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문화원 정관
 문화원
 2014-06-13 07:23:59  |   조회: 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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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문화원 정관

제17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 및 정당원을 겸할 수 없다.
2014-06-13 0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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