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2.12.10 11:19
  • 호수 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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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의뢰가 들어 온 사건 중에 다음과 같은 2개의 사건이 있다.
<사례 1> A씨(75세)는 몇 년 전 이사 온 이웃집 사람(60세)이 집을 개축한다며 공사를 하여 담에 금이 가는 등 이만저만 불만이 많아 여러 번 다투었다. 이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이로 인하여 옆집 사람과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이웃집 사람이 머리를 드밀며 때리라고 하여 마침 옆에 있던 고추를 받치던 얇은 쇠파이프로 때리는 실수를 범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례 2> B씨는 얼마 전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늦은 밤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불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헤어진 후 편의점에서 베지밀을 사서 길을 걷던 중 지나가던 아가씨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베지밀 병으로 위협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현재 위 두사람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참고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서 흉기란 ‘원래 살상·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을 말하고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범행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벼운 상해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다.
비록 가볍게 때렸더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를 저질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여지없이 징역형이 선고된다.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합의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다.
물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추행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범행도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범행에 대한 댓가의 차이가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만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woole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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