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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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익현 서천군의회 부의장
  • 승인 2013.08.19 10:44
  • 호수 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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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안사업 관련 애초 약속 지켜야…

국립생태원이 오는 10월 개원을 앞두고 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19년 동안 착공조차 하지 못했던 장군국가산업단지의 대안사업이다.


지난 2007년 정부와 서천군이 협약을 체결한 내용의 선도적인 사업으로서 "서천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과연 그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일까?
개원을 앞두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과거와 현재,그리고 내일을 위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당시 정부의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와 서천군, 서천군의회는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 협약서’를 체결했다.
주된 내용은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대신 갯벌보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내륙산업단지를 대안사업과 현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7개항에 걸쳐 합의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환경부는 서천군에 약 30만평의 국립생태원을 조성하되 2008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서천군에 약 10만평 규모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조성하되,2008년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생략)~
하나, 건설교통부는 서천군 육지부에 80만평 이상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되 토지공사가 2007년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하여 2010년 착공하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생략)~
하나, 기획예산처는  ~(중략)~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농림부는 ~(중략)~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하나, 서천군은 ~(중략)~최대한 협조한다.
하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 본부장급이 참여하는 서천발전TF(팀장:국무조정실 정책차장)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정부대안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논의한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3년여 이상 지연,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3대 대안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정부와 서천군의 노고에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사업이 우리가 기대했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란 대명제에 부응할 것이란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는 국립생태원의 시범운영기간에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솔직한 마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원래 국립생태원은 정부기관으로 개원,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명박 정권의 행안부 공무원 수급정책에 발목이 잡혀 준정부기관인 공공법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천군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였고 국회는 지난 6월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공공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내년에 개관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한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법을 살펴보자.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중략)~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1항 10호에 생태관광('자원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른 생태관광을 말한다)육성 및 그 지역 소득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임원) 1항 국립생태원에 원장 1몀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2항 원장과 이사 5명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 (이사회) 1항~(중략)~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환경부장관은 ~(중략)~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등 총34조 부칙 제9조로 명시돼 있다.


서천군은 국립생태원이 개원하면 연간 최소한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생태원의 설립 목적을 조사, 연구, 전시 및 교육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벌써부터 군의 기대와 달리 따로국밥이 될 것이란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립생태원 설립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볼 때 첫째, 조직구조가 당초 요구안인 5본부 15실, 처에서 5본부 11실, 처로 통폐합되고 둘째, 조직정원은 당초 338명이었으나 204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셋째, 운영예산도 총 53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서천군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하다. 첫째, 군수와 의장 등 지역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위한 비상임이사 규정에 대해 지역인사의 2명 이상 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며 둘째, 지역인재 육성 및 의무채용과 관련하여 채용특례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채용현황을 보듯 속빈 강정에 불과하고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연계 생태관광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수익시설의 지역운영권 보장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선언적 의미의 구두선이 될 가능성마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의회는 이미 강원랜드를 선진 견학한 바 있다.
필자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랜드 최고의 경영화두는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가 설립목적이자 존재이유이며 실제 전 직원의 60%가 강원도 출신으로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실천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총 5000억원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농산물 식자재 구매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경영으로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지역민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강원랜드는 매년 총매출액의 2%, 영업이익의 5%를 사회공헌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설립과 동시에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지역에 기반을 둔 협력사들로 구성하고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는 국립생태원측이 개원 전 경비,청소용역 등의 분야에서 시행한 정책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서천군민은 이미 국립생태원의 시범운영이나 협의과정에서 보고 느낀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국립생태원 지역협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례화 운운하더니 석달여 동안 소식 한번 없다.
그래서 서천군은 개원전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태원측과 서천군은  이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약자인 ‘을’의 관계가 됐고 개원 이후에는 ‘을’의 관계마저 불확실할 것이 명약관화하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원전 서천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와 생태원측은 협약체결 당시의 내용을 존중하여 지역과의 상생발전,지역민과의 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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