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해야
 김민수
 2015-06-15 08:51:41  |   조회: 5070
첨부파일 :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및 문화재보호법 19조에서 정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②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③ “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④ “복합유산”이라 함은 2항 및 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⑤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⑥ “등재 신청 1차년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3조(세계유산 등재기준)



①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세계유산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되, 당해 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9.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10.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4조 삭제



2장 잠정목록 등재



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단체는 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UNESCO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 잠정목록 등재 이후 보존 관리 계획



② 문화재청장은 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격, 전략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통합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 유산을 재구성할 수 있다.



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된 유산 중에서 3조의 등재 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그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다.



7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잠정목록 대상 유산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등재 범위(지역적 범위)

2. 해당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3.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 여부

4. 기타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1항의 조사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8조(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① 문화재청장은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9조(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장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적어도 등재 신청 1년 전에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10조(잠정목록 조정)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가이드라인의 규정에 의거 잠정목록 등재 이후의 사정변경 등을 위하여 적어도 5년에 1회 이상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세계유산 등재 신청



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사전협의)



①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당해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기 1년 전까지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시·도지사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준비상황과 등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12조(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



①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지사는 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 1차 년도의 전년 2월 1일까지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세계유산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학술조사 보고서

3. 당해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4. 기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②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유산의 주된 부분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도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해당 유산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관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련 시․도지사는 등재 신청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은 문화재청장이 등재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유산의 관리를 문화재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3조(등재 신청서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등재신청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세계유산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3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유산 등재기준 충족 여부 및 신청서류 작성의 충실성 평가에 대한 사항

2. 해당 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성과에 대한 사항

3.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항

4. 평가결과를 종합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사항

가.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

나. 신청의 보완 : 신청서 내용 중 실질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후 재 제출

다. 신청서 반환 : 신청서의 형식과 내용상 오류, 학술연구 성과의 부족 등으로 단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 후 재 신청

5. 기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1항의 조사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등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14조(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확정)



​① 문화재청장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유산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으로 최종 확정한다.



15조(신청서 감수 및 신청 서류 보완)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이 제출한 외국어본 등재신청서에 대한 감수를 수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은 보완 요청을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6조(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의 유네스코 제출)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을 등재 신청 1차년도 전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②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1항에 의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 사항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완된 신청서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17조(세계유산 등재 최종신청서 제출)



① 문화재청장은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기초로 하여 최종신청서를 등재 신청 1차년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한 국내 절차 및 일정에 대한 개관은 별표 2와 같다.



4장 보 칙



18조(국제기구의 전문가 방한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9조(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①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 보급

2.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 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개최

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 제공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소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기구 방문, 기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0조(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ICOMOS한국위원회, IUCN한국위원회, UNESCO한국위원회 등 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들이 수행하는 우리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내․외 홍보 및 보존․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015-06-15 08:51:41
1.244.208.6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