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협 ‘공금 유용’ 회오리
서천군수협 ‘공금 유용’ 회오리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8.04.07 00:00
  • 호수 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어업면허에 9천여만원 지출
공무원 등 연루 금품수수 의혹

전, 현직 조합장이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잇달아 구속 수감되면서 표류하던 서천군수협이 이번에는 거액의 공금 유용이라는 회오리를 맞고 있다.

서천군 수협은 지난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한정면허 취득 비용으로 9,028만원을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이는 서면수협 관할의 김양식어장 1,429ha의 한정어업면허 갱신에 880만원이 사용된 것에 비하면 서천군 수협은 면적이 520여ha임에도 비용은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연루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서천군수협 대의원들은 중앙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서천군수협의 한 관계자는 “상임이사도 임기가 끝나 공석인 상태에서 비상임 이사의 직무대행체제로는 조합을 꾸려나가기 어렵고 상임이사를 새로 영입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선택한 것”이라며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합법적 인사”라고 밝혔다. 서천군수협은 지난달 과장을 경제상무직무대행 임명하여 조합운영을 총괄하게 하는 인사 발령을 내렸다.

이처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상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