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천 화산리 개사육장, 불법 도축
종천 화산리 개사육장, 불법 도축
  • 김장환 기자
  • 승인 2013.06.24 14:31
  • 호수 6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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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폐수 인근 하천 방출
군, “도축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 종천면 화산리 인근의 개 사육장. 도축작업을 마치지 않은 수십 여 마리의 개들이 냉동실에 수북이 쌓여있다.

종천면 화산리 인근의 개 사육장이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오수와 분뇨가 그대로 인근 실개천에 유입되고 있는가 하면, 도축장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사육장은 종천면 화산리 330-3번지 건물로, 컨테이너박스와 폐가옥을 개조해 애완견이나 식용견, 유기견 등 60여 마리의 개를 사육,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도축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현장을 찾았을 때 사육장 안에는 병에 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수십 여 마리의 개들이 철창에 갇혀 있는데다 개들이 배설한 분뇨와 피비린내로 인해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이었다.
또한 개를 도살할 때 쓰이는 밧줄과 톱, 칼 등이 벽에 걸려 있고, 수압기를 이용해 도살장을 청소한 오수는 그대로 인근 실개천에 유입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다.


특히 개를 사러 왔다는 질문에 관리인은 “한 근에 5000원이다”며 냉동실을 열어 보이자 도축작업을 마치지 않은 수십 여 마리의 개들이 수북이 쌓여있어 공공연히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화산리의 개사육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십여년이 넘도록 도축을 해왔으며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이 있었지만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주민 김 아무개씨(서천읍·38)는 “이곳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과 밤을 이용해 도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한 개사육장이나 심각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개도축 시설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방문했지만 개를 사육할 뿐 도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도축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 관련 규제법규 미비로 단속이 어려웠으나 지난 2009년 9월 28일(이전 3년 유예기간 거쳐)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사육장 면적 60㎡ 이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정화조 등 환경 오염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배출시설을 설치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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