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GMO 확산
한미FTA와 GMO 확산
  • 박병상 칼럼위원
  • 승인 2012.03.23 15:13
  • 호수 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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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후 한미FTA)이 발효됨에 따라 ‘유전자 조작’(이후 GMO) 농산물 생산 회사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영업망을 펼칠지 모른다. 그 징후가 벌써 흉흉하다.


유전자 농산물로 종자를 세계적으로 독점하는 미국계 다국적기업 몬산토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손잡고 새만금 간척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몬산토는 자사가 특허를 가진 GMO 농산물을 파종할지 모른다. 우리 정부는 연구 중에 있을 뿐, 아직 GMO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미국에서 GMO 농산물의 파종을 허용하라는 압력이 들어와도 버틸 용의가 충분할까. GMO 농산물을 심지 못하게 한다면 몬산토와 같은 미국계 기업이 투자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우리 정부는 제풀에 못 이겨 양보할 가능성은 높다. 오랜 경험이 뒷받침하지 않던가. 광우병 요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을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다시 말해 30개월이 지난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화답할 날이 멀지 않은 것처럼.


GMO 농작물은 그 농작물이 지닌 유전적 다양성을 거의 잃었다. 그만큼 환경변화에 매우 약한 까닭에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그 농작물이 요구하는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화학비료와 제초제와 살충제를 GMO 농작물에 특허를 가진 기업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 지시에 응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농부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재배하는 GMO 농작물은 미국이 그러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단일 품종의 종자만 획일적으로 파종할 게 틀림없다. 그런 경작은 무거운 농기계가 필수이며, 그런 농기계는 석유를 과다하게 소비한다. 그뿐인가. 경작에 들어가는 막대한 화학비료와 제초제와 살충제는 석유로 가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확한 농작물의 운반과 저장에 많은 석유가 소비된다. 그러므로 GMO 농작물을 광범위하게 심는 기업은 우리 정부에 거액의 석유 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농가에 면세유를 보급하는 정부는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GMO 농작물은 수출보다 국내 소비로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GMO 옥수수와 콩은 사료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사료로 가공해도 문제다. 옥수수와 콩을 섞은 사료를 일방적으로 먹는 가축은 오래 살지 못한다. 따라서 얼른 몸집을 키워 어린 나이에 도축해서 가공하는 공장식 축산업이 늘어날 텐데, 그런 가축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맥없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GMO 농작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농작물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인체에 들어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연구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드러난 몇 가지 사례에서 그 위해 가능성을 보았다. 현재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안심했건만, 광범위하게 소비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자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어쩌면 피해가 다음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유전자는 살아 있기 때문이다.


GMO 농작물에 포함된 조작된 유전자는 그 농작물에 국한해 머물러 있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정 제초제에 끄떡없도록 조작한 유전자가 농작물에서 잡초로 이동해 잡초까지 제초제에 끄떡없게 된 사례가 GMO를 파종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몬산토의 특허를 가진 농작물에서 지금도 발생하는 일이다.

한미FTA를 기회로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특허를 소유하는 GMO 농작물을 새만금에 조성할 광활한 농토에 획일적으로 심는다면, 그 조작된 유전자가 바람을 타고 우리 고유의 농작물, 어쩌면 유기농업단지에 심는 농작물의 종자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후 우리네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후손의 건강은 내내 온전할 수 있을까. 아! 한미FTA 발효가 불러올 이 땅의 GMO 확산이 몹시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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