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업체 담합 부당이익 “농업중앙회, 정말 몰랐나”
비료업체 담합 부당이익 “농업중앙회, 정말 몰랐나”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2.02.27 16:07
  • 호수 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연맹 "집단소송 추진…신청하세요"

▲ 지난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회원들이 비료 값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화학비료제조업체 규탄대회를 가졌다.

 

“농협중앙회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믿기 어렵다”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하 충남도연맹) 회원 20여명이 충남도청 앞에 모였다. 비료 값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화학비료제조업체들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에 대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물량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1조6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826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연맹은 “비료업체들의 담합은 ‘농민 피를 빨아먹는 불법행위’이며 생산비가 치솟아 큰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비료제조업체들을 비판했다.
농민들은 그중 남해화학(주)에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남해화학(주)의 경우 화학비료시장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해화학(주)이 농협의 자회사인데다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구매시장을 농협중앙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비료 등 농자재 구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기 전까지 16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료뿐 아니라 비닐, 사료, 농약 등 농자재 전 분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연맹은 담합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비료업체들이 지난 16년간 담합으로 취한 부당이익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과징금은 828억 원에 불과하고,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빼앗긴 농민의 피땀을 되찾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료 값 담합 집단소송’을 희망하는 농민들은 ‘비료구매내역’과 ‘집단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충남도연맹 및 시·군 농민회에 접수 하면 된다.
문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전화/041-332-3866 전송/041-332-386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