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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해야
 김민수
 2015-03-03 09:45:51  |   조회: 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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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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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문화재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 1호 및 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그 밖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 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문화재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1항이나 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1과 같다.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6촌 이내의 친족(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5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이 5년 이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의사 결정이 완료된 각종 결과에 대한 통지 또는 계약의 체결


2. 그 밖에 경력․공사 실적 증명서 발급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 관련 업무와 단순한 사실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민원


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문화재 도굴․절취․은닉 등을 조장하고 타인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1만원 이하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일선민원부서, 지도․감독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현직 교직원이 학위수여식 등의 학교 및 동문회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1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1항 각 호와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15조 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5조 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7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등은 별표2와 같다.



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6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 자제)



① 공무원은 3자를 위한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재정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6호 서식의 재정보증행위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청은 각 과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관리소는 행정운영과장, 기타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신고서류는 재정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 시 첨부하여 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① 공무원은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화투․마작․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7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별지 8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청탁과 무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5장 위반 시의 조치


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9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조(징계 등)



① 2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근무태도·근무성적·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15조 또는 21조 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이를 분명히 거절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 등의 일방적 행위 및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10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청장이 정하는 단체 등)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1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장 보 칙


26조(교육)



① 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중간관리직(4․5급)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영의 교육(이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매 년 상반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문화재청의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관리소는 행정운영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1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15-03-03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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