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11일간 실시되는 집중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건과류 등의 선물용품을 비롯 유전자 변형(GMO)표시 품목인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이다.
품질관리원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중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식육점, 콩나물생산업체, 농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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