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 농산물 가격 보장 조례 제정 필요하다
[사설]기초 농산물 가격 보장 조례 제정 필요하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4.08.25 16:27
  • 호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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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치르면서 군수가 공약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군민들이 관심이 매우 높다.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는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회가 열렸다. 즉 공약한 내용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6개 분야에 걸쳐 추진방안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71개의 사업이 추진 확정됐다.

군은 이들 가운데 장항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균형개발분야 국도 21호선 서천-보령 확포장사업 조기마무리 등을 임기내에 달성 가능하다고 분류했으며 안정적인 응급체계 마련 등 41건을 임기내 공약 완료가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제3의 모델로 사업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육청, 전문가, 기존납품업체를 포함한 급식 관계자들과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천 군민 전체의 합의를 토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우리로서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밖에 당초 적극 검토하겠다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다. 그 주된 이유로 △우리 군은 농산물 주산단지로 지정된 품목이 없으며, 품목별로 재배 면적도 소규모이어서 조례 제정 및 지원으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고 △일부 대상 품목 재배 농가에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변동 폭이 높고 매년 품목별 재배 면적이 상이하여 예산 수요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출하시기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있고 생산비 지원으로 인해 소득작목 도입 및 작부 체계의 개선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들이 일전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하더라도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이는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기초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주축이 농업인 서천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최근 전남 장흥군이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위해 생산자대표, 전업농가, 농업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장흥 군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매년 10억원씩 5개년에 걸쳐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조성된 기금은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 및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시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 뿐만 아니라 읍면 순회 또는 남북부 공청회 등을 실시해 최적의 조례안을 제정하고 군민소득증대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천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재정자립도 8%대의 서천군에서 예산 마련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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