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014.7.1.부터 무자격자 및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안내
 시민
 2014-06-11 19:31:31  |   조회: 2409
첨부파일 : -
2014.7.1.부터 무자격자 및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 안내


알려 드립니다.
2014.7.1.부터 무자격자 및 체납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는 건강보험의 적용 대 상자가 아니므로 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무자격자는 비급여(일반진료)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도 공단에 진료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회(종전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의료기관의 급여혜택이 제한됩니다.

▶ 본인이 진료비 전액(100%)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내 완납한 경우에는 수진자가 공단에 환급신청 가능
※ 무자격자란?
국적상실, 체류기간 종료 외국인,행방불명, 출국자, 해외동포 등 건강보험의 자격 없는 자입니다
.※ 급여 제한되는 체납자?
6회(종전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06-11 1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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