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문화재청은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폐지법률안 발의해야
 김민수
 2015-12-13 12:19:26  |   조회: 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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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폐지법률안 발의해야





동문 침해 권익 구제,동문회 조항 고의 누락한 동문 의사와 반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문화재청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





악의적으로 허위 지정한 위작 지정 해제 안해 엉터리 지정 명칭 변경 안하고 버텨











http://blog.naver.com/msk7613










검찰,경찰은 비공개 주소로 우편물이 오고 사람이 찾아와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엉망,공약 이행 요구에도 동문 침해 권익 구제법 제정 청원에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에도 동문 통지 없었고 토론회도 안해,문화재청 무형유산원 공무원(무형문화재 종사자 무형문화재 공무 수행,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사제도 폐지해야) 등이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당사자인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의사 미 반영,간담회 및 토론회 미 실시하여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동문 침해 권익 구제 조항,동문회 조항 고의 누락한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문화재청은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폐지법률안 발의해야) 제정,문화재청이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하여 문화재청 학예사 채용시험에 합격처분 받지못한 조교 등이 문화재청의 배신으로 동문들이 모교 방문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홈커밍데이,개교 기념 행사 개최, 2007년 9월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총무과 문화재실습실 설치, 문화재실습실 오픈,악의적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안 동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해야) 제정 청원한 동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문 의사와 반하는 절차적 하자로 원인 무효인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동문 배제하고 혈연,학연으로 교수 임용,일본군국주의 @@@ 미술품제작공장에서 배반(排班)을 무시하고 스탬프로 제작한 @@@탄강진하도,보인@@총수,남명@천@@송증도가,@@@황제보,황@@보(새,보를 옥제(玉製)하면 황제를 참칭(僭稱)할 수 있어 금제(金製)한다),준@@보 등 위작을 진품으로, 감정가,문화재 평가금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거짓 감정,연습삼아 만든 습작(習作)을 납품하거나 관리자 몰래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은닉 및 위작(僞作)의 진본으로 믿게 하기 위한 세탁용 무등록 선박,항공편을 이용한 밀항(密航),동문 침해 권익 구제 조항,동문회 조항 고의 누락한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문화재청이 2중 배분,5배수 합격규칙 위반하여 문화재청 학예사 채용시험에 합격처분 받지못한 조교 등이 문화재청의 배신으로 동문들이 모교 방문 행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홈커밍데이,개교 기념 행사 개최, 2007년 9월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총무과 문화재실습실 설치, 문화재실습실 오픈,악의적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동문 권익 침해 구제법 제정 청원한 동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동문 배제하고 혈연,학연으로 교수 임용한 문화재청의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 감독 소홀,한선(韓船),죽간(竹簡),자기(瓷器),총통(銃筒) 등을 수심이 얕은 해저에 담그거나 몰래 꺼내 빼돌리는 짓,가짜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 의식법구(儀式法具) 화폐,활자 등 청동기(青銅器),이미 출토된 석기(石器),옥기(玉器) 등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하여 꺼내는 짓,불법 복제한 복본(複本)을 제작하여 밀거래하는 짓,인물조각상을 고증없이 멋대로 제작 후 사당이 아닌 광장,공원 등에 설치 등을 수사하여야 한다.황제(皇帝) 7조용(七爪龍),황태자,황태제,친왕 5조용,황족 묘호 시호는 황제의 권한,홍패(紅牌)에는 試(식년시,별시),科(문과,무과,잡과),人(@과 @인),시명지보를 안보,대보(大寶:@@국왕지인)는 외교문서 이외에는 쓰지 않는 불용(不用),홍패에 안보하는 위치가 틀리고 대두(擡頭)하지 않아 위작, 홍패는 임금이 급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위조 불가한데 위조 방지 壹,貳,參,肆,伍,陸,柒,捌,玖,拾 등 갖은자를 사용할 이유없어,출토(出土)는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 아닌 지층(地層)에서 파낸 굴(掘)한 것을 의미한다.금속화폐(金屬貨幣),금속활자(金屬活字)를 위조하는 범죄수법은 화학약품과 금속분말을 섞어 금속화폐(金屬貨幣),금속활자(金屬活字) 등 위조품(僞造品)의 표면에 칠해 흙 속에 묻거나 진짜 녹 수(銹)에 청칠,아교와 반죽하여 위조품에 칠하는 수법으로 많은 양의 위작(僞作)을 제작할 수 있다. 동물의 배설물,화학비료를 진흙과 반죽하여 위조품의 표면에 칠해 흙 속에 묻어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다. 금속화폐(金屬貨幣),금속활자(金屬活字) 등 위조품(僞造品)의 표면에 물을 뿌리면 페인트,접착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위조(僞造)한 녹 수(銹)는 흡수성이 떨어진다. 법랑채(琺瑯彩) 안료(顔料)로 저온에서 구워 만든 위조(僞造)한 녹 수(銹)는 남색,녹색이 홍색으로 보인다. 금속기의 표면을 마찰하여 뜨겁게 하면 페인트, 플라스틱,로진,접착제 냄새가 난다. 위조(僞造)한 녹 수(銹)는 고온에서 녹거나 타버리며 연기가 난다. 바늘로 위조 녹을 찌르면 쉽게 찔러진다.







​다수가 남아있어 가치가 없는 목판본 인본(사진판)의 수보본 등 악의적으로 허위 지정한 위작 지정 해제,등록 말소, 엉터리 지정 명칭 변경 안하고 버티는 문화재청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 전에 지정(등록)문화재 중 문화재 가치를 상실하거나 허위 지정한 위작은 지정 해제,등록 말소하여야 하며 묘호,시호 등 부적절한 지정(등록) 명칭은 재지정하고 문화재 지정 해제,등록 말소,보유자 인정 해제,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 장학생의 선정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문화재보호법 국보 지정 조항의 '보물 중에서'를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로 개정하여 독도를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보물 중에서 국보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대한국 1대 황제 고조 광무제(일본군국주의가 향탕수로 멋대로 지우고 개제주),2대 황제 @종 @@제(1919년 황제 등극,순조 묘호 피휘(避諱) 안해,향탕수로 개제주해야), 황태제 의친왕(형제간 황위 계승은 황태제),홍유릉(황제릉),의친왕릉,대한해,경운궁,덕수궁(양전 명칭),태묘,황단(환구단),상림원,수옥헌,대안문,일월5악도,어용상,사친묘 6궁,한성(漢城),보신루(종루 편액 모각 시 어필 집자의 오류) 누합(樓閤), 월단(月團),보루각 누기(금루),조회반도(실전),새보인장총수(실전),남명법천선사게송증도가(실전),고려 국왕 이성계 어진 재지정(조선국,대한국은 고려국 시중(侍中) 이성계 사진(寫眞)을 포함한 26축(二十六軸)의 고려국 이성계,조선국 태조 이단의 사진,어진을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며 대한국 건국 이후 추가되었으나 실전.),고조 광무제 어거는 실전,대한국 황실(묘호,시호,존호는 황제의 권한) 어거 아닌 리무진(등록 말소),마사코 복식(지정 해제),홍패(紅牌)(홍패에 시(식년시,별시),과(문과,무과,잡과),인(@과 @인),시명지보를 안보,대보(大寶)는 외교문서 이외에는 쓰지 않는 불용(不用),홍패에 갖은자를 썼으나 이는 위작, 홍패는 임금이 급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 위조 불가한데 위조 방지 장치할 이유없어),신기전기화거,영절,절사,다례,체계,보계 수목,용구선,벽파대첩,개사초,율주,미궤,매회틀,요항,혼측,북수간,관제묘,발보상,개책관,화기(생화),화준(채화),취렴,계마목,침채(沈菜),침장(沈藏),말누하,성상소,영두성,둑도(둑신묘),단묘조(端廟朝) 6신사(六臣祠) 단묘조(端廟朝) 6신묘(六臣墓),고례(高禮 :Gorea B.C. ? - A.D. 683) 명칭변경 재지정하여야 한다.











