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의 의미와 기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의 의미와 기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0.11.29 11:39
  • 호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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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행동강령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금으로 활동비와 급여를 받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을까. 새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잣대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동했지만 선출직 의원에게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아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강령을 이번에 마련한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제정안은 2010년 11월 2일 공포되었다. 약 3개월 후인 2011년 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동강령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는 3개월 동안 전국의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운영을 돕기 위해 세부 운영지침 마련,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적용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16개 시도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천7백31명이다. 여기서 직무관련자라 함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도 할 수 없다.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된다.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소속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장은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 확인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장이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을 1/2이상으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무쪼록 이번 행동강령 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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