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왜 친환경 농업인가?-(4) 친환경 축산
■ 기획취재 / 왜 친환경 농업인가?-(4) 친환경 축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1.07.19 10:24
  • 호수 5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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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살리고 가축도 건강하게
친환경 축산이 대안이다

 

▲ 우리전통 방식의 가축사육 방식이 친환경 축산이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쓴 구제역 사태를 겪으며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육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마침내 7월부터 가축 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친환경 축산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 농업정책의 기조는 소농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며 기업농 위주로 농정을 펴왔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는 그동안 견지되어왔던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무너졌다. 축산업계에서도 ‘분산형’이자 ‘소형’에서 중앙집중적 대형 축산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역개발 논리인 ‘클러스트’론이 가세하면서 축산업을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집중시키는 시스템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농 위주의 농정이 결국 지난해 겨울에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분산형 축산, ‘친환경 축산’이 앞으로 가야 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친환경축산의 개념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 농촌마을들에서는 집집마다 1~2마리씩 소나 돼지를 길렀으며 여름에는 꼴을 베어 먹이고 겨울에는 콩깍지, 볏짚 등으로 쇠죽을 끓이곤 했다.


그러나 고기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소 돼지 닭을 밀집시켜놓고 단기간에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이 불가피해졌다. 원료를 투입해 물건을 찍어내듯 더 많이, 더 빠른 생산을 위해 수입사료를 먹이게 되었다. 집단 사육으로 가축의 스트레가 심해지고 질병 내성이 떨어진 가축을 살리자니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고, 빨리 키워 시장에 내자니 성장촉진제를 먹이게 되었다. 이제 가축이 자라는 곳은 생명활동의 장이 아니라 ‘공장’으로 돼버렸다.


이로 인해 사료용 수입 곡물이 수만 킬로미터씩 이동하면서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대규모 축사는 수질·토양 오염 및 악취의 근원지가 되고 있으며 과다한 항생제를 투여한 축산물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고기를 먹지 말자는 채식주의도 확산돼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친환경 축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축산은 수질·토양 오염 및 악취를 포함한 대기오염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퇴비화, 액비화 등을 통하여 경지에 환원할 수 있다.
또한 가축의 성장, 번식 및 행동특성을 만족시키고 복지를 고려한 좋은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의 건강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질병 발생을 낮추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 생활공간을 제공해주며 사양관리, 질병·위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 친환경축산물의 인증

▲ 유기축산인증마크가 붙은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2001)에 의해 2005년도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이 시작됐으며 2007년부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시작되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는 유기축산과 무항생제축산이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유기축산은 토지-식물-가축간의 조화 및 순환이 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유기축산물 인증건수도 2005년도에 18건에서 2009년도 73건으로 4배 증가하였으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건수는 인증이 시작된 2007년에 465건에서 2009년도에는 2,719건으로 5.8배 늘어났고 이에 따라 사육 농가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기가축수는 전 축종 평균 0.2%에도 미치지 못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로 정한 41개 인증기관에서 유기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인증절차는 농가에서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심사결과통보 → 생산 출하과정조사 → 시판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기준적합 여부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인증 받은 축산물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할 수 있다.


인증기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따라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기축산은 가축의 생리적·행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며, 적절한 사육 공간, 행동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가축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기축산 농가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영관리기록, 전환기 관리, 동물(가축)복지 관리, 항생제 사용금지, 사료 유전자 조작(GMO) 혼입 금지, 사료작물 생산 화학비료 사용금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 도축을 해야 한다.


무항생제축산은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으나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사육한 가축을 무항생제 축산물로 생산·판매를 위해 입식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전환기간 이상을 사육하여야 한다. 또한 사료 및 영양관리에 있어서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여야 하고 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단,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할 수 없다. 서천군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서천군에서는 한우농가 19, 닭사육농가 1곳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고 있다.

 

◇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

정부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 비중을 2012년까지 전체 주요축산물의 생산량의 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19일 서천군농업기술센터의 초청으로 서천에 온 농림식품부 축산정책과 권우순 사무관은 “축산과 경종이 함께 해 생태를 보전하는 친환경 자연순환농법 구현이 축산정책의 방향”이라면서 농식품부의 3대 중점추진과제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자연순환농법 활성화 ▲환경친화 농장·직불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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