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녀의 결혼식
공직자 자녀의 결혼식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1.04.18 15:35
  • 호수 5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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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일 장녀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직원들도 모르게 조용하게 치러 주목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친인척과 지인 외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차분하게 결혼식을 치렀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친분을 맺은 인사들에게는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혼식에는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 등 교육청 관계자 등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다.
이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이 4일 오전 언론,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장녀 혼례를 치른 데 대해 사과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알려졌다 한다.


이처럼 사적인 일에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들의 기본 윤리일 것이다.
지난 9일 비인의 한 예식장에서 강신훈 군의회 의장 장녀의 결혼식이 열렸다.
청첩장에는 피로연을 결혼식 전인 금요일부터 이틀간 연다고 씌어 있었다.
하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피로연장이 그의 부인 소유임을 감안하면 다른 목적도 있는 것 같다.
참석자에 따르면 웬만한 서천군내의 기업체에서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아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요즈음 일반인들도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받지 않는 사례도 많다는데 강신훈 군의회 의장의 경우는 경기도 교육감의 경우와 너무  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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