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조금 관리 엉망…예산낭비 자초
군 보조금 관리 엉망…예산낭비 자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08.16 12:36
  • 호수 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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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보조사업자 금융기관 담보물 제공 눈감아
도감사위, 사안 중대 불구 솜방망이 처벌

보조금 관리를 엉망으로 관리해 예산을 낭비한 서천군청 일부 부서가 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하지만 도감사위원회는 관리 소홀로 혈세가 낭비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주의와 시정이란 솜방망이식 처분으로 일관, ‘가재는 게편’이란 지적을 자초했다.

14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4일부터 13일까지 서천군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의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 감사를 벌이고 행정(31건으로 시정 12건, 주의 12건, 현지처분 7건)·재정(8억4100만원 추징, 500만원 회수)·신분상(경징계 2명, 훈계7명 등 9명) 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 군은 지난 2010년도 관내 A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원거리용 농업용 방제기 1대 지원 사업비(1억6500만원)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음에도 불구 해당법인을 상대로 환급받지 않고 3년간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조세특례 제한법 105조, 농·축산·임·어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상 농촌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이 구입해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는 영(零)세율을 적용토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보조금에서 발생한 환급금 750만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원거리용 농업용 방제기 영세율 적용 소홀 책임을 물어 행정상 주의 처분했다.

군해양수산과는  수산물산지가공사업 등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감독 소홀과 수산보조사업 절차 미이행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처분됐다.

해양수산과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물 산지가공사업 등 6건에 대해 국·도비와 시·군비 자부담 포함 43억64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과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토록 돼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군이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6건의 보조사업자들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 지급액보다 3억2300만원이많은 46억8700만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사업운영비, 시설투자비로 사용토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도나 파산시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사업자들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한 담보제공을 해제조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조치와  함께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조사업자의근저당 설정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해양수산과는 또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보조사업을 실시하면서 건축물 등 중요재산에 대해 컴퓨터 통신 등에 공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산사업계획 공고 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어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사업계획과 자금지원대상자가 확정됐을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확정대상자를 공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조금 지원시설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수시확인 및 점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업무소홀과 직무유기로 인해 예산낭비를 불러일으켰다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중징계하는 것이 옳다”면서 도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식 처분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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