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제동장치 필요
공공요금 인상 제동장치 필요
  • 윤승갑
  • 승인 2002.09.05 00:00
  • 호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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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요금 업체 자율결정, 물가상승 요인
지역 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에서 피해 복구비를 마련해 피해자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다른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절개지 등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재민을 도움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음을 보이기 앞서 정부 당국의 발빠른 특단의 지원책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주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태풍 루사의 상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민가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군 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자치 의결기구인 군 의회 차원의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치단체사업에 따른 상·하수도료, 통신료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은 자치단체가 결정,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군내 버스 요금과 택시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종사하는 업체가 자율결정한 뒤 군에 신고만 하면 인상이 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자율인상 요금에 대해 업체가 군과 조율·협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상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업체의 결정만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폭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용료, 목욕료, 음식료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성을 갖는 개인서비스 요금 결정도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군의 경우 지난해 군내버스요금 인상에 이어 지난달 업계가 신청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15%∼18% 인상을 결정하고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이며 목욕료 등이 지난해 인상된데 이어 현재 조기, 명태 등 수산물을 중심으로 음식료 등도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군내버스, 택시 등의 공공교통요금과 목욕료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 사실상 군 의회 조례 등으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주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공공요금 등의 인상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
반면 군 의회에 부여된 물가관련 권한은 자치단체가 자체 결정·집행하는 상·하수도료와 쓰레기 수거료 등에 대해 의결권을 갖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이 시설의 설치·관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시내버스와 택시 등 공공교통요금 인상이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언제든 소비자물가까지 인상될 소지가 높다”며 “부당·기습인상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서민가계 보호차원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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