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리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사실로 드러나
장암리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사실로 드러나
  • 김장환 프리랜서
  • 승인 2014.09.05 10:01
  • 호수 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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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취송수관 등 폐기물 다량 발견
군, “S물산 대표와 연관성 없다” 사용 허가 2년 연장

장암리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천경찰서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이 지난달 18일, S물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년 연장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이루어진 현장검증에서 당사자들 간의 마찰로 무산된 이후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 서천군과 S물산의 굴삭기 지원으로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장암리 359-1번(국유지) 일대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 경찰의 현장검증으로 드러난 장암리 359의 1 국유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군에서 지원된 굴삭기가 30분의 작업 끝에 지하 2m를 파내자 폭40~60㎝, 길이 10m의 해사채취송수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작업 끝에 총 14개의 해사채취송수관이 발견되면서 장암리 폐기물 매립은 진실로 밝혀졌다.

이날 불법폐기물의 매립과 관련해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직원, 환경보호과 직원, 새만금환경연합, 서천참여시민모임, 대전MBC 취재진까지 나서는 등 관심 또한 뜨거웠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오늘 발견된 폐기물은 S물산이 매립한 폐기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느 곳에 매립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만큼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S물산 관계자는 “오늘 발견된 폐기물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폐기물 일부는 A근로자가 그 당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에 의하면 “10여년 가까이 매입 매출이 전무한 S물산은 위장사업체나 다름없다”며 “일자리나 투자를 미끼로 사기를 당한 27명의 피해자들이 S물산 대표와 관계자를 상대로 홍성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경찰서의 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자들이 홍성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지난 달 18일, 군은 S물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2년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군 해양수산과 정해선 담당은 “현재 S물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이나 불법선박수리, 불법 컨베이어 설치, 불법지하수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과 관련해 S물산 대표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어 허가를 내주게 됐다”며 “허가받은 당사자인 S물산 대표와 연관이 있을 경우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환경연합 정수완 대표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데 군에서 연관성을 운운하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연장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번 허가 연장과 관련해 꼭 책임을 져야하고 어떻게 행정 처리를 마무리 하는지 지켜볼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 허가조건에 공익상 또는 민원발생 시 지속이 부적절한 경우나 불법행위가 있을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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