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주인이다
조합원이 주인이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2.27 14:37
  •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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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농협의 신·경분리가 현실로 다가왔다.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이제부터 농협은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은행 체계로 새 옷을 입게 됐다.
그 동안 농민 조합원은 저금하고 돈 빌리고 농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농산물 유통 등 많은 부분에서 농협과 함께 해왔지만 농협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주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 농협은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주인인 조합원을 이용해 조직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은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변해 버린지 오래다. 새 농협의 출범은 ‘협동조합’의 원래 역할을 찾자는 취지란다.


일각에서는 신·경 분리가 지역 농협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객이 바뀐 판에 농협개혁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더욱이 최근 비인농협에서 불거진 상여금 과다 지급 문제는 전후 사정으로 보아 지역 농민정서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집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의식보다는 조합원의 무관심과 일부 몰지각한 임원 등을 이용해 조직 구성원의 배를 불렸다는 거고, 이를 정상적인 행태로 그럴 듯하게 포장한 심사에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다.
비인농협은 2011년 결산서를 통해 전년도보다 잉여금이 준 것으로 보고한 상태에서 임직원의 성과 상여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일부에서 ‘성과없는 성과 상여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내세워 실제로는 잉여금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는 문서를 배포했다.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예산에 반영하려 했다면 없는 성과도 부풀렸어야 하는 판국에 왜 뒤늦게 그랬는지 조합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특별 상여금 지급하자는 한 이사의 긴급 제안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의결됐다는 점도 날치기 통과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농협의 문제점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유인물과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상급 감사기관에 제출해 감사를 의뢰했다니 이도 비인농협의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면죄부를 받기위한 꼼수로 보여진다.
지역본부 감사팀은 비인농협의 결정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의 대의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변명도 조직의 이득만 챙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협 임직원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본질은 임직원으로서의 의무와 도덕성에 있다.
어떤 방식이든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 모두 제자리를 찾을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비인농협은 물론 관내 모든 농협이 새롭게 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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