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죽음, 남의 일이 아니다!
장애인의 죽음, 남의 일이 아니다!
  • 이애숙 칼럼위원
  • 승인 2012.11.26 13:43
  • 호수 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월 7일 박지우(13세)양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 파주에서 뇌병변 1급 중복장애 남동생과 함께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고발생 9일 만에 숨져 지켜보던 이들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게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어려운 살림에 어린 자식들만 두고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랴! 활동보조서비스 대기 상태에서 누나가 대신 중증 장애 동생을 돌보다가 참변을 당했으며 장애 당사자인 동생도 중태에 빠져있단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중증장애인이 화재가 발생, 119에 전화를 하였지만 의사전달을 할 수 없어 목숨을 잃은 일이 발생했다. 그 시간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았다면 없었을 참사에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눈앞에 보는 듯하여 억장이 무너진다.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한 시점이 가족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 집을 떠나 병원에서 잠을 자야하는 상황에 장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며칠 동안을 차가운 바닥에 재울 수밖에 없어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애를 느꼈다.


시시각각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은 불안에 시달린다.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순간이 비장애인 보다 몇 곱절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족이 24시간 같이 있기란 불가능하다. 집안에 피치 못할 큰일이라도 생기면 장애 당사자를 맡길 곳이 없어 안절부절 못한다.

꼭 필요할 때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을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혼자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중증장애인의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는 결코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큰 일이 발생할 때만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은 결코 잊혀 질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정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와 접근성이 용이한 주간보호센터 등이 필요하다. 예산문제나 다른 부분에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루다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죽음만 불러올 뿐이다.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가족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모두를 위해서는 원스톱 사회안전망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 각 후보들은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으며 복지가 대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약이 빌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복지가 아닌 장애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후보들의 인권에 대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본 후 유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여 더 이상 비극적인 장애인들의 죽음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