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민주주의 원칙들
자치민주주의 원칙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08.01.07 00:00
  • 호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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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자치민주주의는 다음 몇 가지 원칙들에 기초한다.

첫째, 주민성 및 소수자의 원칙이다. 민주주의는 특정집단이나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주민들의 욕망과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이다. 따라서 주민 공동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소수자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소수자의 원칙은 사회를 지배해나가는 자본과 권력과 폭력의 논리에 맞서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자발성 및 자치의 원칙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대의정치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자치민주주의의 자발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안이기도 하다.

셋째, 차이 및 다양성의 원칙이다. 지역사회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강조하기 쉽다. 그러나 자치민주주의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개인 및 집단의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고 그 차이들을 공생 및 상생의 힘으로 승화시킬 때 새로운 문화가 태어나며 이는 곧 주체성으로 연결된다.

넷째, 사회성 및 공공성의 원칙이다. 주민 개개인들의 삶과 선택은 존중하되 이제 우리는, 사회성 및 공공성을 중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지역의 사회성 및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때 주민 개개인들의 삶과 선택이 보다 더 풍요롭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섯째, 소통 및 연대의 원칙이다. 주민들·사회단체들·집단들이 다방향적으로 소통과 연대를 이루어낼 때 자유롭고 강력한 힘의 원천을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새해 들어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보며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본다.

이미 지난해 우리는 군산시 경암동에 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음을 알면서도 즉각 조처를 취하지 않고 방기한 군의 태도에서 주민 공동의 이해관계에 따라야 한다는 주민성의 원칙이 사라졌음을 보았다.

올들어 착공 예정인 정부대안사업을 보아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를 수용하는 자발성은 도외시한 채 위로부터 떨어지는 공사판의 설계도만 무성하다. 주민들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사회성과 공공성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어메니티 서천’을 남발하는 것으로는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심지어 조선단지 조성같은 갯벌파괴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어민들과 후세들이 살아갈 터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개인의 문화적 다양성과 욕구를 덮어버려 지역사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신적 사고의 틀마저 획일화로 치닫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수백, 수천억원의 돈이 건설업자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일에만 쓰이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사람 살아가는 훈김은 사라진 채 시멘트 시설물과 아스팔트 포장도로만이 산야를 뒤덮고 있는 모습이 쉽게 상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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