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정책 제시 ‘외면’
농협 조합장 선거 정책 제시 ‘외면’
  • 윤승갑
  • 승인 2002.01.31 00:00
  • 호수 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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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운동 방식, 벽보나 소형인쇄물 중 택일만 가능
군내 각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가 정책토론회 등의 정책선거를 외면한 채 실시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운동방식은 벽보나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정책토론회 중 1회에 한해 한 방법만 택일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내 단위농협 조합장선거는 동서천농협 2명, 비인농협 3명 등 총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각 농협 선거운동방식이 모두 소형인쇄물 홍보로 결정돼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장되는가 하면 오히려 혼탁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같은 선거운동방식은 형식적인 선거운동에 그치고 있어 자칫 조합원들이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능력,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달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천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이형직 위원장은 “우리농협은 3개면이 통합된 농협으로 소형인쇄물 이외는 후보자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선거운동방식도 단 한 차례에 걸쳐 실시토록 제한돼 있어 정책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선거가 임박한 3개 단위농협은 아직까지 과열현상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해당 농협 선관위가 벽보나 소형인쇄물로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혼탁선거 양상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가 실시되는 모 후보는 “정책토론회 등 후보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수록 혼탁선거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앙회의 선거법 보완으로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는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은 “정책토론의 장을 가로막는 선거운동방식이 불법적이고 타락적인 선거를 부추길 소지가 높은 만큼 1회에 한해서라도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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