1907년 7월 일본군국주의 통감은 정미늑약을 불법 늑결하여 황태자 이척(1919년 1월 2대 황제 등극)에게 대리청정(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Gojo Gwangmooje:1897-1919)의 치세)을 명령하였다.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1911-1935년 일본군국주의이왕가실록 편찬 시 고조 광무제의 선위(禪位),태황제 존봉을 삽입하였으나 한성의 일본군국주의 총독부 미술품제작공장에서 잘못 제작한 옥책문(황제는 금책이며 존호는 짝수로 상(上)한다, 정미년 8월 2일 대리청정하는 황태자 신(臣) 척(坧)...)에도 1907년 8월 2일 대한국(Daehan Empire:1897-1919) 황족 책봉, 황제 추존권자가 아닌 대리청정하는 황태자 이척이 제정 대한국 1대 황제인 고조 광무제를 황제 추존하였다고 하여 일본군국주의가 날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국주의 통감이 고조 광무제(대한국 1대 황제, 추존 황제가 아니다)의 태황제보(황제는 옥보가 아닌 방형의 금새(金璽)이며 육안으로 새면의 글자를 읽을 수 없다) 제작을 명령하였으나 태황제(@@@@@존봉의궤,보인@@총수 위작)는 일본군국주의가 대한국 황제 추존례로 악의적으로 잘못 올린 제호이므로 일본군국주의가 불법적으로 만든 옥제 태황제보는 한성의 일본군국주의 총독부 미술품제작공장에서 잘못 제작한 후궁 엄씨의 인(순조 묘호 피휘(避諱) 안해 위작,2대 황제 @@제와 후궁 엄씨의 한자가 같을 수 없다)과 함께 대한국 어보가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 집필 전에 지정(등록)문화재 중 문화재 가치를 상실하거나 허위 지정한 위작은 지정 해제,등록 말소하여야 하며 묘호,시호 오기 등 부적절한 지정 명칭은 재지정하고 문화재 지정 해제,등록 말소,보유자 인정 해제,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 장학생의 선정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1393년 2월 15일 조선국(朝鮮國:1393-1897) 1대 국왕 태조(太祖) 이단(李旦)이 말하기를 "내가 불선(不善)하니 어찌 감히 조선국(朝鮮國) 건국과 1대 국왕 즉위를 스스로 경하(慶賀)하겠는가? 실로 이 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福)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革新)하게 할 것이니 지금(1393년 2월 15일)부터는 고려(高麗:918-1393)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명국(明國) 황제가 재가한 조선(朝鮮:1393-1897)의 국호(國號)를 그대로 따라서 쓰는 준용(遵用)하게 할 것이다. 이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은전(恩典)을 보여야 될 것이니 1393년 2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의 일죄(一罪)에 해당하는 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惡逆),부도(不道),대불경(大不敬),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내란(內亂) 등 10악(十惡) 이외의 강도와 절도 2죄(二罪) 이하의 죄는 이미 적발된 것이거나 적발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 임금이 특사령(特赦令)을 내려 죄인을 특사(特赦)하는 사유(赦宥)해 없애버리게 하되 감히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인 유지(宥旨) 전(前)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주게 할 것이다. 제왕(帝王)의 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직체계를 정비하여 왕업(王業)의 터전을 닦는 기업(基業)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니 국호(國號)를 조선(朝鮮)으로 하며 정사(政事)를 발포(發布)하고 인정(仁政)을 시행하는 데에 마땅히 백성을 근심하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하고 조선국(朝鮮國:1393-1897) 1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미국 윌슨대통령이 제창한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독립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 국제정세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 일본군국주의(日本軍國主義)에 저항하지 않은 후궁(後宮) 엄씨의 아들 이은은 고조 광무제의 국상(國喪:3년상) 중인 1920년 일본 왕족 마사코와 혼인(우리나라는 부모의 3년상(Samnyeonsang) 중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부시, 혼인하는 혼취를 하지 않는 동방예의지국이다)하였다.1965년 조인,발효된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불법 병탄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늑결된 모든 늑약이 불법,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조직적인 대한국 광복운동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군국주의 총독부가 마사코에게 착용시킨 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의는 정치선전용으로 일본 교토 가와시마 직물에서 직조(織組)하여 악의적으로 보내준 것이다.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Dokdo) 불법 강점,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일본해 불법 표기, 갑진늑약, 을사늑약, 정미늑약 불법 늑결, 통감통치, 총독통치 등 일본군국주의 불법 침략을 합리화, 정당화하고 있고 정치선전용으로 일본 교토 가와시마 직물에서 직조(織組)한 마사코에게 착용시킨 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의는 대한국 조약 체결권자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조선국 국왕(1863-1897),대한국 황제(1897-1919))가 비준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무효한 대한국(大韓國)을 불법 병탄(倂呑:illegal annexation)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을 고조 광무제의 국상(3년상) 중인 1920년 이은과 혼인한 일본 왕족 마사코를 내세워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大韓國) 불법 병탄(倂呑:illegal annexation)이 아닌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합병조약으로 왜곡(歪曲) 날조(捏造), 정당화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보내준 것이다.한국사 교과서 집필 전에 지정(등록)문화재 중 문화재 가치를 상실하거나 허위 지정한 위작은 지정 해제,등록 말소하여야 하며 묘호,시호 등 부적절한 지정 명칭은 재지정하고 문화재 지정 해제,등록 말소,보유자 인정 해제, 전수교육조교 및 전수 장학생의 선정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고려국(高麗國918-1393) 인종이 고금의 예문을 모아 50권을 만들었으나 다 떨어져서 최충헌이 수보하여 2본을 만들었다.1232(고려 고종 19)년 7월 고려국 고종,최이는 강화도로 천도하였고 상정예문(詳定禮文) 28본을 주자(鑄字)로 인성(印成)하여 여러 관사에 보관하였다.1234년에는 천도의 공으로 진양후(晉陽侯)에 봉해졌다. 1234(고종 21)년 강화도에 궁궐과 여러 관청을 영건하기 시작하였다. 최이는 1242년에 진양공(晉陽公)이 되었다.1251(고종 38)년에는 국자감(國子監)이, 1255(고종 42)년에는 태묘(太廟)가 세워졌다. 내성과 외성은 1232년 이후 1237년에 중성은 1250년에 축조하였다. 1236(고종 23)년 재조(再雕)대장경 조판을 시작하여 1252년에 완성하였다. 직지심체요절 인쇄 138년 전인 1239년 주자본을 중조하였다고 하나 강화 천도 연도와 재조대장경 조판 연도,궁궐 및 관청 영건 연도,진양공 봉작 연도를 확인하면 재조대장경 조판 중이므로 각공 모집할 필요 없었고 최이(崔怡)가 진양공(晉陽公)이 된 해가 1242년이며 제목은 남명법천선사게송증도가이고 페이지가 겹치는 판심에 각수 11인의 이름이 있어 최이(崔怡)가 진양공(晉陽公)이 된 1242년 이후에 재조대장경 조판 중인 강화도에서 남명법천선사게송증도가를 인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잃어버려 전하지 않는 실전(失傳)한 진짜 원본인 진본(眞本) 남명 법천선사 게송 증도가(南明 法泉禪師 偈頌 證道歌)는 당국의 승려 현각선사(玄覺禪師 665-713)가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증도가(證道歌)의 구절 끝에 송국의 남명(南明) 법천선사(法泉禪師)가 증도가에 덧붙여 노래한 게송(偈頌)을 붙인 책이며 고려국(高麗國918-1393) 1239(고종 26)년 무신 정권 최고 권력자인 최충헌(崔忠獻1149-1219)의 아들 최우(崔瑀)인 최이(崔怡?-1249)가 끝에 본문 내용의 대강이나 저자 혹은 저작에 대한 평가, 간행 경위 등 책의 간행과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적는다 하였으나 최이(崔怡)가 진양공(晉陽公)이 된 1242년 이후에 재조대장경 조판 중인 강화도에서 남명법천선사게송증도가를 인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상은 의상,백운,지공,나옹,무학이고 당국,송국의 승려는 선사(禪師)이다.구양순체는 신라국 말기부터 고려국 초기까지 유행했다. 다른 줄보다 올리거나 줄을 바꾸어 쓰는 대두(擡頭), 비우고 쓰는 간자(間字)가 없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본 위작(발문,서체가 다르며 화상은 의상,백운,지공,나옹,무학이고 당국,송국의 승려는 선사(禪師)이며 진본 남명 법천선사 게송 증도가(南明 法泉禪師 偈頌 證道歌) 실전.직지심체요절 인쇄 138년 전인 1239년 @@본을 인쇄하였다고 하나 강화 천도 연도와 대장경 재조 연도,궁궐 및 관청 영건 연도,진양공 봉작 연도를 확인하면 최이가 진양공이 된 해가 1242년이며 제목은 남명법천선사게송증도가이고 페이지가 겹치는 판심에 각수 11인의 이름이 있어 최이가 진양공이 된 1242년 이후에 강화도에서 남명법천선사게송증도가를 인쇄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보하지 않은 선원@@은 위작,선원록아문은 없고 편액은 임금이나 명필의 글씨를 모각(模刻), 어진도사도감의궤(세 부분 종이의 색,냄새,촉감이 다르고 종이의 색,촉감이 다른 면은 후에 안정을 다시 하여 끼워넣은 것이며 일월5악병 묵서는 향탕수 등으로 변조),50대 초반 고려 시중 얼굴에 홍용포 착용한 태조 어진(조선국,대한국은 고려국 시중(侍中) 이성계 사진(寫眞)을 포함한 26축(二十六軸)의 고려국 이성계,조선국 태조 이단의 사진,어진을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며 대한국 건국 이후 추가되었으나 실전.이성계 1392년 고려 왕 즉위가 58세, 왕 즉위 전 나이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얼굴이므로 홍용포 어진 위작),철종 묘호,말려진 듯하게 절반이 규칙적으로 불에 탔다는 철종조 어진 도사본, @@세자 어진이라고 표기한 @@세자 예진은 위작(僞作)이다.어진(御眞) 모사(摸寫) 후에 구본(舊本)은 궤(櫃)에 넣어 봉안(奉安)하였으므로 화재 발생 시 불규칙적으로 타기 때문에 복원하기 어렵다. 진(眞)은 곧 황제를 의미하는데 고조 광무제 사진을 대한국 황실 궁내부가 어떻게 선물하나? 1901년 경운궁 수옥헌에서 촬영한 고조 광무제 사진을 일본군국주의 통감부가 미국인에 팔아넘긴 것이다. 1901년 경운궁 수옥헌 완공,개관 기념으로 촬영한 고조 광무제 사진을 후에 사진첩에 붙인 것이고 조상(照相)은 중국 용어이며 김규진은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하였다. 1901년 경운궁 수옥헌(사바찐 설계) 완공,개관 기념 사진,촬영기사는 누구인지 모르며 1901년 경운궁 수옥헌(사바찐 설계) 완공,개관 기념으로 촬영한 고조 광무제 사진을 사진첩에 붙인 것이며 김규진의 아들 김영기는 1998년 10월 천연당사진관 김규진 사진전,강연회에서 아버지 김규진이 후궁 엄씨의 부탁으로 일본의 이은에게 가서 사진을 배워와 1907년 사진관을 개관하였다고 공언(公言)하였다.전적,고문서,회화는 연습삼아 만든 습작(習作)을 납품하고 불법 복제품인 복본을 위작(僞作)의 진본으로 믿게 하기 위한 세탁용 무등록 선박,항공편을 이용한 밀항(密航),국외 반출,불법거래하여 향탕수,춘설수,남초수 등으로 묵서를 고쳐쓰고 시대를 왜곡하여 고액을 호가(呼價)할 수 있다.감정가,평가액을 악의적으로 고액 호가해주고 나눠먹기, 위작 인지하고 매입예산 집행하고 나눠먹기,복제,모사 등 허가하고 용역예산 나눠먹기 수사해야

































