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젠 달라져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젠 달라져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3.18 14:46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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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12일 김종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원할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정했다.


이날 지원이 확정된 단체는 서천군새마을회 등 관내 77개 사회단체로 지원 금액은 3억9600만원이다. 보조금을 신청한 총 79개 단체 중 2개 단체가 군 사업과 중복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공익을 위한 사업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할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화 부군수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사회단체의 특성과 그 동안의 성과를 고려해 지원 규모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년과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몇몇 단체에 집중돼 있다. 12개 단체에서 전체의 금액의 59%에 이르는 2억3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천군새마을회는 61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부분 회원제로 회비 및 후원을 통해 운영되며 재정이 열악하다. 이들 단체 대부분은 100만의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몇몇 단체들의 독식이 올해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사업내용이 대부분 지회운영과 사업운영으로 돼있는데 대부분 봉사활동으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닌 행정공무원 출신들의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 교육공무원 출신들의 친목모임인 삼락회 등 친목단체에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재연되었다.


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지역내 파급효과, 그동안 활동실적,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과 지역 유력 인사인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들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군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이젠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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