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통지서 한 장뿐…아무런 혜택 받지 못했다”
“전사통지서 한 장뿐…아무런 혜택 받지 못했다”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2.01.16 11:02
  • 호수 5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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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전사자 유가족 선갑순씨…“형님 명예회복 위해 문제제기 할 것”
▲ 선갑순씨

6·25전쟁 도중 전사한 한 병사의 유족들이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고(故) 선갑성씨는 19살인 1948년 군에 입대, 근무하다 1950년 군복무 중 6·25전쟁을 겪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선씨는 돌아올 줄 몰랐다. 홀어머니는 둘째 아들인 선씨의 이름을 유언처럼 부르다 1963년 숨졌다.
가족들은 선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국방부 등을 찾아 수소문하다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던 중 서울에 살던 선씨의 형인 선갑동(2010년 사망)씨가 1971년 고향인 충남 공주에 들렸다가 마을이장으로부터 동생 선씨의 전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1964년 2월 25일 발행된 전사통지서에는 선씨가 OO지구(평안도 덕천)에서 전투 중 1950년 11월 26일 전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사망한 지 14년 만에 전사통지서가 발행됐고, 다시 그로부터 7년 뒤에서야 가족들 손에 쥐어진 것이다.
당시 공주시 정안동장 앞으로 전달된 민기식 육군본부 참모총장 명의의 공문에는 ‘주소지로 전사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돼 귀 동사무소로 재송부하니 유가족 소재지를 규명해 전달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첨부된 서류 또한 ‘전사통지서 1매’가 전부였다. 그로부터 선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공문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전사통지서’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안내문이었던 셈이다.
그 후 선씨의 누나와 형님이 숨졌고, 선씨의 남동생인 선갑순(77·충남 천안시 서북구)씨만이 가족 중 유일하게 남아 있다.
갑순씨는 지난해 12월 초, 우연히 <국방일보>에 ‘6.25 전사자 유족을 찾는다’는 광고 문안을 보고 ‘군인 사망보상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하지만 대전지방보훈청은 선갑순씨가 신청한 ‘사망보상금’에 대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 2조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 6.25 전쟁 중 사망한 고 선갑성씨의 전사통지서. 전사통지서는 1964년 발행됐지만 정작 유가족들은 그로부터 7년 뒤인 1971년에서야 전달받았다.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망통지서 발행일이 1964년 2월 25일로 확인됐다”며 “만약 지급대상이 될 경우 약 9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유가족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시효가 소멸되어서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족 측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갑순씨는 “형님이 전사한 이후 국가로부터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7년 만에 전달받은 전사통지서가 전부”라며 “사망보상금이 있다는 안내조차 해주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신청했는데 시효가 지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전사자 유족들에게 핸드폰 감면 등 다른 혜택이 있는 것 또한 최근에야 듣는 등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얼마 되지 않는 사망보상금이지만 형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갑순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갑순씨 또한 지난 1955년 군에 입대해 1980년 상사로 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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