절벽이며, 사방의 산곡에 이따금씩 옛 날 사람이 살던 집 터가 있고 전지로 개간할 만한 곳은 도합 수백 섬지기쯤 되었으며, 수목(樹木)으로는 향나무·잣나무·황벽나무·노송나무·뽕나무·개암나무, 잡초로는 미나리 청근(靑芹)·아욱·쑥·모시풀·닥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도 이상한 나무들과 풀은 이름을 몰라서 다 기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충(羽虫)으로는 기러기·매·갈매기·백로가 있고, 모충(毛虫)으로는 고양이·쥐가 있으며, 해산물로는 미역과 전복뿐이었습니다. 30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새 달 8일에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섬 안의 산물인 가지어 가죽 2벌, 참대인 황죽(篁竹) 3개, 자단향(紫檀香) 2토막, 석간주(石間朱) 5되, 도형(圖形) 1벌을 감봉(監封)하여 올립니다.’ 하였으므로, 함께 비변사로 올려보냅니다.”하였다.



1881년 5월 22일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고조(高祖 Gojo:1863-1897)에게 아뢰기를 “방금 강원 감사(江原 監司) 임한수(林翰洙)의 장계(狀啓)를 보니, ‘울릉도 수토관(鬱陵島 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아뢰기를 울릉도 수토관(鬱陵島 搜討官)이 간심(看審)할 때에 어떤 사람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나무를 베어내는 벌목(伐木)하여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일본 사람인데 나무를 벌목(伐木)하여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에 빈번하여 울릉도(鬱陵島)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봉산(封山)은 원래 중요한 곳이니 수토(搜討)하는 것도 정식(定式)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암암리에 나무를 베어서 남몰래 실어가는 것은 변금(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벌목(伐木) 사실을 가지고 서계(書契)로 작성하여 동래부(東萊府) 왜관(倭館)에 내려 보내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울릉도(鬱陵島)는 망망한 동조선해(東朝鮮海) 가운데 있으니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해지(要害地)로서 어떠한지 방수(防守)를 빈틈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두루 살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鬱陵島 檢察使)로 차하(差下)하여 그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헤아려보고 의견을 갖추어 수계(修啓)하여 아뢰고 복계(覆啓)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2014-04-05 08:59:31
1.244.171.25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