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은 내맘이지만 헤어짐은
만남은 내맘이지만 헤어짐은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4.06.02 16:19
  • 호수 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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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섭 변호사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이 건축과 이혼 관련 문제들인데, 오늘은 이혼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사실 이혼 상담이 들어오면 변호사로서 가장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다. 때로는 의뢰인에게 이혼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 일방이 변호사에게까지 찾아와 이혼에 대하여 상담할 정도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에는 여러 가지 부가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즉 이혼이 소송에 들어서게 되면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많은 문제들이 수반되어 오랜 시간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기도 한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의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특히 제6항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 ‘성적 불능’, ‘일방의 범죄’, ‘낭비와 방탕’, ‘상습도박’, ‘이유 없는 성교거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현재 대법원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혼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지는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일방으로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하는 자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가감을 한다. 그리고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는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제한 또는 배제가 가능하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흔히 ‘위자료’라고 한다. 만일 부부 이외에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도 이혼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는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결혼 후에도 별도로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을 받으나 그 재산조성에 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많은 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실제 소송에 접하면 더 많은 문제들이 펼쳐진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 이혼 후에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은 극히 적다고 한다(특히 충동적 이혼의 경우).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와 다른 내 배우자를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현재의 이혼증가는 멈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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