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조 규 배 /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 승인 2013.02.18 16:09
  • 호수 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 해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3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기간이 짧다보니 아직도 많은 대상사업장이 인식부족 또는 홍보부족 등으로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보령지사가 관리하는 보령·서천·청양지역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약 3060개소 중 현재 약 50% 정도인 1580개소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월 임금이 125만원 미만에서 13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령지사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서는 합동으로 이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지원받기를 바란다. 이런 사회보험료의 정부 지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많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농어민에게 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예산을 투여하게 되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기존의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을 확대·촉진하게 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