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오명 ‘출판기념회’
민폐 오명 ‘출판기념회’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4.01.13 10:11
  • 호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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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6·4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반복 개최만 아니라면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예사롭지 않게 우리 서천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전에 없이 6·4 선거를 앞둔 지난 해 연말부터 출판기념회가 줄을 잇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규모 제한 없이 초청대상은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동법과 <정치자금법>상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초청인사에게 사례금을 줄 수 없고 다과나 식사도 제공하지 못한다. 음료만 제공할 수 있어 초청인사들은 돈봉투 들고 가서 물배를 채우고 와야 한다.
또 책을 할인해서 판매할 수는 없어도 축하금, 후원금, 격려금 따위를 받을 수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5조 위반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법률 위반이지만 의례적인 금액이 120만 원 정도이다.
공직선거 공무원이나 입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관혼상례에 부조는 할 수 없어도 받는 건 무방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특정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작정을 하고 몇 명만 동원하면 수억 원의 축하금을 위장한 뇌물 수수가 가능하고 불법 정치자금 모집 수단이 되고도 남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판물 판매 수입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불법으로 거둬들인 돈이 불법으로 쓰이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때문에 어떤 군의원은 자녀 피로연을 1박 2일 열어 작정하고 자금을 모았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리는 홍보에 있어서 통제는 삼엄하다.
그러나 간행물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에 대한 법조항을 공직선거법 93조에 규정해 두고 있다.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현 자치단체장인 나소열 군수의 출판기념회 소식에 군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그늘에 있는 공무원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또 행정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기업인들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책값만 달랑 들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직 특수’를 누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군수의 여타의 법률의 허점과 불평등 조항이 다분한데도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부지기수가 법을 악용한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창구로 출판기념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특별한 경험과 사례를 담은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민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법도, 당사자들의 양심도 개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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