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3.02.18 16:05
  • 호수 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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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는 지난 해 여름 기습적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의 원인에는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도 있다.
현재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많은 군산 시민들은 군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원 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군산시 뿐만 아니라 서천군에도 심각하다. 특히 장항의 하수관거는 공사 부실로 인하여 장마나 폭우시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서천사랑 시민모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에 대하여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① 도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③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것 ④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지면상 생소한 ①과 ②의 요건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고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사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알리고자 함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 서둘러 그러한 방지를 하라고 재촉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영조물 설치나 관리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결국 또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모순만 발생한다.


장항 하수관거만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하다가 폭우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 피해 복구와 차후 대책을 논하기보다는 하루 속히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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