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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근(歸覲) 근친(覲親)
 김민수
 2014-05-08 08:53:02  |   조회: 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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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근(歸覲) 근친(覲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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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년 12월 15일 사신들이 각기 그 본향(本鄕)에 가서 근친(覲親)하였다. 1407년 9월 4일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3군(三軍)의 갑사(甲士)가 향리(鄕里)를 떠나 친척(親戚)을 버리고 시위(侍衛)에 들어와 충당되어 여러 해가 되어도 돌아가 근친하지 못하니 그 정리가 불쌍합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갑사로 하여금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 근친하게 하고 그 부모가 이미 죽은 사람은 근친하는 예에 의하여 돌아가 분묘를 성소(省掃)하게 하소서.”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 1414년 3월 14일 어버이를 뵙는 근친(覲親) 휴가를 주는 급가(給暇)의 법을 세웠다. 태종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인 조사(朝士)가 사직서를 올리고 어버이의 병환을 돌보러 환향(還鄕)하면 그 사직서인 사장(辭狀)을 돌려주도록 명하여 본직(本職)에 나아오게 하는 것이 근년 이래 항식(恒式)으로 되었는데 이 것은 정치하는 대체(大體)가 아니다. 이제부터 동반(東班)의 대소 조사(朝士)는 먼저 정부(政府)에 고하여 정부에서 신문(申聞)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고 사직서를 올리지 말게 하되 병조에서 갑사(甲士)를 맡아 휴가를 주는 예와 같이 하라.”하였다.







1423년 4월 28일 세종이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벼슬살이하는 문무관으로서 귀근(歸覲) 배소(拜掃)하는 법을 자세히 정하여 아뢰라.”하였다. 1433년 2월 9일 성균 사예(成均 司藝) 김반(金泮)이 상언하기를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효도로써 다스림을 이루오니 부모를 두고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3년만에 한 번씩 귀근(歸覲)하게 하고, 부모가 없이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5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며, 또 80, 90세의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모두 보내어서 돌아가 봉양(奉養)하게 하오니 도덕과 교화가 여러 신하들에게 베풀어짐이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형제가 있으면서 와서 벼슬하는 자는 5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독자(獨子)로서 형제가 없는 자는 오히려 불만이 있습니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어진 이를 섬기기를 있는 것처럼 섬기라.’고 하였으니 지금부터 독자로서 형제가 없는 자에게도 귀근(歸覲)하는 예에 의하여 3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여 독자로 하여금 죽은 부모를 산 부모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보답하게 하여 더욱 성조(聖朝)의 효(孝)로서 정치하는 뜻을 두텁게 하옵소서.”하였다.





1454년 6월 17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가 속이전(續吏典) 귀근조(歸覲條)를 상고하건대, ‘문·무관(文武官)이 다년간 벼슬에 종사하다가 친부모가 지방에 있는 자는 3년에 한번씩 귀근(歸覲)을 허락한다.’고 하였고, 또 예전(禮典) 상제(喪制)에 ‘적손(嫡孫)으로 아버지가 죽고 조부(祖父)·증조부(曾祖父)·고조부(高祖父)를 위하여 승중(承重)하는 자는 3년간 참최(斬衰)하고, 조모(祖母)·증조모(曾祖母)·고조모(高祖母)를 위하여 승중하는 자는 3년간 재최(齋衰)을 입는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산 사람을 기르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다 중한 일이므로, 상(喪)을 입는 법도 멀리 증조와 고조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귀근의 법이 부모에 그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또 무릇 사람으로서 자식을 잃은 자는 오로지 그 손자에 의뢰하고, 어버이가 죽은 자는 할아버지에게 구휼을 받으므로 서로 정이 중한데, 벼슬 사는 자가 귀근하지 못하여 항상 서로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정리상 차마 못할 일입니다. 이로 이하여 효성이 쇠박(衰薄)하고 덕(德)이 후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 것은 국가의 궐전(闕典)입니다. 만일 친자식이 없는 자에게 승중한 적손(嫡孫)으로 하여금 귀근을 허락하게 하고, 그 증조부모와 고조부모에게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단종이 그대로 따랐다.
2014-05-08 0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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