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선박 예인서비스 민간 주도로 전환
시범운영 대상지역 11월부터 전국 확대
조난선박 예인서비스 민간 주도로 전환
시범운영 대상지역 11월부터 전국 확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7.11.23 00:00
  • 호수 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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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조난당한 선박에 대한 예인 서비스가 해양경찰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태안, 완도, 통영, 속초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조난선박 민간 예인서비스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해양구조단을 민간 예인 주관단체로 선정하고 11월부터는 시범운영 대상 지역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나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긴급한 사고시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 사고선박을 직접 예인하고, 기관고장이나 추진기 장애 등 단순사고일 경우에는 한국해양구조단에 등록된 자율구조선박이 예인을 맡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선박 예인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선박은 (사)한국해양구조단에 가입한 후 예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류비 등 구조 활동비를 지원 받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해상사고나 기관고장으로 자력 항해가 어려운 선박에 대해 예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왔지만 최근 경비함정 유류비 증가와 해상치안 공백 우려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의 조난선 예인율을 점차적으로 낮춰, 단순 조난선박의 예인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더욱 확고한 해상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관내 한국해양구조단에 등록을 희망한 민간자율구조선박은 총 51척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해양구조단의 구조선박의 예인비는 행정자치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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