50대 초반 홍용포 태조 어진(조선국,대한국은 고려국 시중(侍中) 이성계 사진(寫眞)을 포함한 26축(二十六軸)의 고려국 이성계,조선국 태조 이단의 사진,어진을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며 대한국 건국 이후 추가되었으나 실전.58세 이후 얼굴이어야 진본,연습삼아 만든 습작(習作) 또는 악의적 불법복제한 복본), 철종 묘호,말려진 듯하게 절반이 규칙적으로 불에 탔다는 철종조 어진 도사본(圖寫本), @@세자 어진이라고 표기한 @@세자 예진,고궁박물관 전시 총독부 리무진 2대(등록 말소해야 리무진 2대 대한 황실과 무관,증시는 임금의 권한 @종,@@황후 위법)은 위작(僞作),현충사(타 장군 묘,사당 관리 형평성 고려),칠백의총(타 의병장 묘 관리 형평성 고려) 충남 이양, 규암 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관,문화재사범단속과,대한황실역사박물관,삼척영월지구관리소,강화지구관리소,전주지구관리소,여주화성지구관리소 신설안하고 불필요한 반구대암각화팀, 신라왕경복원팀, 지방관서설립팀 만들어 기능 중복. 무형유산원(전주지구관리소 개편,무형문화재진흥센터 개칭 법인화), 아태무형센터, 국외문화재재단, 문화재재단, 국민신탁, 문화재정책연구원을 통합해야 한다. 대한시대(1897- ) 대한광복운동기(1906-1945)에 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하여 한국사,한글 연구 활성화,우리 나라 전적은 5침 안정(五針 眼訂)을 한다.훈민정음 @@본은 5침 안정(五針眼訂)이 아니라 4침 안정(四針 眼訂),훈민정음 반포 기념식(1930년) 준비하며 한글연구단체가 1920년대에 목판본 제작해 인본(사진판) 배포,1920년대에 한글 연구단체가 훈민정음 @@본 제작,훈민정음 @@본 수보(修補) 사실 1927년 신명균이 고증,1946년 10월 9일 문교부가 대학에 훈민정음 인본 증정,1946년 안동 광흥사 소장,1951년 영주 희방사 소장 훈민정음,월인석보 목판 소실,문화재 매매 관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문화재 미 인지 상태에서 고서를 구입하였는데 그 속에 끼어있었다면 지중,수중,건조물 안,종교조각 속 매장문화재이다,훈민정음 @@본은 위작. 문화재 매매는 매도인이든 매입인이든 진위 감정,가치 평가 후에 이루어져,@@본이 진본이면 매도인이 @@@에게 팔았겠는가? 진본이면 @@@이 @@@에게 @@만원에 팔았겠는가?@@본은 인본을 춘설수로 위조한 위작이다. 우리 말을 한자로 적는 불편한 것을 그만두고 창제한 우리 말과 부합하는 일치하는 한글로 표기하라고 백성에게 알리는 글인데 @@본은 한자가 한글 뒤에 있어서 위작,한자가 한글 앞에 있어야 진본이다.문화재급은 문화재급일뿐이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는 자칭 전문가가 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있다. 전문가 행세하는 가짜 전문가를 주의하여야 한다. 감정가,평가액 고액 호가해주고 나눠먹기, 위작 인지하고 매입예산 집행하고 나눠먹기, 복제,모사 등 허가하고 용역예산 나눠먹기 수사해야








