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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棺材)인 동원 비기(東園秘器)를 보관(保管)하는 장생전(長生殿)
 김민수
 2016-08-02 10:05:12  |   조회: 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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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棺材)인 동원 비기(東園秘器)를 보관(保管)하는 장생전(長生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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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태조 2)년 7월 13일 태조 이단이 장생전(長生殿)을 궁궐 서쪽에 세우라고 명하였다. 공신들의 화상을 드리우기 위해 여러 공신들이 돈과 곡식을 차등 있게 내어 그 비용을 도왔다. 8월 8일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함부임(咸傅霖)을 강원도에 보내어 장생전(長生殿)의 재목을 감독하게 하였다.1411년 5월 4일 태종이 명하여 장생전(長生殿)을 수리하게 하고, 태조(太祖)의 진영(眞影)과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영정(影幀)을 그리게 하였다. 완성군(完城君) 이지숭(李之崇)을 평양(平壤)에 보내어 평양에 있는 태조의 진영(眞影)을 봉영(奉迎)해 오게 하였으니, 장차 이를 본떠서 그리려 함이었다. 5월 18일 태종이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역대(歷代)의 어용(御容)을 봉안(奉安)하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조(太祖)가 장생전(長生殿)을 창건(創建)하였으니 태조의 성용(聖容)을 장생전에 봉안하려고 하여 옛 날의 법전을 상고하게 한것이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어용(御容)을 봉안하는 것은 송국 제도에 따르고, 공신(功臣)들의 도화(圖畫)는 당국 제도를 채택하라.”하였다.





6월 25일 장생전(長生殿)을 고쳐 사훈각(思勳閣)이라 하였다. 태조(太祖)가 공신(功臣)들의 초상(肖像)을 장생전에 그려 두려 하고 또 어진(御眞)을 이 곳에 봉안(奉安)하게 하였다. 태조께서 세운 것을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에 달렸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경 등은 다시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이 아뢰기를 “만약 의(義)로써 일으켰다면 그대로 두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 헌다고 하여 혐의스럽겠습니까?”하였다. 이리하여 전(殿)을 고쳐 각(閣)을 만들고 ‘사훈(思勳)’이라 하였다. 인하여 태종이 말하기를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서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나더러 ‘태조(太祖)의 뜻을 폐하였다.’고 이를 것이니 마땅히 잘 타이르도록 하라.”하였다. 1413년 5월 22일 경복궁(景福宮) 안 사고(史庫)를 사훈각(思勳閣) 재궁(齋宮)으로 옮기었다.





1444년 7월 17일 미리 만들어 놓은 관(棺)인 수기(壽器)를 장치(藏置)하는 곳을 장생전(長生殿)의 옛 터에 짓고, 호조 판서 박종우(朴從愚)·좌찬성 하연(河演)·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중추원사(中樞院使) 이천(李蕆)·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정척(鄭陟)으로 수기를 감장(監掌)하게 하였다. 1467년 2월 25일 예조에 전지하기를 “졸(卒)한 영응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 관(棺)은 관곽(棺槨)을 보관하던 장생전(長生殿)의 생전에 마련해 두는 관(棺)인 수기(壽器)를 사용하고, 석실(石室)을 영조(營造)하여 후히 장사지내도록 하라.”하였다. 1504년 7월 18일 류순(柳洵)이 아뢰기를 “장생전(長生殿)은 금표(禁表) 안에 있으니, 청컨대 제헌왕후(齊獻王后)의 사당인 혜안전(惠安殿) 뒷 동리에 옮겨 짓되 아직 짓기 전에는 우선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가가(假家)를 만들게 하여 그 대행왕·왕후의 황장목으로 만든 관(棺)인 재궁(梓宮) 및 널빤지를 병조(兵曹)의 군인과 한성부(漢城府)의 수레로 날라다가 둠이 어떠하리까?”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하였다.





1660년 6월 9일 장생전(長生殿)이 본전에 저장된 재궁(梓宮)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황장판(黃膓板)이 거의 동났다 하여 경차관을 강원도로 보내 겨울이 오기 전에 베어서 운반하도록 할 것을 청하고, 또 황장목(黃腸木)을 훔쳐 베어가는 투작(偸斫) 폐단이 근래에 더욱 심하여 국용(國用)에 맞을 만한 재목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지방관들이 조심성있게 보살피지 않은 소치라 하여 경차관이 두루 돌면서 살펴보아 그들 범법의 경중을 조사한 후 아뢰어 죄를 논하도록 경계할 것을 청하니, 현종이 그대로 따랐다. 1725년 6월 3일 장생전(長生殿)에서 새로 만든 재궁(梓宮)에 옻칠을 1백 번하여 예비해 둘 것을 영조에게 청하였으니 이는 전례에 따른 것이다.1800년 6월 29일 정조가 장생전(長生殿)의 재궁(梓宮)은 수망(首望)을 택하였다. 재궁망(梓宮望)은 우(雨) 자 (겉길이는 6자 9치 8푼, 겉너비는 2자 4치 3푼, 겉높이는 2자 4치 5푼, 안길이는 6자 3치 8푼, 안너비는 1자 8치 2푼, 안높이는 1자 8치 1푼이었다.), 노(露) 자 (겉길이는 6자 9치 3푼, 겉너비는 2자 3치 1푼, 겉높이는 2자 3치, 안길이는 6자 3치 3푼, 안너비는 1자 6치 9푼, 안높이는 1자 6치 7푼이었다.), 등(騰) 자 (겉길이는 7자 2푼, 겉너비는 2자 2치 5푼, 겉높이는 2자 2치 2푼, 안길이는 6자 4치 2푼, 안길이는 1자 6치, 안높이는 1자 6치 3푼이었다.)였다.





1805년 2월 1일 장생전(長生殿)에서 아뢰기를 “외재궁(外梓宮)에 옻칠을 하는 횟수를 삼가 1776(정조 즉위)년인 병신년 ·1800(순조 즉위)년인 경신년의 예(例)에 의거하여 60번으로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순조가 그대로 따랐다. 1834년 11월 13일 장생전(長生殿) 재궁 망(梓宮望)에 금자 재궁(金字 梓宮)·서자 재궁(暑字 梓宮) 외면의 길이는 7척 1촌 8푼, 내면의 길이는 6척 5촌 8푼, 외부의 너비는 2척 3촌, 내부의 너비는 1척 7촌, 외부의 높이는 2척 3촌 3푼, 내부의 높이는 1척 7촌이다. ·노자 재궁(露字 梓宮)이었는데 수망(首望)을 받들어 오도록 하였다가 다시 하령으로 인하여 부망(副望)을 왔다.1897년 12월 5일 장생전 도제조(長生殿 都提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장생전(長生殿)에 쌓아둔 판자가 이미 떨어졌고 연한도 지났습니다. 가을이 되면 황장목(黃腸木)이 있는 세 도(道)에 위원(委員)을 파견하여 베어오는 것에 대하여 전에 이미 주하(奏下)받았습니다. 현재 겨울철이 깊어 가므로 즉시 베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전례대로 각 해 도(道)에 관리를 차임(差任)하여 베어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윤허하였다.
2016-08-02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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