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숙박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
목욕·숙박업소 절수기 설치 의무화
  • 윤승갑
  • 승인 2002.09.19 00:00
  • 호수 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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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11실 이상 숙박업소와 목욕업소는 오는 28일까지 절수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수도법 제11조의 제2항에 따라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목욕장업 등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설치기준은 수도꼭지, 변기, 세면기 등에 수도법에 의한 환경마크 또는 KS규격 인증제품, IOS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불이행시 과태료 3백만 원과 이행강제금 1백만 원이 계속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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