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땅! 땅!
종중 땅! 땅! 땅!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2.04.30 14:30
  • 호수 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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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수임한 사건으로 의뢰하신 분은 모 종친회 회장님이신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조선시대부터 종중 소유의 임야였는데, 종원 4명에게 공동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의 지분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압류 및 경매가 이루어져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이미 사망하였으며 1명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현재 종중은 위 임야를 종중의 명의로 옮기고 싶어 한다.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고 이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다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제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종중재산을 종원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은 종중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위에서 경매로 인하여 제3자가 낙찰받은 부분은 종중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서울에 살며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종원에게는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중의 경우, 종원 명의로 등기할 때 거의 명의신탁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계약서가 없어 많은 종원들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미 사망한 2명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각 7, 8명이 되고 현재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사실상 협의를 통하여 등기를 이전하기는 어렵고 결국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종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회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종중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이 종중 소유의 재산을 종원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종중 소유의 재산을 종원에게 맡기지 말고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중 등록을 하여야 하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지만 등록절차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고 법무사를 활용하면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 비용이 아까워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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