박물관의 문화재 수집방법은 국가귀속,수증,수탁,구입 등 다양하다.유일본 또는 희귀본의 감정가는 고액일 수 있으나 문화재급의 감정가(鑑定價)와 박물관의 문화재 평가금액은 다르며 문화재급의 감정가와 박물관의 문화재 평가금액은 서로 관계가 없다.감정가가 높다고 박물관의 문화재 평가금액이 높은 것은 아니다.우리 나라에서 편찬,제작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었거나 궁,묘,단,전,사,능,원,묘,관아,태실,사고 등에서 취득한 문화재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적법하게 소유할 방법이 없으므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국가귀속하여야 한다.감정가,평가액 고액 호가해주고 나눠먹기, 위작 인지하고 매입예산 집행하고 나눠먹기, 복제,모사 등 허가하고 용역예산 나눠먹기,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古文書),회화(繪畵),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위조(僞造)한 위작(僞作) 제작,위작을 진품으로, 감정가 또는 박물관의 문화재 평가금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거짓 감정,연습삼아 만든 습작(習作)을 납품하거나 관리자 몰래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은닉 및 위작(僞作)의 진본으로 믿게 하기 위한 세탁용 무등록 선박,항공편을 이용한 밀항(密航),국외 반출,불법 거래 묵인을 수사해야 한다.춘천(春川) 중도(中島) 지석묘(支石墓:세계문화유산) 101기, 집 터 917기 유적은 이전보존(문화재는 원형 보존(문화재 원형을 훼손하는 복토는 위법행위)이 절대적 원칙이며 이전이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전보존(사실상 이전보존 대상은 없음),중요사항은 부서장이 전결(專決)할 수 없으나 부서장 전결(專決) 남용(濫用)하는 문화재청) 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의 수사해야,전체회의가 아닌 부패를 유발하는 소위의 자문의견을 따라 춘천 중도 전체를 사적 지정하지 않고 레고랜드 건축 불법 허가한 학예직(채용,승진,전직 인사 비리 포함) 수사해야,충민공 임경업 장군은 인조조 수군 사령관인 주사(舟師) 상장(上將),증시(贈諡)는 임금의 권한,계초는 관사(官司)의 권한,인조가 충무공 증시 후 현종이 편찬한 계초 제목이 충민공일 수 없어,1643(인조 21)년 인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忠武公) 시호(諡號)를 증시한 후 현종이 1662년 충무공 계초 편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필기시험 공통과목을 문화재수리법,한국문화사,한국철학,한문으로 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편찬,제작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었거나 궁,묘,단,전,사,능,원,묘,관아,태실,사고 등에서 취득한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로 하고 국가귀속하여야 하나 국가귀속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 감독 소홀,위작(僞作) 제작 및 기망(欺罔)을 위한 세탁용 국외 반출,거짓 감정,은닉,위작(僞作)의 진본으로 믿게 하기 위한 세탁용 무등록 선박,항공편을 이용한 밀항(密航),국외 반출,불법 거래,연습삼아 만든 습작(習作)을 납품하고 불법 복제한 복본(複本)의 악용(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손상,절취,도굴을 묵인하고 용역 발주를 남발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예산은 대한국 최고 존엄인 국민이 소중한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납세한 것이며 예산의 낭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저열한 짓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위법한 수단으로 사익만을 꾀하는 모리배(謀利輩)를 배불리기 위해 납세(納稅)하는 것이 아니다.문화재위원,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 건축물 철거,주민 이주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풍납토성,중도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법한 신축,증축을 허가한 건축 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담당 공무원)가 부담하여야 한다.무능한 가짜 전문가들이 위작을 거짓 감정하여 허위로 문화재 지정하고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는 협잡꾼,위법부당한 수단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모리배(謀利輩)를 비호 위해 지정 해제도 안하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 스승,동문 등 가짜 전문가를 문화재계에서 매장할 수 없어서 문화재청 지정 해제, 인정 해제에 소극적이다. 학부생들도 인정하는 위작을 문화재라 우기는 전문가 행세하는 무능한 가짜 전문가를 퇴출해야 한다.







훈민정음 반포 기념식(1930년) 준비하며 한글연구단체가 1920년대에 목판본 제작해 인본(사진판) 배포,수보(修補)되지 않은 선원@@은 위작,선원록아문은 없고 편액은 현판이 아니며 임금이나 명필의 글씨를 모각(후대에 임금의 글씨를 모각하여 현액할 수 있고 당하관 글씨를 모각하지 않는다),정아조회지도(남초수(南草水)로 위조,5위장은 배립하지 않아,중도에 어마와 연이 없고 사관 4인아닌 검열,주서 3 - 6인,정조조에 대군,군이 없고 왕세자 종친 2품 문무 2품 이상은 전내(殿內)에서 북향,조회반도(朝會班圖)가 진본),검새(鈐璽),안보(安寶),날인(捺印),날장(捺章)된 새문(璽文),보문(寶文),인문(印文),장문(章文)을 스캔을 한 후 평면화된 그래픽 파일을 3D 소프트웨어로 넘기고 익스트루젼을 해서 3D 프린트하면 똑같거나 유사하게 새보,인장을 위조하여 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 위해 만든 위작(僞作) 황제지@(기망(欺罔)을 위한 세탁용 국외 반출(고조 광무제 대례의궤,국새는 대한국새 1과,황제지새 1과,천자국,황제는 새(璽), 금새,금보 제작,진짜인 듯 진짜 아닌 가짜 위작(僞作) 황제지@는 문화재가 아닌 공예품이라 국외반출 가능) 여부,고궁박물관전시도록이 인터넷과 일반에 공개되어 있어서 일반인도 외국에서도 몇분 안에 진짜와 거의 흡사하게 조각 가능),한성의 일본군국주의 총독부 미술품제작공장에서 제작한 @황제보(어보의 보신은 8각 아닌 네모난 방형,고조 광무제가 황제이며 황태자 이척은 1907년 이후 고조 광무제 대리청정),준명지보(보신의 모양은 방형이고 옥보아니라 금보이다),충민공 임경업 장군은 인조조 주사(舟師) 상장(上將),증시(贈諡)는 임금의 권한,계초는 관사의 권한,인조가 충무공 증시 후 현종이 편찬한 계초 제목이 충민공일 수 없어,1643(인조 21)년 인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忠武公) 시호(諡號)를 증시한 후 현종이 1662년 충무공계초 편찬.후궁 엄씨의 인(순조 묘호 피휘(避諱) 안해 위작,2대 황제 @@제와 후궁 엄씨의 한자가 같을 수 없다),감정가,평가액 고액 호가해주고 나눠먹기, 위작 인지하고 매입예산 집행하고 나눠먹기, 복제,모사 등 허가하고 용역예산 나눠먹기 수사해야











