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감독, 보다 철저하게
관급공사 감독, 보다 철저하게
  • 서남옥
  • 승인 2007.06.01 00:00
  • 호수 3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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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면 선도지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중 배수로공사부분이 부실공사라며 선도리 김아무개 씨(비인면 선도리)가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사 착공 후 담당공무원이 한번도 현지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배수관(U자관)이 거꾸로 시공됐고 관과 관 사이의 연결과 집수정 시공이 부실하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6일 현장 확인 결과 배수관 매설 방향이 역으로 시공되는 등 김 씨의 주장이 일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건설담당자는 배수관 매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다만 배수관 연결은 여유를 두고 시공한 후 시멘트로 마감 처리하는 방법을 쓴다면서 그 부분은 부실공사가 아니며 집수정 뚜껑도 설계에 포함돼 있어 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월 21일이 준공예정일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이므로 잘못 시공된 부분은 시공자와 협의해 재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자인 ㅅ건설은 장비(포크레인) 운용공간이 너무 비좁아 어렵사리 작업하다보니 실수를 했다며 지난 29일 방향을 바로잡아 재시공했다.

이 공사는 ‘비인면 선도지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은 총 8,130만원으로 3월 29일 입찰공고 됐다. 지난 4월 9일 개찰 결과, (주)이수건설(대표 이한웅, 천안시 성정동)에 낙찰돼 포장공사(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은 이수건설이 시공 중이다.

철근콘크리트 부분 즉 구조물공 1식, 배수공 1식은 지난 4월 30일 ㅅ건설과 부분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전문적인 공사에서 부분하도급이 불법은 아니지만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청자(이수건설)가 서천군에 30일 이내에 부분하도급 통보를 하도록 돼있다.

이수건설은 지난 28일까지 통보 없이 시공하다가 민원이 제기돼 말썽이 일자 통보시한 하루 전인 5월 29일 하도급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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