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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大韓國1897- ) 헌법(憲法)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개정 통일 준비해야
 김민수
 2016-01-04 12:22:52  |   조회: 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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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大韓國1897- ) 헌법(憲法)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개정 통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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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大韓國1897- )을 건국(建國)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군주제(1897.10 - 1919.4)에서 공화제(1919.4 - )로 전환한 대한국(大韓國1897- )의 선진화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8천만 한민족의 대동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가를 혁신,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모든 적폐와 부정부패를 타파,척결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입헌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대한국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국(大韓國) 헌법(憲法)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개정하며 황태제 의친왕의 아들 또는 손자를 황제로 옹립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국(大韓國1897- )은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며 대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황제는 대한국의 국가원수이고 입법권,사법권이 없으며 행정권은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②황제는 대한국 황제 추존권,황족 책봉 추봉권,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실록,의궤 편찬 개수권,황실전범 제·개정권,조선국 실록,의궤,일기,등록 개수권이 있다.








2조









①대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조 대한국의 영토는 한반도, 간도와 독도,녹둔도,이어도 등 부속 도서와 대한해로 한다.











4조 대한국은 입헌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조











①대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투·개표 중립은 준수하여야 한다.











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투·개표 중립은 보장된다.











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입헌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고 지지율 상위 2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입헌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재의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정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문화재를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②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公訴)의 시효(時效)는 없고 법률로 정한 범죄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본인, 가족의 행위가 아닌 친족, 친지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민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교육의 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성,아동,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근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국회









40조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과 협의한 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①법률을 제·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공청회,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횟수 제한은 없다.








41조











①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과 사무처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199인 이하로 하며 상임위원회 위원의 수는 11인 이하로 한다.











③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로 1인 1회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다.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3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하는 직무상 표결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야 한다.











44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④국민은 기소(起訴)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45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국무총리의 요구 또는 국회의장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 이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국무총리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6조 국회는 의장을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47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8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9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1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국무총리가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국무위원은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국무총리가 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국무총리는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국무총리가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2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3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4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5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6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7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8조











①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59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0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61조











①국무총리 또는 국회는 국무위원,정부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국회의 국무위원,정부위원 해임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2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제명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3조











①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가인권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4장 정부











1절 황제











64조 황제는 대한국(1897- ) 통합의 상징이며 황제위는 국민의 민의(民意)에 기초한다.











①황제는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국(1897- )을 대표한다.











②황제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국무를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65조 황제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①황제위는 황태자, 황태제 또는 황태손이 계승하되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야 한다.












66조 황제의 국무는 행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국무총리가 그 책임을 진다.











67조 황제 등극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며 국무총리가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황제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68조 황제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69조 황제는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며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70조











①황제는 국군을 통수하며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1조












①황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황제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황제는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황제는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2조











①황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황제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황제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3조 황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74조











①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②국무총리가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5조 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며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76조 황제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 위임한다.











77조 황제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78조 황제의 예우는 궁내부가 관장하며 궁내부 직원은 비서실,경호실 등의 직원이 겸직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79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선출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무총리는 황제를 보좌하며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













③국무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0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국회와 협의한 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임할 수 있다.











2관 국무회의











81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10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82조











①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명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국무총리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계엄과 계엄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 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국회,정당 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3관 행정 각 부











83조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8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85조 행정 각 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3절 감사원











86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87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88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 년 검사하여 국무총리와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9조 감사원의 조직·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장 법원











90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91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 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2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3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94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95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96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97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98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장 헌법재판소











99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국회,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2항의 재판관 중 4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100조











①헌법재판소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01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국회,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4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장 인권








102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관장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장 선거관리











103조











①국회의원,시·도 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이 추천하는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와 협의하여 선거 관리·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4조











①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5조











①선거운동은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하되 후보자 등록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9장 지방자치












106조











①시·도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시·도의 주민은 기소(起訴)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107조











①시·도에 의회를 두고 시·도 의원, 시·도 단체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시·도 의회의 조직·권한·시·도 의원 선거와 시·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0장 경제











108조











①대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09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10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11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12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13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14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15조 국방 상 또는 국민경제 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16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11장 헌법 개정







117조









①헌법개정안은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무총리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118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119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국무총리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이 헌법은 201 년 월 일 시행한다. 황제 등극과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명령의 제정·개정은 201 년에 할 수 있다.
2016-01-04 1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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