진본 원자탄강진하도 실전(한성의 일본군국주의 총독부미술품 제작공장에서 배반(排班)을 무시하고 제작한 탄강진하도 @세@탄강진하도 명칭 오류,의례 거행 시 문무백관,의장물 위치를 정한 배반을 무시해 위작,원자 탄강 진하례와 전혀 다르게 스탬프로 잘못찍어,왜인,야인 있어 시대도 다르고 취렴(翠簾)을 걸어 계절도 달라 위작),천세 제년 사찰 목패(향탕수로 지우고 만세 제년 천추 오기 위작),전의 사령장(1945년 광복 직후 전의 폐지), 판임관 주사 임명장( - 1894년 봉교직첩, 1895년 이후 대군주 폐하,봉칙),대한의원사진첩(대한의원 1907년 고조 광무제가 개원),마사코 적의 원삼 당의 장신구(제정 대한국은 의친왕비 외 친왕비 책봉없었다), 태조 태지석(태실 이장 년도 오기 위조), 1901년 @@@@ 종친유부록(황족에 관한 중요 사실 미기재 위작),납속(군공) 홍패(교지 한자 틀려,물에 불려 염색하여 위조), 각답이 고정된 용교의,어용상(각답은 분리되어 휴대),@@@@@(1643(인조 21)년 인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忠武公) 시호(諡號)를 증시한 후에 제작하였으면 충무공계초,@@@@@ 충무공계초의 위작, 충민공계초는 의주 현충사에 배향되었던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장계) 등 국보급 문화재 위작(僞作:진짜인 듯 진짜 아닌 가짜),어진(御眞) 모사(摸寫) 후에 구본(舊本)은 궤(櫃)에 넣어 봉안(奉安)하여 화재 발생 시 불규칙적으로 타기 때문에 복원하기 어렵고 절반만 규칙적으로 불에 탈 수 없다. 진(眞)은 곧 황제를 의미하는데 고조 광무제 사진을 대한국 황실 궁내부가 어떻게 선물하나? 1901년 경운궁 수옥헌에서 촬영한 고조 광무제 사진을 일본군국주의 통감부가 미국인에 팔아넘긴 것이다. 1901년 경운궁 수옥헌 완공,개관 기념으로 촬영한 고조 광무제 사진을 후에 사진첩에 붙인 것이고 조상(照相)은 중국 용어이며 김규진은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하였다. 1901년 경운궁 수옥헌(사바찐 설계) 완공,개관 기념 사진,촬영기사는 누구인지 모르며 1901년 경운궁 수옥헌(사바찐 설계) 완공,개관 기념으로 촬영한 고조 광무제 사진을 사진첩에 붙인 것이며 김규진의 아들 김영기는 1998년 10월 천연당사진관 김규진 사진전,강연회에서 아버지 김규진이 후궁 엄씨의 부탁으로 일본의 이은에게 가서 사진을 배워와 1907년 사진관을 개관하였다고 공언(公言)하였다.김@@ 악의적으로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위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 5배수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채용 비리 불법 무마한 법무팀 @@@ 보존정책과 예방관리팀장 승진 감찰팀 @@@ 비호 후 서해수중팀장 승진.






































