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戰爭 犯罪)를 사죄(謝罪)하고 피해 배상(賠償)해야
 김민수
 2014-06-17 10:19:04  |   조회: 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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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戰爭 犯罪)를 사죄(謝罪)하고 피해 배상(賠償)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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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 Japanese militarism)가 동아시아(East Asia) 국가들을 불법(不法) 침략(侵掠)하였고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1941-1945)을 일으켜 전쟁에 참전한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로 동아시아(East Asia)의 수 많은 어린 여성(女性)들을 강제 동원하여 그들의 인권(人權)을 유린(蹂躪)했다. 일본군(日本軍) 오카무라 야스지 중장은 나가사키의 지사에게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을 요청했다. 그 후 일본군이 1937년 난징 대학살 때에 일반 시민을 강간(强奸)하는 포악행위가 드러났으며 일본군(日本軍)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를 강제 동원하게 되었다. 특히 대한국 어린 여성이 전통적인 유교교육 등으로 성병의 위험이 없으리라는 판단으로 대한국 어린 여성을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의 적절한 대상으로 정했다.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들은 월 3회 가량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외출 등의 사적인 행동은 엄하게 규제되었다. 일본은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에는 일본인 여성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돈을 선불받고 그 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매춘 여성이었다. 반면 대한국인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는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나이 어린 미혼 여성으로 하루 수십여 명의 일본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많은 수가 도망가다 잡혀 살해되거나 자살을 하기도 했으며 생존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戰爭 犯罪)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속에 살고 있으나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戰爭 犯罪)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사죄(謝罪)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전쟁 중 동아시아 어린 여성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戰爭 犯罪)를 공식 인정하고 태평양전쟁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戰爭 犯罪)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인 전쟁 범죄(戰爭 犯罪)를 사죄(謝罪)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배상(賠償)하여야 한다.







일본군의 동아시아 어린 여성들을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로 강제 동원한 것은 20세기 최대의 반인륜적 여성 인권 유린 전쟁 범죄(戰爭 犯罪)였으나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1941-1945) 종전 이후 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피해 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범죄 사죄 결의안이 2007년 7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 캐나다, 호주, 유럽 의회에서 일본 정부에 일본군국주의의 동아시아의 무고한 어린 여성의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죄, 교과서 기술,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8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 보고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 2005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국가적 차원의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 사죄와 피해 배상을 권고했다. 위안소,위안부만 인정하고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범죄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사죄(謝罪)와 배상(賠償)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동아시아의 수 많은 어린 여성들의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피해 배상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하며 태평양전쟁 중 인권을 유린당한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과거 일본군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본군(日本軍) 성노예(性奴隸) 강제 동원 전쟁 범죄(戰爭 犯罪)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한 범죄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사죄(謝罪)와 교과서 기술, 법적 피해 배상(賠償)을 해야 한다.
2014-06-17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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