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단체보조금 과감한 수술 필요하다
[사설]사회단체보조금 과감한 수술 필요하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4.11.24 16:29
  • 호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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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을 위한 사업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가 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회단체에서 할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천군은 올해 75개 단체에 총 4억29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서천군으로서는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많은 액수이다. 군세가 서천군과 비슷한 전북 부안군의 경우 51개 단체에 총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인구 10만의 보령시는 76개 단체에 4억 5040만원이다. 태안군은 20개 단체에 7064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과감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올해 도감사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부 손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입법 예고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보조금 지원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 등을 위반해 교부결정이 취소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조금 환수조항도 세분화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및 이자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사업에 대해 교부 예정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보조금과 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봉사단체나 동호인 모임 등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을 보면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도 들어있다. 친목모임의 성격을 띤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해마다 관행은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과를 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어도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밖에 동호인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할 단체에 동호인 모임 성격의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된다. 다음 달 군의회에서 처리될 이 안건에 대해 많은 군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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