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아닌 기술·학술용역비로 사용 용역비 7천500여만원 미정산”
“‘공금 유용’ 아닌 기술·학술용역비로 사용 용역비 7천500여만원 미정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8.04.14 00:00
  • 호수 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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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협 본지 보도에 해명

서천군수협 ‘공금유용’ 의혹과 관련된 본지 4월 7일자 보도와 관련해 당시 실무책임 과장이 “어업면어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9천여만원은 기술·학술용역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2007. 4. 6 이사회 및 2007. 4. 17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장(현재 구속 수감 중)의 인건비 반납으로 신규어업권 개발비용을 조합에서 우선 가지급 처리하고 매월 조합장의 급여로 가지급된 비용을 공제하기로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4~5개월 간 추진되던 중 조합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구속 수감되고, 이후 7월 초부터 직무대행체제로 조합이 운영되어 직무대행 조합장의 급여수령으로 현재 기술용역비 6천41만7천원, 학술연구비 1천450만원의 잔액이 정산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이는 공금 유용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와 승인하에 내부결재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어업권 개발을 위해 기술용역비 7천578만원, 학술용역비 1천450만원 등 총 9천28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서천군수협의 파행운영을 불러온 신명식 조합장이 사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조합장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오는 6월 초에 조합장 출마자격이 생기는 전 해수부 공무원 아무개(현 농림수산식품부 근무)씨를 조합장에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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