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짓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새집 짓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4.03.24 10:47
  • 호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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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이 건설소송과 이혼소송인데, 오늘은 건설소송 중 독자들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글을 올리고자 한다.


일반인들이 건설과 관련하여 소송상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보통 주택이나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인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예로는 공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준공 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공사 규모가 작고 지인 혹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건물을 신축하다보니 대부분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부실하여 증거로 쓰기에 미흡한 경우도 많다.


건물신축에 있어 계약서와 견적서 그리고 설계도면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준공예정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준공일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인 지체상금 약정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약정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종 공사대금에 대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중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약정을 하는데, 날짜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기재하지 말고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등품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견적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별도로 기재하여 놓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와 견적서, 그리고 설계도면을 받아 두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설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책 한권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사항만이라도 정확히 서면으로 그 자료를 남기면 그 자체로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가사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woole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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