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검찰청이 지난 18일 각종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지방세 체납행위를 우려, 대전지검 홍성지청 주최로 시군 지방세 관계관 회의를 개최, 체납사범 대상자 기준 및 처리기간 등을 협의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키로한 것.
이에 따라 군은 2월8일까지 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월15일 이후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체납액을 일소하기로 했다.
체납사범 대상자 기준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자,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체납하는 고의 상습 체납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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