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체납 군 재정 압박
만성체납 군 재정 압박
  • 김정기
  • 승인 2002.02.07 00:00
  • 호수 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8억원
불법 주.정차행위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이 8억원대에 진입, 군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천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업무 시작이후 3천3백건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 1억3천7백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액은 1천4백95만원에 그쳐 90%가량의 과태료가 만성체납 되고 있다.
이같이 체납액이 늘어나자 군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3차례 이상독촉장이 발부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조치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계속된 독촉장 발부와 압류조치 등으로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
또 이달 현재 4천9백70건에 걸쳐 6억7천8백만원 가량이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체납 역시 상당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데다 운전자들 사이에 폐차나 등록이전 때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고질적인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압류를 해도 차량 운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현재로선 주민들의 기간내 납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