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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해야
 김민수
 2014-10-14 09:12:03  |   조회: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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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해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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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적인 응용력을 갖춘 문화재 관리 전문행정가,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설치)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3조(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는 문화부,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문화재 수리 전공과목을 93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4조(총장)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전통문화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재청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5조(교직원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에 총장 외에 교원·직원과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2항에 따른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1항 및 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16조 및 17조에 따른다.



⑤ 교원·직원·조교·겸임교원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동문회,학생회와 협의하여 법령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조(학생의 정원)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8조(입학자격) 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9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② 1항에 따른 입학시험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1조(학위의 수여)



①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2조(전통문화전문과정)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② 전통문화전문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③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하부조직) 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교육재정 등)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통문화 관련 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16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을 위한 시설기준 및 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전통문화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8조(교육 관계 법령의 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교육공무원법, 평생교육법 및 영재교육진흥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조(과태료)



① 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2조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본다.



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4조(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ㆍ교원ㆍ직원 및 조교로 본다.



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승계한다.



6조(침해 권익 구제 조치)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를 문화부,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문화재 수리 전공과목을 93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자는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발급한다.



7조(제정 또는 개정 협의) 총장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제정 또는 개정은 동문회와 협의 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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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졸업자는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을 권고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 전공과목을 93학점 이상 이수한 우수 졸업자에게는 문화재수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5조 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5조 5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조(학교규칙)



① 법 6조 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설치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입학, 휴학·복학, 자퇴·제적·유급·수료 및 졸업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신청



8.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학생 포상 및 징계



12. 수업료·입학금 징수



1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교무위원회·기획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운영



15. 교수회에 관한 사항



16. 동문회에 관한 사항



② 법 6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2. 입학, 재입학, 휴학·복학, 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3. 교과의 이수단위



4. 학점인정



5.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교수회에 관한 사항





③ 학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장은 동문회,학생회와 협의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2. 총장은 학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동문회,학생회와 협의후 기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5조(학생의 정원) 총장은 법 9조에 따라 전통문화 인력의 수요 전망과 전통문화대학교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정원을 조정·책정하고 학과별·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6조(입학전형)



① 입학시험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7조(수업연한) 법 12조 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8조(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① 법 14조에 따른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외국의 문화재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운영한다.



②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9조(부속시설 등)



① 법 15조 1항에 따른 연구시설·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1.총장은 동문회,학생회와 협의하여 연구시설·부속시설을 신설할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장은 관련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0조(하부조직) 법 16조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총장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시 동문회,학생회와 협의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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