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가 주민들 몫?
불법 현수막 수거가 주민들 몫?
  • 최정임 기자
  • 승인 2010.03.29 09:18
  • 호수 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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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는 총 29개소 39단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다. 군과 경찰이 정책이나 안전을 위한 교통 안내 등을 위해 제작된 현수막은 이외의 장소에도 걸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부지 안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도 괜찮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외에는 모두 불법 현수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 현수막은 각 읍·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장항 중앙시장 길 한가운데 할인 홍보, 학원 수강생 모집, 음식점 홍보 현수막 등이 행인들의 눈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인력, 주민들의 불만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적발, 신고해 단속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다. 불법현수막 신고시 포상금은 1000원, 벽보는 500원이란다.

그러나 이는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걸려있는 증거사진만으로는 안되며 직접 수거까지 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불법현수막 단속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수거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이 단속해야 할 불법현수막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모자라 위험을 감수해가며 1000원 때문에 높이 매달린 현수막을 수거해 올 사람은 일년내내 기다려봐야 없는 게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불법 현수막들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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