@@어진(모사(摸寫) 후에 구본(舊本)은 궤(櫃)에 넣어 봉안(奉安)하였으므로 화재 발생 시 불규칙적으로 타기 때문에 복원하기 어렵다.),진본 새보인장총수(璽寶印章總數) 실전(失傳), 진본(眞本) 남명 법천선사 게송 증도가(南明 法泉禪師 偈頌 證道歌) 실전(失傳),조회반도(朝會班圖)(남초수(南草水)로 위조,중도에 어마와 연이 없고 4 사관 아닌 검열,주서 3 - 6인,정조조에 대군,군이 없고 왕세자 종친 2품 문무 2품 이상은 전내(殿內)에서 북향),검새(鈐璽),안보(安寶),날인(捺印),날장(捺章)된 새문(璽文),보문(寶文),인문(印文),장문(章文)을 스캔을 한 후 평면화된 그래픽 파일을 3D 소프트웨어로 넘기고 익스트루젼을 해서 3D 프린트하면 똑같거나 유사하게 새보,인장을 위조하여 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 위해 만든 위작(僞作) 황제지@(기망(欺罔)을 위한 세탁용 국외 반출(고조 광무제 대례의궤,국새는 대한국새 1과,황제지새 1과,천자국,황제는 새(璽), 금새,금보 제작,진짜인 듯 진짜 아닌 가짜 위작(僞作) 황제지@는 문화재가 아닌 공예품이라 국외반출 가능) 여부,고궁박물관전시도록이 인터넷과 일반에 공개되어 있어서 일반인도 외국에서도 몇분 안에 진짜와 거의 흡사하게 조각 가능),@황제보(어보의 보신은 8각 아닌 네모난 방형,고조 광무제가 황제이며 황태자 이척은 1907년 이후 고조 광무제 대리청정),준명지보(보신의 모양은 방형이고 옥보아니라 금보이다), 진본 원자탄강진하도 실전(@@@탄강진하도 명칭 오류,의례 거행 시 문무백관,의장물 위치를 정한 배반을 무시해 위작,원자 탄강 진하례와 전혀 다르게 스탬프로 잘못찍어,왜인,야인 있어 시대도 다르고 취렴(翠簾)을 걸어 계절도 달라 위작),천세 제년 사찰 목패(향탕수로 지우고 만세 제년 천추 오기 위작),전의 사령장(1945년 광복 직후 전의 폐지), 판임관 주사 임명장( - 1894년 봉교직첩, 1895년 이후 대군주 폐하,봉칙),대한의원사진첩(대한의원 1907년 고조 광무제가 개원),마사코 적의 원삼 당의 장신구(제정 대한국은 의친왕비 외 친왕비 책봉없었다), 태조 태지석(태실 이장 년도 오기 위조), 1901년 @@@@ 종친유부록(황족에 관한 중요 사실 미기재 위작),납속(군공) 홍패(교지 한자 틀려,물에 불려 염색하여 위조),@@@ 계초(의주 현충사에 배향되었던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장계) 등 국보급 문화재 위작(僞作:진짜인 듯 진짜 아닌 가짜) 행정처분 청구. 1965년 조인,발효된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불법 병탄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늑결된 모든 늑약이 불법,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은 범죄 수익 추징(풍납토성,중도 등 문화재보호구역 내 위법한 신축,증축을 허가한 건축 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담당 공무원)가 부담)하지 않았고 위작(僞作) 진위 판정 능력있는 전문직없는 박물관인듯 박물관아닌 박물관을 남설(濫設)하였고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를 감독하지 않았으며 위작(僞作) 제작 및 기망(欺罔)을 위한 세탁용 국외 반출,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거짓 감정,은닉,불법 거래(@@@ 계초는 의주 현충사에 배향되었던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장계이며 이순신 장군,아산 현충사와과 무관) 수사해야) 등 문화재사범 단속(학예직(문화재사범 단속 사법경찰)미채용), 공소시효 폐지하지 않았다. 문화재관리학과 4학년 실무수습학기,공무원 채용,동문 지원 거부하고 문화재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複製),모사(模寫),영인(影印),탑본(榻本),배접(褙接),수리(修理) 감독 소홀, 위작(僞作) 제작,거짓 감정,은닉,불법 거래,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 묵인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은 학예사 채용시험 전공과목(논술형) 고의 오채점 여부, 채용시험 전 과목 성적 합산 여부 및 5배수 합격규칙 위반 사유, 응시과목 성적 미 합산 사유, 5배수 합격규칙 위반 사유를 확인,소명하지 않으며 문화재관리학 응시, 합격자를 인사발령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으며 문화재청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이 심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팀 @@@이 악의적으로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위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였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학과 4학년 실무수습학기 및 공무원 채용 거부,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가족 친족 동문 채용 독식,교직원들이 비공개로 회칙 제정하고 선거관리하고 유령 후보에 표결도 서류 처리? 동문회 지원 안해 동문 담당 직원도 없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지원 기능 전무, 서류 제출하지 않아 주소를 모르는 소속기관에서 우편물 발송,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개인정보 관리 엉망,악의적으로 동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문 의사와 반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국립박물관(문화재청 공무원 고궁박물관 강당 교육 이수하지 않고 교육이수확인서 허위 사인하고 부정 승진,서류 제출하지 않아 주소를 모르는 소속기관에서 우편물 발송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개인정보 관리 엉망) 학예사 채용 등 인사 비리(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가족 친족 동문 지인 직원 채용 독식한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고궁박물관 앞에서 감찰팀 @@@,@@@에 감사 청구) 민원사무처리 담당 사무관, 청장비서관, 비서 및 감사,감찰팀(고궁박물관 앞에서 감찰팀에 비리 제보), 발굴제도과(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 현대 건축물 신축,증축은 불허이나 위법부당하게 건축 허가),유형문화재과(위작의 문화재 허위 지정),무형문화재과(역사 왜곡,문화재 허위 지정) 감사 청구.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기능직(문화재관리규정 위반 공로 여직원 성추행 후 의병장 묘 실무관 승진),무기직(무자격수리,여직원 성추행 공로,학예사 채용 비리 후 부산 박물관 학예직 특채)이 여직원 성추행(@@@가 서면 항의하자 @@@ 출신학교 동문 전원 계약 해지),문화재 비리(충민공계초는 의주 현충사에 배향되었던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장계,도사도감의궤,대례의궤 새 장을 끼워넣기),문화재청 공무원 고궁박물관 강당 교육 불참 직원 허위 교육 이수 확인서 사인 부정 승진 경운궁관리소 대한황실역사관에 조선시대사 응시자를 임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인사 및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를 무단 삭제, 홈페이지 게시판 국민신문고 진정서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 담당자,지시자 감사 청구하였으나 묵묵부답.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시 비리,학사 비리,동문 지원 기능 전무, 비공개 주소로 우편물이 오고 사람이 찾아와 동문 개인정보 관리 엉망,악의적으로 동문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동문 의사와 반하는 교수 축재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 및 학제 개편, 학예사 등 공무원,유력 인사 가족 교직원 채용 비리 감사 청구. 전현직 전통문화학교 교직원의 성폭력,학내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이 무시,유력인사 가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채 후 대전문화재연구소 전보발령하였다. 비전공자를 공고없이 무경쟁으로 문화재사범단속반 사법경찰 특채 후 행정직 특혜 전직,문화재재단(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황단 앞 송현궁 옆 대관정 터 현상변경 허가한 @@@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6년만에 실적,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승진한 5급의 3촌이 전시과 근무 친족 상피 적용안해 다면평가 불공정 동료들이 수년간 인사상 불이익당하였고 5급 승진 발령.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도 진위 판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이 위작(僞作)을 보고 진위 판정할 능력이 없는지 묵묵부답. 수십여 년간의 위조(僞造),변조(變造)한 위작(僞作 @@도사도감의궤 등 종이의 색,촉감이 다른 경우 냄새를 맡아보면 시대 구분 가능,종이의 색,촉감이 다른 면은 후에 끼워넣은 것,묵서는 향탕수로 변조 가능) 제작 및 기망(欺罔)을 위한 세탁용 국외 반출,거짓 감정,불법 거래 및 법학,행정학,행정법,문화재정책학,문화재법학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학예직(문화재사범 단속 사법경찰) 미 채용, 사법경찰 비공고 무경쟁 특혜채용 행정직 전직,문화재청 직원 가족,친족들이 국립박물관 용역직원 채용 독점.문화부 문화재청의 용역 발주 남발 예산 낭비,불법 소유 중인 국가 귀속 대상 국유문화재를 국민의 혈세로 매입하여 예산 낭비,무자격 수리,문화재 부실 보수 복원공사, 국고보조금 유용, 문화재 원형의 고의 훼손 수리공사 용역사업 평가 불량, 문화재 행정 공무원의 뇌물 수수, 위작 매입 매입 예산 횡령 배임, 복제,모사 등 감독 소홀, 직무 유기를 감사 청구한다.












문화재(풍납토성,중도 등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 현대 건축물 신축,증축은 불허이나 위법부당하게 건축 허가) 지정 이후 도성,산성,읍성 등 성(城) 안 150미터 성 밖 50미터, 궐외각사 터 현대 건축물 철거, 이주에 따른 주민 보상은 범죄수익을 추징(위법한 신축,증축을 허가한 건축 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담당 공무원)가 부담)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궐외각사 터를 고의 미 지정하고 건축 허가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 건축 허가를 감사 청구한다.해양문화재연구소(목포문화재관리소,목포박물관 개칭),문화재사범단속과,대한황실역사박물관 신설안하고 불필요한 반구대암각화팀 신라왕경복원팀 백제왕도복원팀 지방관서설립팀 만들어 문화재청 사적팀,조직팀,고도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 무형유산원(전주지구관리소 개편,무형문화재진흥센터 개칭 법인화) 아태무형센터 국외문화재재단 문화재재단 국민신탁 통합해야. 검새(鈐璽),안보(安寶),날인(捺印),날장(捺章)된 새문(璽文),보문(寶文),인문(印文),장문(章文)을 스캔을 한 후 평면화된 그래픽 파일을 3D 소프트웨어로 넘기고 익스트루젼을 해서 3D 프린트하면 똑같거나 유사하게 새보,인장을 위조하여 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 위해 만든 위작(僞作) 황제지@, @황제보,준명지보 등 위작(僞作) 제작 및 기망(欺罔)을 위한 세탁용 국외 반출 및 문화재 위조 변조 혈세 낭비,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가족 친족 동문 지인 직원 채용 독식한 채용 승진 전직 비리 고궁박물관 앞에서 감찰팀에 감사 청구 및 수사 의뢰) 처리 담당 과장,사무관,청장비서관,비서 민원사무처리 및 감사,감찰팀(고궁박물관 앞에서 감찰팀 곽@@ 김@@에 제보한 채용 비리, 실전(失傳) 새보인장총수(璽寶印章總數)가 진본,위작(僞作) 제작 매도 및 원본을 보작(補作)하거나 모사본의 모사기 또는 원본의 화기(畵記) 훼손 후 배접,위조 변조 비호하고 감찰팀장 서기관 승진, 주무관 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팀장 승진), 인사과장,국장,과장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장관과의대화,청장과의대화,자유게시판 등록 문화부 문화재청 채용 승진 전직 비리 및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를 무단 삭제, 홈페이지 게시판 국민신문고 진정서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 담당자,지시자를 감사 청구한다.















