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공휴일) ① 대한국(大韓國1897- )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 공관의 공휴일은 우리 나라의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토요일 2. 일요일 3. 전 날,정조절,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청명절,한식절,숭조절 5. 전 날,중추절,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공직선거일(셋째주 금요일),국민투표일(셋째주 금요일) 7. 국무령(國務領)이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임시 공휴일 ② 아래의 국경일 등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1.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절(10월 12일) 등 국경일 2. 기념일 3. 위인(偉人)의 탄일(誕日)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 년 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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