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나면 손해 얼마 볼까?
음주 사고 나면 손해 얼마 볼까?
  • 김정기
  • 승인 2002.02.21 00:00
  • 호수 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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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없어도 단속 걸리면 최소 1백1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냈을 경우 치러야 하는 금전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없이 단속에만 걸렸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백10만원이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라도 났을 경우 그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커진다. 단순히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됐을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이 면허정지 최소기준인 알코올농도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점차 올라가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만약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백50만원이 추가된다.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냈다면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 하고 자차는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때 평균 1백만원 정도 나온다.
인사사고가 났다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대물사고시 비용에다 보험사에 내는 인사사고 면책금 2백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평균 5백만원, 형사합의금(상해 전치1주당 약 70만원) 등을 합쳐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천경찰서 조온구 교통지도계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큼 음주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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