학예사 등 공무원,행정지원인력 채용 비리 문화재청(춘천 중도 지석묘 101기, 집 터 917기 유적은 이전보존(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절대적 원칙이며 이전이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전보존(사실상 이전보존 대상은 없음),중요사항은 부서장이 전결(專決)할 수 없으나 부서장 전결(專決) 남용(濫用)하는 문화재청) 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의,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 현대 건축물 신축,증축은 불허이나 위법부당하게 건축 허가 수사해야,전체회의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아닌 부패를 유발하는 소위의 자문의견을 따라 춘천 중도 전체를 사적 지정하지 않고 레고랜드 건축 불법 허가 학예연구직 수사해야).원형보존해야 할 춘천(春川) 중도 할아버지 지석묘,집 터 고의 훼손하고 손자 레고랜드 지어주려는 춘천 충원사(沖原寺) 원형복원안하고 7층석탑을 이전하려는 춘천부(春川府),춘천향교 역사문화경관 침해 강원도청, 옛 춘천여고 철거 명령안하는 반구대 암각화 할머니 훼손하고 손녀 식수 해결해주려 혈세 낭비하는 경운궁관리소 대한황실역사박물관에 제정 대한시대사 응시자 아닌 조선시대사 응시자를 부정임용, 문화재관리학과 4학년 실무수습학기 및 공무원 채용 거부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의 가족 친족 동문 지인이 문화재청 직원 채용을 독식한 문화재청. 우리나라에서 편찬,제작되어 외국으로 반출되었거나 궁,묘,단,전,사,능,원,묘,관아,태실,사고 등에서 취득한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로 하고 국가귀속하여야 하나 국가귀속하지 않은 종친부 문화재보호구역 안,대관정 터 불법 건축 허가하여 문화재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한 문화재청. 시험감독관(윤@@) 등을 곽@@에 국민신문고,전화로 통지,고의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하여 평소 친한 법제국장을 통하여 다른 법제 심판과장,사무관에게 위법한 심판처리를 @@@에게 부정 청탁하여 문화재청 비리를 모두 비호해줘 영웅이 된 제척(시험위원,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공무원 승승장구. 김@@ 최@@ 박@@ 김@@ 악의적으로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위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 5배수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채용 비리 불법 무마한 법무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보존정책과 예방관리팀장 승진, 감찰팀 주무관 법무팀 주무관 등의 비리 비호 후 승진.운영지원과장,기획조정관,정보화담당관 문화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장관과의대화,청장과의대화,자유게시판 등록 문화부 문화재청 채용 승진 전직 비리 및 문화재 비리 감사 청구 진정서를 무단 삭제, 홈페이지 게시판 국민신문고 진정서 등록 차단, 정부이메일 수신 거부.경운궁관리소 대한황실역사관에 제정 대한시대사 응시자 아닌 조선시대사 응시자를 임용, 문화재관리학과 4학년 실무수습학기 및 공무원 채용 거부하고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 가족 친족 동문 지인 직원 채용 독식한 문화재청.


































남명천화상송증도가@@본(화상은 지공,나옹,무학이고 당국,송국의 승려는 선사(禪師)이다.),왕@자탄강@하도,정@조회@도,옥제 황제지@,옥제 @황제보,보인부@총수 등 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古文書),회화(繪畵),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위법하게 복제,모사,영인하는 복본(複本)의 불법 제작,은닉,불법거래 악용(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허위 문화재 지정 유도,원본을 보작(補作)하거나 모사본의 모사기(위조,변조,복본 악용 예방 위해 배면 중앙에 기재해야) 또는 원본의 화기(畵記) 훼손 후 배접(위조,변조한 위작의 허위 문화재 지정 유도),고려국 35대 국왕 이성계 청용포 어진(1392년 7월 17일 고려국 왕 즉위 직후 도사한 어진 모사본의 1872년 모사본의 모사본), 태조 이단 홍용포 어진(50대 초반 고려국 시중 이성계 얼굴,홍용포 착용한 2013년 추사본),실전(失傳) 제정 대한국의 새(璽),보(寶),인(印),장(章)을 모두 기재한 새보인장총수(璽寶印章總數), 남명 법천선사 게송 증도가(南明 法泉禪師 偈頌 證道歌),원자탄강진하도, 조회반도(朝會班圖)가 진본.위작(僞作)을 제작하는 범죄수법은 화학약품과 금속분말을 섞어 금속화폐(金屬貨幣),금속활자(金屬活字) 등 위조품(僞造品)의 표면에 칠해 흙 속에 묻거나 진짜 녹 수(銹)에 청칠,아교와 반죽하여 위조품에 칠하는 수법이 있다. 동물의 배설물,화학비료를 진흙과 반죽하여 위조품의 표면에 칠해 흙 속에 묻어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다. 금속화폐(金屬貨幣),금속활자(金屬活字) 등 위조품(僞造品)의 표면에 물을 뿌리면 페인트,접착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위조(僞造)한 녹 수(銹)는 흡수성이 떨어진다. 법랑채(琺瑯彩) 안료(顔料)로 저온에서 구워 만든 위조(僞造)한 녹 수(銹)는 남색,녹색이 홍색으로 보인다. 금속기의 표면을 마찰하여 뜨겁게 하면 페인트, 플라스틱,로진,접착제 냄새가 난다. 위조(僞造)한 녹 수(銹)는 고온에서 녹거나 타버리며 연기가 난다. 바늘로 위조 녹을 찌르면 쉽게 찔러진다.향탕수(香湯水), 춘설수(春舌水), 남초수(南草水), 온냉장(溫冷藏) 등의 수법으로 고의로 위조,변조, 종이의 색,촉감이 다른 면은 후에 끼워넣은 것,묵서는 향탕수로 변조 가능.문화재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복제,모사,영인,탑본,배접(褙接) 감독 소홀,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 위작(僞作) 제작,불법 거래 묵인 및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대례의궤(大禮儀軌) 원본을 보작(補作)하거나 모사본의 모사기(위조,변조,복본 악용 예방 위해 배면 중앙에 기재해야) 또는 원본의 화기(畵記) 훼손 후 배첩(위조,변조한 위작의 허위 문화재 지정 유도),위조, 변조, 위작(僞作) 불법 거래 묵인 제보 민원을 무시한 문화재청)







































악의적으로 부적법한 심판 청구한 문화재청이 외국 또는 법인,개인 등이 불법 소유 중인 국가 귀속 대상 국유문화재를 국민의 혈세(세금을 눈 먼 돈으로 여겨 공무원들이 함부로 쓰거나 개인 또는 조직적으로 착복하는)로 매입, 위작 대여 전시하여 예산 낭비,새보(璽寶),인장(印章),부패(符牌) 등 문화재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복제,모사,영인 감독 소홀,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古文書),회화(繪畵),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 연구용역 발주 남발 등을 감사 청구한다.원본을 보작(補作)하거나 모사본의 모사기(위조,변조,복본 악용 예방 위해 배면 중앙에 기재해야) 또는 원본의 화기(畵記) 훼손 후 배접(위조,변조한 위작의 허위 문화재 지정 유도),문화재(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안 현대 건축물 신축,증축은 불허가 원칙이나 위법부당하게 건축 허가) 지정 이후 도성,산성,읍성 등 성(城) 안 150미터 성 밖 50미터, 궐외각사 터의 현대 건축물 철거, 이주에 따른 주민 보상은 신축,증축을 허가한 건축 허가 관계자(문화재위원,담당 공무원)가 부담하여야 하며 궐외각사 터를 고의 미 지정하고 건축 허가 및 왕릉 등 문화재보호구역 안 불법 건축 허가를 감사 청구한다. 황제국과 황제권을 넘겨주는 의미로 금제(金製)인 대한국새,황제지새를 황제가 황제에게 전해주며 위작인 옥제(玉製) 황제지보,태황제보,준명지보는 제정 대한국의 새(璽),보(寶) 제작 양식,수법을 모르는 이가 장난친 위작(僞作)이다. 검새(鈐璽),안보(安寶),날인(捺印),날장(捺章)된 새문(璽文),보문(寶文),인문(印文),장문(章文)을 스캔을 한 후 평면화된 그래픽 파일을 3D 소프트웨어로 넘기고 익스트루젼을 해서 3D 프린트하여 똑같거나 유사하게 새보,인장을 위조하여 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 위해 만든 위작(僞作)의 진본으로 믿게 하기 위한 세탁용 국외 반출,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불법 거래.위작(僞作) 옥제(玉製) 보,인의 위조 소요시간은 수 분이며 조선국은 새보,인장,부패 위조범을 참형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만들었다.















문화부 장관실,감사담당관, 문화재청 청장실,법무감사담당관에 문화부,문화재청 인사 비리 및 문화재 행정 공무원의 뇌물 수수,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불법 거래 묵인 및 전시, 매입 예산 횡령 및 배임,수리,복제,모사,영인 감독 소홀, 문화재사범 단속 직무 유기, 문화재 부실 보수 복원공사, 국고보조금 유용, 문화재 원형의 고의 훼손, 수리공사 및 용역사업 평가 불량, 문화재 비리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채용,승진,전직,징계 상쇄용 포상,징계 무마 비리 및 국립박물관 전시품,소장품,대여품 다수 위작(僞作), 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古文書),회화(繪畵),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위조(僞造),변조(變造)한 위작(僞作) 불법 거래 묵인, 거짓 감정, 위작 매입 및 전시, 법제 등 연구용역 발주 남발 예산 낭비,무자격 수리 등을 국회,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문화부,문화재청에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문화부,문화재청,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감사원,국회가 묵묵부답.












김@@ 악의적으로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위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 5배수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채용 비리 불법 무마한 법무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보존정책과 예방관리팀장 승진 감찰팀 주무관 비호 후 승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도 위작(僞作)의 진위를 판정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이 위작(僞作)을 보고 진위 판정할 능력이 없는지 묵묵부답이다. 검찰,경찰은 수십여 년간의 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古文書),회화(繪畵),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위조(僞造),변조(變造)한 위작(僞作) 제작,위작을 진품으로 감정가를 부풀리는 거짓 감정,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불법 거래 묵인 및 수 백명의 학예직을 증원하여 정관계 문화계 유력 인사,직원 가족,친족,동문을 내정 채용하고 법학,행정학,행정법,문화재정책학,문화재법학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학예직(문화재사범 단속 사법경찰) 미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의 용역 발주 남발 예산 낭비,외국 또는 법인,개인 등이 불법 소유 중인 국가 귀속 대상 국유문화재를 국민의 혈세로 매입하여 예산 낭비,무자격 수리,문화재 부실 보수 복원공사, 국고보조금 유용, 문화재 원형의 고의 훼손, 수리공사 및 용역사업 평가 불량, 문화재 행정 공무원의 뇌물 수수,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불법 거래 묵인, 매입 예산 횡령 배임, 수리,복제,모사,영인 감독 소홀, 문화재사범 단속 직무 유기를 수사하여야 한다.새보(璽寶),인장(印章),부패(符牌)도 모르는 문화재연구소 연구 용역 발주를 남발하여 예산 낭비, 실전(失傳)한 새보인장총수, 남명 법천선사 게송 증도가(南明 法泉禪師 偈頌 證道歌),조회반도(朝會班圖)가 진본이다.


































김@@ 악의적으로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 이의신청에 인사팀이 처분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 타당한 처분이라고 강력 반박하며 위법하게 사건 회부하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응시, 5배수 합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채용 비리 불법 무마한 보존정책과 예방관리팀장 승진 감찰팀 주무관 비호 후 승진. 불법 소유 중인 국가 귀속 대상 국유문화재를 국민의 혈세로 매입하여 예산 낭비,문화재 부실 보수 복원공사, 국고보조금 유용, 문화재 원형의 고의 훼손, 수리공사 용역사업 평가 불량, 문화재 행정 공무원의 뇌물 수수, 불법 복제하는 복본(複本)의 악용,위작(僞作) 불법 거래 묵인, 매입 예산 횡령 배임, 수리,복제,모사,영인 감독 소홀, 문화재사범 단속 직무 유기,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 대례의궤(大禮儀軌:종이의 색,촉감이 1897년과 다른 면은 후에 끼워넣은 것,묵서는 변조 가능) 등 문화재(비지정 포함) 원본을 보작(補作)하여 진정성을 상실케 하거나 모사본의 모사기 또는 원본의 화기(畵記) 훼손 후 배첩,진짜인 듯 진짜 아닌 가짜 위작(僞作)을 제작하여 불법 매도,문화재 허위 지정 유도,실전(失傳)한 새보인장총수(璽寶印章總數)가 진본,향탕수(香湯水), 춘설수(春舌水), 남초수(南草水), 온냉장(溫冷藏) 위조(僞造),변조(變造)한 위작(僞作) 제작 및 문화재 모사본 모사기 훼손 후 배첩, 원본 화기(畵記) 훼손 후 배첩,진짜인 듯 진짜 아닌 가짜 위작(僞作) 매도(賣渡),연구 용역 발주를 남발하여 예산 낭비 제보 민원(국민신문고,전화,이메일)을 악의적으로 무시한 유형문화재론,무형문화재론,동산문화재론,법학,행정학,행정법,문화재정책학,문화재법학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학예직(문화재사범 단속 사법경찰) 미 채용한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서무팀장,민원팀장,감찰팀 사무관,주무관(청장 비서관 통화 후 고궁박물관 앞에서 감찰팀 곽@@ 김@@에 채용,승진,전직,포상,징계 비리 및 국립
2015-12-13 12:19:26
1.244.2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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